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나 현행 형법 제98조(간첩죄)는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 북한만을 전제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문제는 이런 기술탈취가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을 넘어서 배후에 국가나 정보기관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현실의 안보 위협은 북한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외국 세력과 연계된 산업스파이, 사이버공작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형법 제98조(간첩죄)는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 북한만을 전제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북한과의 연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외국을 위해 국가기밀이나 핵심기술을 유출하더라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대신 산업기술보호법 등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법률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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