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 일본 발언
2026
그래서 국민연금 이사장도 공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구성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요?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캐나다, 다 전문가들이 합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 보면 이해도 못 하니까 정부 측 의도대로 그냥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치권하고 독립해 가지고 기금 자체만을 위해서 그렇게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약물낙태가 불안전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병원에 가 가지고 추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도 이것과 관련된 안전장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냐 하면 도입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 봐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지침을 다시 마련한다 하는데 여성의 건강을 그렇게 위험에 놔둬도 됩니까?
자, 보세요.
지금 AI시대라 경쟁국들은 막대한 자금 그리고 또 노동시장 유연화로 촌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일본은 연장근로를 월·연 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저희들도 그때 주 52시간 요청을 하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 했는데, 지금 또 거기다가 최근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초과근무시간을 월 45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늘렸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이것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식 집단소송법이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옵트인 방식이지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자꾸 이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집단소송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도 인정을 해야 되지만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식 집단소송법이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옵트인 방식이지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자꾸 이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집단소송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도 인정을 해야 되지만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관님, 집단소송법은 미국식 방식 아닙니까.
제가 현재 한일의원연맹 회원입니다.
의원들이 보면 배지가 있어요.
파란색 리본으로 돼 가지고 납북 일본인 피해자를 상징하는 파란 배지를 차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 PT에 보면, 다카이치 총리 보면 이렇게 파란색 배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납북 피해자 가족 면담도 하고 어떻게든 북한하고 대화를 통해서 납북자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열겠다 또 김정은 위원장까지 회담에 임할 각오가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검사의 수사 개입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보완수사 기능마저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수사 오류 가능성을 외면한 채 제도적 견제장치를 스스로 제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면 검찰이 그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다시 그것을 확장할까 두려운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본처럼 스스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 이런 사건만이라도 보완수사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성호 법무부장관조차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독재정권하에서 사법부 통제 수단으로 활용된 전례가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왜곡죄가 도입되어 있는 선진국 사례는 독일이 거의 유일하지만 이마저도 적용례가 매우 희소해서 사문화된 역사적 유물에 불과합니다.
미국,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 형법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왜곡죄 규정은 없습니다.
직무유기죄 등 유사한 규정에서 포괄적 구성요건에 의해서만 처벌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배 그리고 1990년 통일 이후 법왜곡죄를 통해서 나치 전체주의 체제와 옛 동독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재판권과 검찰권을 왜곡해 국민 인권을 유린한 법조인들을 단죄하기 위해서 법왜곡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진행했어도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사건의 실체를 최종적으로 확정 짓는 것은 철저하게 검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경찰에게 1차 수사 종결권을 넘겨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검찰의 수사권마저 완전히 제로로 만들겠다는 대한민국의 공소청법안은 일본은 물론 해외 선진국 법조인들이 듣는다면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일본은 과거에 프랑스법과 독일법을 계수했고 또 저희들도 일본법을 많이 참고해서 대륙법계를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사실 가장 참고할 만한 그런 나라가 일본입니다.
또 대륙법계의 종주국인 독일과 프랑스, 어떻습니까?
이것은 일본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진행했어도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사건의 실체를 최종적으로 확정 짓는 것은 철저하게 검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경찰에게 1차 수사 종결권을 넘겨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검찰의 수사권마저 완전히 제로로 만들겠다는 대한민국의 공소청법안은 일본은 물론 해외 선진국 법조인들이 듣는다면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일본은 과거에 프랑스법과 독일법을 계수했고 또 저희들도 일본법을 많이 참고해서 대륙법계를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사실 가장 참고할 만한 그런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형사소송법 제191조는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관계 로비 사건이나 대형 금융 범죄 등 경찰이 감당하기 힘든 굵직한 부패 범죄는 동경지검 특수부를 비롯한 검찰이 직접 수사합니다.
일본 검찰청법을 보면 제6조 1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찰관은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다’.
일본 형사소송법, 일본 검찰청법은 일본 검찰에서 수사할 권한을 인정합니다.
일본 검찰청법을 보면 제6조 1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찰관은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다’.
일본 형사소송법, 일본 검찰청법은 일본 검찰에서 수사할 권한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일본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완전하고도 실질적인 수사 종결권을 갖습니다.
