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 특검 발언
2026
그리고 또 대통령의 개인 형사사건과 법무부의 공적 직무 사이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청와대는 검토를 했는지 이것 좀 전달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총리께서도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제가 그래서 지금, 아까 특검법 얘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죄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고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을 하려고 한다 하는데 제가 보면 특검법 그렇지요, 또 법무부장관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다 빌드업 작업입니다.
이거 국민들이 다 그렇게 알지 않겠어요?
아니라고 아무리 강변을 한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1월 5일 날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는데 최종 판단은 다시 다음으로 미뤄졌어요.
미래조사위원회에서 마음에 드는 결론이 안 나오니까 지금 특검법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법무부에서 미래위원회의 진상조사단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하면, 이 특검법에 수사 사항이 열몇 개 되는데 그중에 지금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에서는 이것 얘기하고 좀 반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특검이 예외가 아니라 무슨 상설 기관처럼 굳어져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계속 지적을 하는 거지만 특검은 원래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이 특검은 좀 이상해요, 목적이.
누군가의 무고함을 밝혀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법안에는 공소취소 규정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 법안에.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벌써 1년 5개월 사이에 특검 네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 하면 국민들이 좀 피로증이 있어요, 탄핵·특검.
그런데 지금 특검이 예외가 아니라 무슨 상설 기관처럼 굳어져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벌써 1년 5개월 사이에 특검 네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 하면 국민들이 좀 피로증이 있어요, 탄핵·특검.
그런데 지금 특검이 예외가 아니라 무슨 상설 기관처럼 굳어져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계속 지적을 하는 거지만 특검은 원래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이 특검은 좀 이상해요, 목적이.
특검법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누구도 자기 사건의 수사관을 직접 정할 수 없다, 이게 근대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작기소 특검법 보면요, 본질적으로 나에 대한 수사가 잘못됐는데 나에 대한 수사가 잘못된 것을 다시 수사할 특검 검사를 내가 직접 임명하겠다 이런 구조입니다.
이거는 이해충돌방지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검법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누구도 자기 사건의 수사관을 직접 정할 수 없다, 이게 근대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작기소 특검법 보면요, 본질적으로 나에 대한 수사가 잘못됐는데 나에 대한 수사가 잘못된 것을 다시 수사할 특검 검사를 내가 직접 임명하겠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관행, 관행 얘기하시는데 저는 지금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여당과 청와대가 말이지요,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우리 국회 구성에 있어서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당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례 깬 사람 누굽니까?
그리고 또 쟁점법안이나 특검법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관례 무시하고 패스트트랙 그리고 또 본회의 단독 상정, 표결을 했습니다.
이 관례 누가 무시했습니까?
그리고 또 보면 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경찰을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지 저는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폐지를 앞두고서 지금 검사들이 많이 퇴직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특검으로 가고.
그래서 지금 미제 사건이 엄청 많아서 미제 사건 처리하다가 공소시효까지 놓쳤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요,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고.
그래서 만약에 기간이 종료가 되면 해체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특검한테 공소취소 권한을 준다 그러면 그 책임이 아주 희석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특검으로 이렇게 할까, 결국은 정치적으로 이제 책임은 지기 싫고 특검을 이용하면 정치적인 책임이 희석되고, 그래서 꼼수 부리는 게 아닌가.
아니, 만약에 그렇게 자신 있으면 당당하게 법무부장관님께서 지시해서 공소취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결국은 진실인데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기관이고 또 시간이 한정돼 있어요, 한시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기간이 종료가 되면 해체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특검한테 공소취소 권한을 준다 그러면 그 책임이 아주 희석이 되는 거거든요.
전에 3대 특검은 이러지는 않았어요.
언론에 대해서 인터뷰를 굉장히 자제했고 나중에 최종 수사 결과, 중간 수사 결과, 사실 그것도 하면 안 되지만 했거든요.
