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최초의 진술을 확보한 민중기 특검이 정말 의지를 갖고 그것 수사했으면, 그리고 또 너무나 시간을 줬기 때문에 증거도 인멸하고 진술이 번복됐잖아요.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4-1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것을 3000만 원 미만으로 특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공소시효 완성으로 해 버렸어요.

합수본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최초의 진술을 확보한 민중기 특검이 정말 의지를 갖고 그것 수사했으면, 그리고 또 너무나 시간을 줬기 때문에 증거도 인멸하고 진술이 번복됐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만약에 그때 제대로 했으면 다른 결론이 나왔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이 수사 결과 발표가 공천 다음 날이에요, 하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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