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한 번 종교법인 해산한 적이 있어요, 일본에서요.
조배숙 국회의원, 2025-12-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헌법 제2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종교가 국가권력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가 종교를 규제·해산·통제하기 위한 근거는 아닙니다.
일본에서 한 번 종교법인 해산한 적이 있어요, 일본에서요.
있는데, 지금 국제사회 그리고 유엔 종교자유 특별보고관이 ‘과도한 국가권력 행사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십니까?
그리고 또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