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상법상 집중투표제를 두고 있으나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사용 비율도 낮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미국은 집중투표제를 연방법령으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각 주의 선택, 기업의 선택에 맡기고 있으며 행동주의펀드의 폐해가 극심해지자 일부 주에서는 정관 변경이나 방어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상법상 집중투표제를 두고 있으나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사용 비율도 낮습니다.
영국, 독일은 아예 이사회 구성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어 집중투표의 효력은 제한적입니다.
즉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서도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강화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데 우리는 오히려 세계에서 유례없는 경영권 규제 국가가 되려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