그런데 유튜브까지는 안 나갔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니까 지금 강제수사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데 권력의 눈치를 보는 충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종합특검의 김지미 특검보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유튜버 김어준 방송에 출연했어요.
그래서 40분간 생방송으로 수사 대상·방향, 피의자 소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000만 원 미만으로 특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공소시효 완성으로 해 버렸어요.
합수본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최초의 진술을 확보한 민중기 특검이 정말 의지를 갖고 그것 수사했으면, 그리고 또 너무나 시간을 줬기 때문에 증거도 인멸하고 진술이 번복됐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만약에 그때 제대로 했으면 다른 결론이 나왔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이 수사 결과 발표가 공천 다음 날이에요, 하필이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유사 혐의에 대해서는 아주 신속하게 공개수사를 했고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재수 의원 사건은 민중기 특검 시절에 이미 작년 8월에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입건하지 않고 뭉개고 있다가 4개월 동안 방치를 했어요.
그래서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 줬어요.
민주당 의원 172명 중 105명이 가입해 모임을 만들고 없는 죄가 조작됐다며 공소 취소를 압박하는 이 무도한 행태는 공범 이화영에게 징역 7년 8월의 확정판결을 내린 대법원까지 허무맹랑한 집단으로 만들고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조작집단으로 매도하는 일입니다.
검찰을 대신할 경찰은 벌써부터 권력의 눈치를 보며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워 있습니다.
작년 10월 경찰에 고발된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작년 11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고발된 대장동 항소 포기, 이 사건 등은 수사를 진행한다는 얘기조차 들리지 않고 김병기 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공천 뇌물 사건은 늑장 수사에 증거가 인멸됐습니다.
똑같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도 국민의힘 의원은 일주일 만에 구속되고 4개월 만에 실형 선고를 받는 반면,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은 수사 한 번 받지 않고 민주당 부산시장 경선 후보로 등록하고 출판기념회까지 열며 선거운동을 이어가다 넉 달 만인 오늘에서야 합수본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은 무엇입니까?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파적인 수사를 했고 또 그 이외에 민중기 특검은 본인이 네오세미테크라는 주식의 상장폐지 직전에 이것을 처분해서 1억 몇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장폐지되어서 그 주식은 휴지조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인이 수사했던 김건희 여사도 네오세미테크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의혹의 내용은 권 의원과 판박이입니다.
똑같은 통일교 자금입니다.
하지만 민중기 특검은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언론이 이 문제를 제기하자 마지못해서 사건을 경찰로 떠넘겼습니다.
그사이 전재수 전 장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통일교 자금 수수 의혹을 둘러싼 극단적인 이중잣대를 보십시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기관은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움직였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까지 밟아 가며 권 의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탈탈 털어서 먼지 한 톨까지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장관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이미 이 사건을 뭉개 온 민중기 특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구체적인 진술이 있고 자금 흐름에 대한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애초에 민중기 특검이 명백한 진술을 확보하고도 4개월을 뭉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에 고발했더니 이번에는 경찰이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경찰이 수사관을 배정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아니, 아예 멈춰 섰습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 국민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미 이 사건을 뭉개 온 민중기 특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구체적인 진술이 있고 자금 흐름에 대한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애초에 민중기 특검이 명백한 진술을 확보하고도 4개월을 뭉갰습니다.
이미 죽은 권력이에요.
거기에 대한 특검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특검은 전재수 장관 통일교 관련된 특검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공천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데 김경 같은 시의원은 왜 출국금지 안 했습니까?
바로 출국했어요.
그리고 또 압수수색도 바로 안 하고 미적미적입니다.
이래 가지고 제대로 진상을 밝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대장동 항소포기 한 것, 저는 이 3개에 대해서 오히려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나머지 3개에 대해서 특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부에서 검사들이 수사해야 된다, 수사 의견 냈지만 묵살했고 나중에 문제 되니까 그때야 사건번호 넣고 경찰에 이첩할 때는 거의 시효가 완성될 무렵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2차 특검 보면 그 수사대상, 법 제2조 1항 3호를 보면 추가로 들어간 게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그때 바로 계엄이 해제가 됐습니다.
