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015년 이후 도입된 기업지배구조 코드에 따라 사외이사의 수, 역할, 독립성 등을 권고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선임은 기업이 외부이사 또는 감사위원 중 택일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OECD 국가들을 포함해 대다수 선진국들은 기업의 규모, 산업 특성, 상장 여부 그리고 주주 구성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델라웨어 법제에서는 독립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기업 규모나 상장 여부에 따라 의무화되거나 면제되며 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규정 자체를 배제하거나 자체적 기준을 따르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5년 이후 도입된 기업지배구조 코드에 따라 사외이사의 수, 역할, 독립성 등을 권고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선임은 기업이 외부이사 또는 감사위원 중 택일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영국은 보다 강한 주주 중심 모델이지만 소규모 상장사에는 지배구조 보고의무나 독립이사 관련 규정을 자율 보고 기준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이처럼 선진국 다수는 단일 기준 강제를 지양하고 기업 스스로의 책임경영을 유도하는 구조적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