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흐름은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어느 주요국의 입법례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이번 한국의 상법 개정안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외이사의 명칭 변경으로부터 비율 강제와 감사위원 선임 제한, 집중투표제 강제,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이르기까지 조항 하나하나가 개별 기업의 자율성과 경영 판단의 여지를 좁히고 국가가 기업 운영에 직접 개입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어느 주요국의 입법례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강제하는 비대칭적 모델로 역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의 단일 회사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