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뭘 어떻게 협조를 합니까?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도 이미 내란죄로 기소를 했고, 제가 볼 때는 혹시 법원에서 무죄 나올까 봐서 외환으로 조사하다가 안 되니까 또 이적죄까지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경우에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니까 내부적으로는 연장까지는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들려 왔었어요.
그리고 또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특검을 특검 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양평 공무원 강압수사 여파로 사망한 것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투자한 종목, 네오세미테크에 또 같이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 경우에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니까 내부적으로는 연장까지는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들려 왔었어요.
그리고 또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특검을 특검 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양평 공무원 강압수사 여파로 사망한 것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투자한 종목, 네오세미테크에 또 같이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상폐 직전에 차익을 실현하고 팔고 나중에 이게 휴지 조각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수사 미진이 아니라 더 나올 게 없다, 그런데 자꾸 나올 때까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 올 때까지 제사 드리는 무슨 인디언 제사 같은 그런 것이고요.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도 이미 내란죄로 기소를 했고, 제가 볼 때는 혹시 법원에서 무죄 나올까 봐서 외환으로 조사하다가 안 되니까 또 이적죄까지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경우에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니까 내부적으로는 연장까지는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들려 왔었어요.
그리고 또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은 완전히 지방선거용 정략적 종합특검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 법의 제안이유를 읽어 봤습니다.
제안이유가 뭐냐 하면 3대 특검을 했으나 수사가 미진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이것은 완전히 지방선거용 정략적 종합특검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 법의 제안이유를 읽어 봤습니다.
제안이유가 뭐냐 하면 3대 특검을 했으나 수사가 미진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보통 특검이 90일 그리고 또 30일·30일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수사 미진이 아니라 더 나올 게 없다, 그런데 자꾸 나올 때까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 올 때까지 제사 드리는 무슨 인디언 제사 같은 그런 것이고요.
그 당시 수사도 잘못했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항소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 특검까지 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6시간 동안 국가가 무엇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항소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 특검까지 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6시간 동안 국가가 무엇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5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똑같이 특검을……
종합특검을 하자고 하면서 왜 또 이 통일교에 대해서 회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검에서 밝혀야지요, 그렇게 자꾸 옆에서 후원금 받았다 어쨌다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또 국민들의 관심이 아주 지대합니다.
명명백백히 밝혀야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똑같이 특검을……
종합특검을 하자고 하면서 왜 또 이 통일교에 대해서 회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검에서 밝혀야지요, 그렇게 자꾸 옆에서 후원금 받았다 어쨌다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또 국민들의 관심이 아주 지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국민들한테 소구력이 별로 없지요.
이 3대 특검이 정말 문제가 많다 그리고 공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평 공무원 강압수사로 자살한 것 그리고 또 등등 해서 1차로 고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고발이 들어갈 것 같아요.
15호까지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15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일체의 행위’를 다 수사할 수 있게 해 놨어요.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국민들한테 소구력이 별로 없지요.
이 3대 특검이 정말 문제가 많다 그리고 공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수사를 안 한 채 국민의힘 당사를 8월 달, 9월 달에 압수수색을 했어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민중기 특검이 정치적중립의무가 있는데, 그 법 5조에 보면 정치적중립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또 ‘왜 안 했냐?’ 하니까 ‘이것은 관련 사건이 아니다’ 하지만 민중기 특검에 보면, 2조 1항 제16호에 보면 굉장히 수사 범위가 넓습니다.
사전에 알고 공모를 했다면 모르지만 전혀 인지도 안 했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님도 그런 점이 참작돼서 구속영장도 기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소 자체가 무리한 것이지요.
그리고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통일교 관련해서 지금 결국 8월 달에 윤영호가 민주당 전현직 의원한테 돈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수사보고서까지 작성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그때 내부에서 이것 특검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항소 취하할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도 일주일 만에 제대로 검토를 했는지.