이것은 일본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검찰관은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다’.
일본 형사소송법, 일본 검찰청법은 일본 검찰에서 수사할 권한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일본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완전하고도 실질적인 수사 종결권을 갖습니다.
이것은 일본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진행했어도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사건의 실체를 최종적으로 확정 짓는 것은 철저하게 검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리고 또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은 전 건 다 검찰로 송치하게 돼 있습니다.
자, 볼까요?
일본 형사소송법 제191조는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관계 로비 사건이나 대형 금융 범죄 등 경찰이 감당하기 힘든 굵직한 부패 범죄는 동경지검 특수부를 비롯한 검찰이 직접 수사합니다.
일본 검찰청법을 보면 제6조 1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보십시오.
일본은 경찰에 독립적인 수사권을 줘 가지고 과거에 검찰과 경찰이 충돌을 했는데요 지금은 제도적으로 안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 형사소송법을 보면, 저희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얘기하면서 일본의 예를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상 일본을 들여다보면 일본에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은 전 건 다 검찰로 송치하게 돼 있습니다.
자, 볼까요?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모두 없는 국가는 핀란드, 아일랜드, 몰타, 영국 등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OECD 38개 회원국 중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등 대다수 국가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의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보십시오.
일본은 경찰에 독립적인 수사권을 줘 가지고 과거에 검찰과 경찰이 충돌을 했는데요 지금은 제도적으로 안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 형사소송법을 보면, 저희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얘기하면서 일본의 예를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상 일본을 들여다보면 일본에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OECD 38개 회원국 중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등 대다수 국가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의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보십시오.
일본은 경찰에 독립적인 수사권을 줘 가지고 과거에 검찰과 경찰이 충돌을 했는데요 지금은 제도적으로 안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 형사소송법을 보면, 저희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얘기하면서 일본의 예를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상 일본을 들여다보면 일본에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은 전 건 다 검찰로 송치하게 돼 있습니다.
유럽평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46개 회원국 중의 38개국이―82.6% 되네요―검사의 경찰 수사 지휘·감독권을 보장하고 있고, 33개국―71.7%네요―71.7%는 검사의 직접수사권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모두 없는 국가는 핀란드, 아일랜드, 몰타, 영국 등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OECD 38개 회원국 중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등 대다수 국가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의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보십시오.
일본은 경찰에 독립적인 수사권을 줘 가지고 과거에 검찰과 경찰이 충돌을 했는데요 지금은 제도적으로 안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일 뿐 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군사정보를 넘겼음에도 간첩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적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에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정보관 명단을 일본 등 외국에 판매한 전직 군 간부들이 적발됐지만 이 역시 군형법상 간첩죄가 아닌 일반이적죄가 적용돼 형량은 징역 4년에 그쳤습니다.
국가정보망을 외국에 넘긴 행위가 구조적으로 간첩이 될 수 없는 법체계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첩죄 적용의 한계로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외 사유를 얘기하지만 예외 사유를 인정하면 주총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기업의 어떤 의사결정이 그렇게 여유 있게 돌아갈 수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본에 있어서도 2001년 전까지는 자사주 취득 못 했어요.
그런데 일본 상법이 개정이 됐어요, 2001년도에.
그러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소프트뱅크나 그리고 도요타 이런 데서 자사주를 이용해 가지고 사업을 많이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업의 어떤 의사결정이 그렇게 여유 있게 돌아갈 수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본에 있어서도 2001년 전까지는 자사주 취득 못 했어요.
그런데 일본 상법이 개정이 됐어요, 2001년도에.
그러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소프트뱅크나 그리고 도요타 이런 데서 자사주를 이용해 가지고 사업을 많이 확장을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2025
이것 법률전문가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보세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그렇게 발언을 하셨는데요.
일본의 예만 보고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된다, 그렇게 쉽게 얘기할 게 아니거든요.
이것 까딱 잘못하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기독교 계통에서, 기독교 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없어요.
없고, 거기서는 뭐냐 하면 문제행위가 있으면 개별 범죄행위자를 처벌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일본의 예가 있다 해 가지고 해산한다고 하면 이것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종교가 있어요.
오늘은 A라는 종교, 내일은 B라는 종교, 그래서 정권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고 하면 그리고 사회 현안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면 이게 ‘정치개입을 했네’ 해 가지고 이것 표적이 될 수가 있어요.
