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 대장동 발언
2026
법원행정처장님, 잘 아십니다.
작년 6월 9일 날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해서 6월 18일 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추후 지정했습니다.
그 후로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비롯해서 5개 재판이 멈췄습니다.
그때 이 결정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했는데요.
소추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진행 중인 형사사건 재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본인들 마음에 두고 있던 대법관후보가 제청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민기라는 판사인데요.
김민기 판사가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대장동 사업의 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청탁 사건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그리고 또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1심 실형 판결을 무죄로 뒤집은 판결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민주당 의원 172명 중 105명이 가입해 모임을 만들고 없는 죄가 조작됐다며 공소 취소를 압박하는 이 무도한 행태는 공범 이화영에게 징역 7년 8월의 확정판결을 내린 대법원까지 허무맹랑한 집단으로 만들고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조작집단으로 매도하는 일입니다.
검찰을 대신할 경찰은 벌써부터 권력의 눈치를 보며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워 있습니다.
작년 10월 경찰에 고발된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작년 11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고발된 대장동 항소 포기, 이 사건 등은 수사를 진행한다는 얘기조차 들리지 않고 김병기 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공천 뇌물 사건은 늑장 수사에 증거가 인멸됐습니다.
똑같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도 국민의힘 의원은 일주일 만에 구속되고 4개월 만에 실형 선고를 받는 반면,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은 수사 한 번 받지 않고 민주당 부산시장 경선 후보로 등록하고 출판기념회까지 열며 선거운동을 이어가다 넉 달 만인 오늘에서야 합수본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들에게 이 시간은 사법 시스템의 뿌리를 썩게 만드는 골든타임입니다.
중단된 5개 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장동·백현동·성남FC 배임 및 뇌물 사건은 성남시장 시절 수천억 원의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몰아 준 의혹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방북을 위해 기업을 시켜 북한에 거액을 보냈다는 의혹입니다.
특히나 검사와 같이 신분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중수청 수사관들 무슨 힘이 있습니까?
행안부장관 말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장동 사건, 서해 공무원 사건 등에서 보았듯이 수사지휘권은 늘 정치적 외압의 통로였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한 중수청은 결코 독립적 수사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행안부 산하 수사국에 불과할 뿐입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구름 떼처럼 몰려가서 ‘고생했다.
우리가 이겼다’면서 그 사람을 영웅 취급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던 사람이 거리를 활보하고 정치적 세력을 결집하는 이 기괴한, 뻔뻔한 풍경, 이것이 바로 항소 포기라는 멍석을 깔아 준 위에서 벌어지는 부패의 향연입니다.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의 권력 굴종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에서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검찰은 2026년 2월 11일 결심공판에서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 서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허위 알리바이를 진술한 혐의를 받는 증인 이 모 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건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인물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대장동 수사 국면에서 2021년 12월 10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2021년 12월 21일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사망 보도가 있었고, 2023년 3월 9일에는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의 사망 보도도 있었습니다.
소중한 생명이 조사와 진술 압박 속에서, 누군가는 세간의 시선과 낙인 속에서 조용히 삶의 끝을 맞았습니다.
권력형 의혹을 둘러싼 소용돌이 속에서 사람이 먼저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사법절차는 증언의 진실성과 자발성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권력이 사법절차를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근본 문제로 이어집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받은 불법자금 가운데 1억 원의 수수 시점과 장소를 검찰은 2021년 5월 3일 성남 분당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특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이 대목을 뒤집기 위해 그날 김 전 부원장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처럼 알리바이를 꾸미려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증인 이 모 씨는 박 모 씨 등의 부탁을 받고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나와 그날 김 전 부원장과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함께 업무 협의를 했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이 진술을 거짓 증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자 처벌이 확정됐는데도 정작 행정판단의 기준과 책임이 흐릿하다면 의혹은 끝나지 않습니다.
남는 건 특혜라는 낙인입니다.
위례 지역은 수의계약 등 절차 논란이 반복적으로 거론이 됩니다.
