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일본 금융청은 지배구조 코드, 거버넌스 코드를 통해서 모범규준 형태의 권고를 제시할 뿐 강제규정으로 모든 회사에 동일한 구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일본회사법은 기업이 세 가지 지배구조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등 설치회사, 감사등위원회 설치회사, 감사회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구성과 감사위원회 도입 여부는 기업의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됩니다.
또 일본 금융청은 지배구조 코드, 거버넌스 코드를 통해서 모범규준 형태의 권고를 제시할 뿐 강제규정으로 모든 회사에 동일한 구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주총회 제도와 관련해 일본은 집중투표제를 법으로 도입했지만 실제 의무화하지 않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채택하도록 했습니다.
대다수 기업은 여전히 단수투표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