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점은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의 제도 설계에서도 확인됩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기업의 내부정보에 접근하지 못한 채 외부 이해관계자가 소액주주라는 명분만으로 이사회에 진입하고 그 과정에서 경영진과 기존 주주 간의 지속적인 갈등과 내분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집중투표제는 그 자체가 민주적 제도로 보일 수 있지만 강제될 경우에는 오히려 기업 내 의사결정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분열을 조장하는 제도적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의 제도 설계에서도 확인됩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단순히 제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업의 헌법적 권리와 연결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