헌법 제2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종교가 국가권력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가 종교를 규제·해산·통제하기 위한 근거는 아닙니다.
일본에서 한 번 종교법인 해산한 적이 있어요, 일본에서요.
있는데, 지금 국제사회 그리고 유엔 종교자유 특별보고관이 ‘과도한 국가권력 행사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십니까?
그리고 또 보세요.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통합을 했다가 에너지 위기가 오니까 이것을 기후부하고 에너지하고 분리했어요.
미국은 처음부터 이원화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에너지정책은 경제산업성 산하에 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AI 강국 그것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 원자력에 대해서 그 부분을, 포션을 좀 늘려서 해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환경부나 이런 부처 문제를 생각해서 규제를 하는 환경부에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지부장관님이 안 오시고 이스란 차관님?
국제에너지기구가 분석한 것이고 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보니까 지금 저 오른쪽의 732는 데이터센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력이 1GW가 한 53대 정도 발전소가 필요한 거지요.
그리고 또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 같은 경우도 탈원전에서 벗어나서 원자력발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글로벌 추세에 좀 역행하는 게 아닌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 주세요.
해외 주요국들은 상법 개정을 매우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이사의 의무를 기업의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에 두고 있고 주주 간 이해 상충이 발생할 때는 이사가 스스로 판단 권한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와 2015년 기업지배구조 코드를 도입하면서 외부 감시 강화는 추진하되 법적 강제보다는 자율적 공시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주주총회 관련 제도는 사적 자치와 정관 우선주의에 기초하고 있고 감사위원 선임도 상장 여부에 따라서 명확히 구분됩니다.
이와 달리 한국은 이미 OECD 국가 중에서도 기업 경영의 법적 규율이 가장 빠르게 강화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의 기본 틀을 허무는 역사적 변화이고 모든 국가에게 무역 흑자에 따른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한미 FTA에 따라서 무관세로 수출되던 자동차, 철강, 가전 등 한국 주력 산업에는 이제 최대 15 내지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 철강사를 인수해서 현지 생산체제를 갖추었지만 우리는 아직 대응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3500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대가로 고율 관세를 일부 유예받았지만 이는 사실상 관세를 돈으로 사는 구조에 불과합니다.
특히 정부는 관세의 15%를 선방이라 표현하고 있으나 한미 FTA 체제 아래서 0% 관세였던 기존 상태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15% 상승한 것이며 사실상 13년간 쌓아 온 FTA의 혜택을 한순간에 잃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부는 협상 타결이라는 성과에 집중하는 듯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관세 부담 15%라는 차가운 수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 수출 시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가 0%였습니다.
반면 일본은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상 결과로 한국과 일본 모두 동일하게 15% 관세율이 적용된다면 상대적으로 일본 자동차가 더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단순히 숫자가 같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던 무관세 경쟁력을 내려놓은 셈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 수출 시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가 0%였습니다.
반면 일본은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상 결과로 한국과 일본 모두 동일하게 15% 관세율이 적용된다면 상대적으로 일본 자동차가 더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단순히 숫자가 같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던 무관세 경쟁력을 내려놓은 셈입니다.
결국 이는 우리 자동차 산업의 실질적인 손해와 타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급했던지 조현 외무부장관은 직항 비행기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경유지를 거쳐서 갈아타는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을 갔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했던 그 1차 관세 협상과 다른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변화가 있는 것인지, 지금 앞으로 갈 길은 멀고 산은 험하기만 합니다.
그 1차 7월 말의 관세 협상도 일본과 EU 수준인 15%라는 조건부 감세를 이끌어 낸 것입니다.
정부는 협상 타결이라는 성과에 집중하는 듯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관세 부담 15%라는 차가운 수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 수출 시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가 0%였습니다.