이것은 개발이익 배분이나 후원금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가 흔들렸다는 의혹입니다.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보가 민간업자 쪽으로 흘러가서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이 사건을 별도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위례 지역은 수의계약 등 절차 논란이 반복적으로 거론이 됩니다.
이것은 개발이익 배분이나 후원금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가 흔들렸다는 의혹입니다.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보가 민간업자 쪽으로 흘러가서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이 사건을 별도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은 이른바 대장동 판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요 인물과 방식이 겹쳤습니다.
민간이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 공사의 내부 자료가 활용됐다는 게 핵심이고 그 과정에서 민간이 개발이익을 얻었다는 구조로 문제를 삼아 왔습니다.
이것은 개발이익 배분이나 후원금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가 흔들렸다는 의혹입니다.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보가 민간업자 쪽으로 흘러가서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이 사건을 별도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은 이른바 대장동 판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요 인물과 방식이 겹쳤습니다.
민간이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 공사의 내부 자료가 활용됐다는 게 핵심이고 그 과정에서 민간이 개발이익을 얻었다는 구조로 문제를 삼아 왔습니다.
다만 최근 2026년 1월 28일 1심 법원은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정영학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 포기하면서 이 무죄판결은 또 확정되었습니다.
땅의 가치가 바뀌고 사업의 수익성이 바뀌고 이해관계가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이 사건은 말로만 떠도는 의혹이 아닙니다.
백현동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씨는 대법원에서 2024년 11월 28일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5년과 63억 5700만 원의 추징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즉 로비가 있었다는 말이 정치공방 수준에서 끝난 게 아니라 금품이 오간 구조가 법원 판단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로비로 무엇을 바꾸려 했습니까?
행정은 언제든지 재량이 있을 수 있지만 재량이 특정 이익과 결합하면 특혜가 됩니다.
도시계획의 용도변경은 공익 필요, 주거 수요, 기반시설 여건에 따라 수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백현동은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라 특정 사업을 둘러싸고 용도변경과 각종 인허가가 예외적으로 작동한 것이라는 의혹이 붙습니다.
또다시 같은 상황입니다.
공공의 재량과 권한이 공익이 아닌 특정 이익을 위해 쓰인 것입니다.
검찰은 후원금과 행정처분 사이의 대가성을 문제 삼아 기소했고 피고인 측은 정상적인 후원, 광고였다고 다투는 구도입니다.
그러나 권한과 돈이 가까워 보이게 만든 장면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 장면을 끊어 낼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정치에 의해 밝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현동은 용도변경과 특혜 논란입니다.
행정은 언제든지 재량이 있을 수 있지만 재량이 특정 이익과 결합하면 특혜가 됩니다.
도시계획의 용도변경은 공익 필요, 주거 수요, 기반시설 여건에 따라 수정되기도 합니다.
정상 절차였다고 말하면서도 왜 하필 그 시기였는지, 왜 그 기업들이었는지, 왜 그 액수였는지에 대한 납득 가능한 근거는 여전히 빈칸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업의 후원금이 순수한 지원이었는지 아니면 인허가 행정편의와 맞물린 대가성 후원이었는지의 문제입니다.
이 사안은 이미 대장동, 백현동, 위례와 함께 재판 절차에서 다뤄지는 사건의 일부로 올라가 있습니다.
검찰은 후원금과 행정처분 사이의 대가성을 문제 삼아 기소했고 피고인 측은 정상적인 후원, 광고였다고 다투는 구도입니다.
그러나 권한과 돈이 가까워 보이게 만든 장면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 장면을 끊어 낼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정치에 의해 밝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례신도시 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처리 과정 보십시오.
저는 이것은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형사사법정의를 통째로 정권에 갖다 바친 사법농단입니다.
먼저 단군 이래 최대 비리라 불리는 대장동 개발 사건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김만배 씨를 필두로 한 화천대유 일당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부패한 공직자들이 결탁해서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강탈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대장동은 이런 간단한 부분마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의혹 해명은커녕 오히려 방탄 입법으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작년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 남욱에게 징역 4년, 정영학 징역 5년, 정민용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핵심은 전원 실형이라는 결론이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실무 착오가 아니라 공공기관과 민간업자 사이의 유착을 전제로 한 중대한 부패범죄라는 판단이 법원에서 확인된 겁니다.