그래서 사실 무죄받은 이유는 제가 볼 때 명령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해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무죄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취하해 가지고 특검에서 그렇게 밝히고 싶어 하는 대통령실의 개입 범위와 정도 또 국방부의 사건기록 회수 과정의 적법성 또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한 명령인지 여부 이런 등등, 외압이 있었다고 자꾸 그러는데 외압의 핵심 쟁점을 규명할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특검으로서 직권남용이다 그리고 직무유기.
그리고 또 공소권 남용이라고 그랬어요, 군검찰에서 기소를 한 것을 가지고.
이게 뭐냐면 채 상병 특검법에 보면 제6조 1항 1호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이첩을 받아 가지고 계속 공소를 유지할 수 있다.
거기에는 공소취소가 포함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특검이 박정훈 대령이 무죄를 받았을 때,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는데요 거기서 군 검찰단이 일단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첩을 받아서 7일 만에 항소 취하를 했어요.
그런데 과연 항소 취하할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도 일주일 만에 제대로 검토를 했는지.
그런데 이게 처음에 출범할 때 여야 합의하고도 좀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을 확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실적으로 공수처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침에 공수처에 가 가지고 이명현 특검과 정민영 특별검사보를 고발했습니다.
얘기 들으셨지요?
초라한데 이렇게 또 확대를 하겠다고 하고.
또 최근에는 특검에 의해서 기소됐지요?
공수처가 사실 어떻게 보면 특검에 기소되고 또 초상집이기도 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서 역시 입법자로서 국가 지도자라면 조직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신중해야 된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헌법 존중이 아니라 헌법 파괴 TF 아닙니까?
현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특검에서 수사 중이고 일부는 재판 중입니다.
그리고 이 계엄은 겨우 6시간 만에 해제됐어요.
그나마 대부분 공무원은 일반 국민하고 마찬가지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엄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개입했거나 대통령 입김이 작용했다면 분명한 헌법 위반이고 명백한 사법 방해 행위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즉시 물러나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책임을 회피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즉각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탄핵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수사 동력을 잃었어요.
양평 공무원도 강압수사를 해서 지금 사망을 했고 그리고 민중기 특검도 도덕성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도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특검이 이렇게 동력을 잃고 또 정당성이나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문제 제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 대해서 그래도 어떤 형식으로 법무부에서 관리를 하고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대 특검은 114명이나 되고요.
그리고 또 성과를 보면 민중기 특검 14명, 조은석 특검 7명, 이명현 특검 기소된 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도 별건수사로 9명이어서 실제로는 한 1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대 특검은 114명이나 되고요.
그리고 또 성과를 보면 민중기 특검 14명, 조은석 특검 7명, 이명현 특검 기소된 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도 별건수사로 9명이어서 실제로는 한 1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수사 동력을 잃었어요.
3대 특검은 114명이나 되고요.
그리고 또 성과를 보면 민중기 특검 14명, 조은석 특검 7명, 이명현 특검 기소된 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도 별건수사로 9명이어서 실제로는 한 1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수사 동력을 잃었어요.
양평 공무원도 강압수사를 해서 지금 사망을 했고 그리고 민중기 특검도 도덕성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도 별건수사로 9명이어서 실제로는 한 1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수사 동력을 잃었어요.
양평 공무원도 강압수사를 해서 지금 사망을 했고 그리고 민중기 특검도 도덕성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도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특검이 이렇게 동력을 잃고 또 정당성이나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문제 제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 대해서 그래도 어떤 형식으로 법무부에서 관리를 하고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계속, 계속, 집요하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더 생겼습니다.
지금 민중기 특검이 주식 투자를 했어요.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터졌습니다.
민중기 검사가 판사 시절에 태양광 업체인 네오세미테크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매입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상폐 직전에 주식을 매도해서 1억 5800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어요.