OECD 국가들을 포함해 대다수 선진국들은 기업의 규모, 산업 특성, 상장 여부 그리고 주주 구성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델라웨어 법제에서는 독립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기업 규모나 상장 여부에 따라 의무화되거나 면제되며 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규정 자체를 배제하거나 자체적 기준을 따르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5년 이후 도입된 기업지배구조 코드에 따라 사외이사의 수, 역할, 독립성 등을 권고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선임은 기업이 외부이사 또는 감사위원 중 택일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영국은 보다 강한 주주 중심 모델이지만 소규모 상장사에는 지배구조 보고의무나 독립이사 관련 규정을 자율 보고 기준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이처럼 선진국 다수는 단일 기준 강제를 지양하고 기업 스스로의 책임경영을 유도하는 구조적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입법 다수주의란 단순히 의석수에 의한 결정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와 제안이 동등하게 논의되고 조율될 수 있는 절차적 장치를 포함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입법의 신뢰성을 높이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핵심입니다.
넷째, 미국·일본 등 비교국과의 차등규제 모델 검토입니다.
지배구조 개혁은 그 어느 나라도 일률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OECD 국가들을 포함해 대다수 선진국들은 기업의 규모, 산업 특성, 상장 여부 그리고 주주 구성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의원안에서 제시된 신주인수선택권제도는 최근 늘어나는 외국계의 적대적 M&A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한 요건하에 이사회가 특정 주주에게 향후 일정 기간 내에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미국, 일본 등지 이사회의 유연한 경영권 보호수단에서 착안된 것입니다.
단기 투자자본이 과도하게 기업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막고 지배주주의 경영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이 제도는 자칫 잘못 설계되거나 남용될 경우 소액주주의 지분 희석이나 경영 투명성 저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적 형식주의의 전형적인 부작용입니다.
해외 주요 국가에 비교해서도 이러한 개정 방향은 무리함이 드러납니다.
일본은 사외이사 수나 선출 방식에 대해 권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영국 역시 각 기업의 정관 자율에 따른 경영체계 구성을 중시합니다.
독일은 이원적 이사회 구조를 통해 집행부와 감독부의 책임을 명확히 분리하고 있으며 감사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 주주 그룹의 지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역행합니다.
법률은 이념이 아니라 현실 위에 설계되어야 합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은 모두 선의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더라도 기업을 경직시키고 시장을 위축시키며 결국 대한민국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해치게 됩니다.
미국, 일본, 영국이 모두 택하고 있는 공통된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유연성과 실질 중심의 제도 운영입니다.
즉 정답을 하나로 강요하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해답을 기업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정당한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며 정부가 모든 기업을 똑같은 잣대로 평가하지 않겠다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영국 정부는 상장기업의 정보 공시는 철저하게 관리하면서도 감사의 형태, 독립성, 이사 선임 방식에 대해서는 모범 사례 중심으로 유도하며 기업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핵심 원칙은 분명합니다.
바로 기업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 있는 지배구조 설계를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이들 국가는 법으로 일률적인 구조를 강제하지 않고 기업이 스스로의 산업환경, 주주 구성, 지배구조 성숙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경영·감사체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둡니다.
대다수 기업은 여전히 단수투표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사외이사 역시 일정한 수를 권고할 뿐 비율 강제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 같은 접근은 규범은 제시하되 경영 판단은 존중한다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본 기업들은 각자의 산업 특성과 시장환경에 맞는 지배구조를 발전시켜 왔고 동시에 주주의 권리도 기업 특성에 맞게 보장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본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며 경영진과 이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그 방식은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외이사 역시 일정한 수를 권고할 뿐 비율 강제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 같은 접근은 규범은 제시하되 경영 판단은 존중한다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본 기업들은 각자의 산업 특성과 시장환경에 맞는 지배구조를 발전시켜 왔고 동시에 주주의 권리도 기업 특성에 맞게 보장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본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며 경영진과 이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그 방식은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이 같은 접근은 규범은 제시하되 경영 판단은 존중한다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본 기업들은 각자의 산업 특성과 시장환경에 맞는 지배구조를 발전시켜 왔고 동시에 주주의 권리도 기업 특성에 맞게 보장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본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며 경영진과 이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그 방식은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국회사법은 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면서도 사외이사의 독립성 요건, 감사위원회의 구성, 주총제도에 대해 모두 의무규정이 아니라 컴플라이(comply) 또는 익스플레인(explain) 원칙에 따릅니다.
일본회사법은 기업이 세 가지 지배구조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등 설치회사, 감사등위원회 설치회사, 감사회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구성과 감사위원회 도입 여부는 기업의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됩니다.
