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하거나 반도체 등 전략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북한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간첩죄 적용이 불가능한 구조는 명백한 법적 공백입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오늘날의 안보환경은 과거와 전혀 다릅니다.

국가핵심기술과 군사기밀은 특정 적국이 아닌 다양한 외국 세력에 의해 탐지·수집·유출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하거나 반도체 등 전략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북한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간첩죄 적용이 불가능한 구조는 명백한 법적 공백입니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간첩죄를 적국으로만 한정하는 나라는 사실상 우리나라뿐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은 이미 외국 또는 외국 세력을 위한 간첩행위 전반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해 왔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