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미국, 일본 등지 이사회의 유연한 경영권 보호수단에서 착안된 것입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구자근 의원안에서 제시된 신주인수선택권제도는 최근 늘어나는 외국계의 적대적 M&A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한 요건하에 이사회가 특정 주주에게 향후 일정 기간 내에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미국, 일본 등지 이사회의 유연한 경영권 보호수단에서 착안된 것입니다.
단기 투자자본이 과도하게 기업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막고 지배주주의 경영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이 제도는 자칫 잘못 설계되거나 남용될 경우 소액주주의 지분 희석이나 경영 투명성 저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