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또 통일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북한에 대해 국가 지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4조에도 위반이 됩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5-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정동영 장관이 언급한 두 국가론은 위헌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헌법 3조에 보면 영토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통일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북한에 대해 국가 지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4조에도 위반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두 국가론을 인정하면 통일 가능성도 없는데 그러면 통일부가 왜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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