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회사법은 기업이 세 가지 지배구조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일본 역시 2000년대 초반부터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기업의 현실을 존중하는 점진적 방식을 택했습니다.
일본회사법은 기업이 세 가지 지배구조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등 설치회사, 감사등위원회 설치회사, 감사회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구성과 감사위원회 도입 여부는 기업의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됩니다.
또 일본 금융청은 지배구조 코드, 거버넌스 코드를 통해서 모범규준 형태의 권고를 제시할 뿐 강제규정으로 모든 회사에 동일한 구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