공공개발의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절차는 투명해야 하고 경쟁은 공정해야 하고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공공이 환수할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장동은 이런 간단한 부분마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의혹 해명은커녕 오히려 방탄 입법으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작년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 남욱에게 징역 4년, 정영학 징역 5년, 정민용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공공이 들어오면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돌아오겠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공공이 확정이익을 먼저 가져가고 민간이 나머지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성남시 대장동 일대 개발사업에서 개발이라는 공공사업의 외피를 쓰고도 민간에게 약 7886억 원의 이익이 돌아갔습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설계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기소를 한 검찰로서는 유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소를 했고 그리고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 법리도, 증거도, 국민의 상식도 모두 팽개치고 1심 판결에 납작 엎드리는 이 비굴한 행태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례신도시 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처리 과정 보십시오.
저는 이것은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형사사법정의를 통째로 정권에 갖다 바친 사법농단입니다.
먼저 단군 이래 최대 비리라 불리는 대장동 개발 사건을 보시겠습니다.
권력이 불편한 걸 치우는 방식으로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위례 그리고 대북 송금 의혹, 또 과거의 행정권한 행사 과정에서 제기된 직권남용 논란, 거기에 위증교사 혐의까지 거론됩니다.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법원이 판단할 몫입니다.
그리고 또 압수수색도 바로 안 하고 미적미적입니다.
이래 가지고 제대로 진상을 밝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대장동 항소포기 한 것, 저는 이 3개에 대해서 오히려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나머지 3개에 대해서 특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5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법무부장관님과 행안부장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어저께 법사위에서도 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한테 계속 질의를 받으시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관계가 없다고요?
자, 보세요.
대장동 일당이 특경법 위반이 이 사건에서 무죄가 됐습니다, 이 재판에서.
그 이유는 피해액을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 업무상배임으로 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상의 이목이 집중된 초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또 일부 무죄가 됐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더욱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기계적 항소 자제를 지시한 직후에 첫 적용 사례가 자신이 몸통으로 지목된 대장동 사건입니다.
국가적 비리 사건, 그것도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에서 검찰이 상급심 판단 포기했습니다.
우연입니까, 아니면 윗선의 지시입니까?
국토부장관님하고 금융위원장님께 질의 예정이고요.
오늘은 경제 분야 질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난 8일 역대 최대 권력형 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가 있었습니다.
워낙 중대한 사건이라 국민들 앞에 잠깐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총리님께 그냥 간단하게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이 핵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을 공소시효 7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소했다면서 면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검찰이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해서 7814억 원의 부당이익 추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시효 기산점을 2015년 8월 19일로 봐 가지고 그냥 시효 만료됐다 했는데 검찰은 2014년부터 2023년 1월까지 계속 범행이 됐다 해서 검찰로서는 시효 기산 시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이 핵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을 공소시효 7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소했다면서 면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검찰이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해서 7814억 원의 부당이익 추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시효 기산점을 2015년 8월 19일로 봐 가지고 그냥 시효 만료됐다 했는데 검찰은 2014년부터 2023년 1월까지 계속 범행이 됐다 해서 검찰로서는 시효 기산 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항소를 해서 충분히 다툴 수 있다, 항소심은 이 판단을 뒤집을 중요한 기회였는데 이걸 못 하게 한 겁니다.
그동안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정책은 감사조차도 하지 않겠다는 이런 면책 선언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대장동 개발을 벌여도 또 대기업들을 옥죄어서 불법 대북송금을 해도 국민들은 정책감사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두 눈 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인데 이 정책감사가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PT 좀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대장동 개발 사업 보면 4895억이고 백현동 개발 특혜는 배임 피해액이 약 200억 원 그리고 경기도 법카 유용의 경우에는 1억 653만 원이고 배임죄를 삭제하면 이제 면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의 트위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변호사 20년에 웬 해괴한 소리’ 하면서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그다음 트위터도 보면 ‘배임 혐의 조사해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