또 일본 금융청은 지배구조 코드, 거버넌스 코드를 통해서 모범규준 형태의 권고를 제시할 뿐 강제규정으로 모든 회사에 동일한 구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주총회 제도와 관련해 일본은 집중투표제를 법으로 도입했지만 실제 의무화하지 않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채택하도록 했습니다.
대다수 기업은 여전히 단수투표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등 설치회사, 감사등위원회 설치회사, 감사회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구성과 감사위원회 도입 여부는 기업의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됩니다.
또 일본 금융청은 지배구조 코드, 거버넌스 코드를 통해서 모범규준 형태의 권고를 제시할 뿐 강제규정으로 모든 회사에 동일한 구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주총회 제도와 관련해 일본은 집중투표제를 법으로 도입했지만 실제 의무화하지 않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채택하도록 했습니다.
대다수 기업은 여전히 단수투표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사외이사 역시 일정한 수를 권고할 뿐 비율 강제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자율적으로 책임지되 공시와 소송을 통해 감시받는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 역시 2000년대 초반부터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기업의 현실을 존중하는 점진적 방식을 택했습니다.
일본회사법은 기업이 세 가지 지배구조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 역시 2000년대 초반부터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기업의 현실을 존중하는 점진적 방식을 택했습니다.
일본회사법은 기업이 세 가지 지배구조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등 설치회사, 감사등위원회 설치회사, 감사회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구성과 감사위원회 도입 여부는 기업의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됩니다.
일본 역시 2000년대 초반부터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기업의 현실을 존중하는 점진적 방식을 택했습니다.
일본회사법은 기업이 세 가지 지배구조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등 설치회사, 감사등위원회 설치회사, 감사회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구성과 감사위원회 도입 여부는 기업의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됩니다.
또 일본 금융청은 지배구조 코드, 거버넌스 코드를 통해서 모범규준 형태의 권고를 제시할 뿐 강제규정으로 모든 회사에 동일한 구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국의 상법 개정안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외이사의 명칭 변경으로부터 비율 강제와 감사위원 선임 제한, 집중투표제 강제,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이르기까지 조항 하나하나가 개별 기업의 자율성과 경영 판단의 여지를 좁히고 국가가 기업 운영에 직접 개입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어느 주요국의 입법례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강제하는 비대칭적 모델로 역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의 단일 회사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상법 개정안은 분명 국내 기업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법안입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이 정말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개혁인지 우리는 반드시 국제적 시각에서 냉철하게 비교해 봐야 합니다.
우리와 유사한 선진 자본시장 국가들, 특히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의 회사법과 지배구조 규제는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 사이의 균형을 가장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들은 기업에게 무조건적인 규제나 과잉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장 감시와 법적 책임, 자율 규범을 조화롭게 운영하고 기업의 혁신 역량을 제약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집중투표제를 연방법령으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각 주의 선택, 기업의 선택에 맡기고 있으며 행동주의펀드의 폐해가 극심해지자 일부 주에서는 정관 변경이나 방어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상법상 집중투표제를 두고 있으나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사용 비율도 낮습니다.
영국, 독일은 아예 이사회 구성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어 집중투표의 효력은 제한적입니다.
즉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서도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강화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데 우리는 오히려 세계에서 유례없는 경영권 규제 국가가 되려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업의 내부정보에 접근하지 못한 채 외부 이해관계자가 소액주주라는 명분만으로 이사회에 진입하고 그 과정에서 경영진과 기존 주주 간의 지속적인 갈등과 내분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집중투표제는 그 자체가 민주적 제도로 보일 수 있지만 강제될 경우에는 오히려 기업 내 의사결정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분열을 조장하는 제도적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의 제도 설계에서도 확인됩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단순히 제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업의 헌법적 권리와 연결된 사안입니다.
그 결과 이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낮아지고 사외이사는 그저 자리만 차지하는 면책용 방패로 인식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해외는 어떨까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선진국 대부분은 사외이사 또는 독립이사 제도를 법률이 아닌 권고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와 업종, 경영위험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율로 조정하고 내부이사와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뉴욕증권거래소나 나스닥 상장 규정은 감사·보상·지명위원회 등에 독립이사를 두도록 권고하지만 전체 이사 수나 비율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