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외국 정부기관, 범죄조직, 경쟁기업에 넘어가더라도 북한 연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미국에서 수천만 명 규모의 고객 데이터가 외국으로 넘어갔다면 이는 기업 과실 사건이 아니라 국가안보 침해로 다뤄질 사안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외국 정부기관, 범죄조직, 경쟁기업에 넘어가더라도 북한 연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군사기밀이 아니라는 이유로 형법상 간첩죄도 산업스파이죄도 적용이 어렵습니다.
데이터가 곧 국력이고 산업데이터가 곧 전략자산인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20세기식 법 개념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