그리고 또 그 회사 대표는 민중기 특별검사하고 학교 동문이고 그리고 또 더 밝혀진 것은 지금 보니까 동창 회사 오너 2세에게 1만 주씩 지급이 됐는데 그것과 동일한 1만 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만 주 클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검찰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웬만한 지청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해서 수사권을 뺏고 기소권만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특검에서는 검사 파견 요청을 받았고 그리고 또 수사가 끝나도 계속 남아서 공소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찰도 반발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강압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체계를 흔들어 버리니까 저는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이 이렇게 파괴가 된다 하면 범죄자의 처벌과 범죄 예방이 어떻게 될지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추미애 위원장, 김용민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또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민중기 특검은 40명의 검사가 파견되어 있지요?
자기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엄중하게 볼까요?
이것은 외부에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당장 수사를 중지하고, 저는 이런 특검은 해체돼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검찰에 문제가 있으니까 특검을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특검에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그 특검 때 검사가 같이 있었던 게 아니고 경찰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하러 특검 합니까?
아니, 특검을 우리가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특검 때 검사가 같이 있었던 게 아니고 경찰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하러 특검 합니까?
아니, 특검을 우리가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서비스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국가 예산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서비스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국가 예산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런 특검은 할 필요가 없다, 특검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검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걸 어떻게 바로잡지요?
지금 특검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견제를 할 수 있습니까?
이분들은 40명이 파견됐는데 지금 전원 복귀를 희망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수사·기소 분리인데 왜 특검에만 수사하고 기소까지 하는 데 남아 있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중기 특검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압적·회유적 수사 때문에 고 정희철 양평 단월면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은 40명이 파견됐는데 지금 전원 복귀를 희망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수사·기소 분리인데 왜 특검에만 수사하고 기소까지 하는 데 남아 있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중기 특검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압적·회유적 수사 때문에 고 정희철 양평 단월면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PT 좀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채 상병 특검에서 김장환 목사님이랄지 이용훈 목사님을 압수수색 했어요.
그런데 얘기 들어 보니까 얘기를 하면 임의제출 형식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왜 구태여 압수수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녹화중계 이 부분에 대해서 주진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고 법원행정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녹화중계 이것은 온 국민한테 이것을 다 까발림으로써 결국은 어떤 선거용이 아닌가, 이것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조은석 특검의 경우에 개정안 7조에 보니까요 이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검사 또는 군검사를 특별검사가 지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지휘체계에 엄청난 충돌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장관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170일간의 수사기간을 넘어서 사실심 종결 때까지 수년간 계속 특검이 파견검사 지휘하면서 존재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의 이러한 발상이 검사를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려는 것이고 검찰청을 없애 버리겠다 이런 주장하고도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특검이 수사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수사할 수 있는 그런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원래 헌법에서 검사한테 수사권을 부여했는데 특검은 예외적으로 임시적·한시적·보충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특검법이 특검의 수사 범위, 수사기간을 법률로 명확하게 한정하고 있어요.
저는 민주당의 이러한 발상이 검사를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려는 것이고 검찰청을 없애 버리겠다 이런 주장하고도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특검이 수사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수사할 수 있는 그런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원래 헌법에서 검사한테 수사권을 부여했는데 특검은 예외적으로 임시적·한시적·보충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특검법이 특검의 수사 범위, 수사기간을 법률로 명확하게 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검 검사가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 못 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된다고 이렇게 못 박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심 종결까지 수사가 종료가 되지 않았다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 못 했을 때는 계속 지휘할 수 있다, 물론 피의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저는 특검 제도가 원래 임시적·한시적 이런 제도의 취지로 봤을 때 이것하고는 맞지 않다.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파견검사가 수사 종료된 뒤에도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원래 현행 특검법에 의하면 파견검사는 특검의 지원 요청에 따라서 수사기간 중에만 임시적으로 파견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파견검사는 수사의 보조 인력일 뿐이고 공소유지는 특별검사의 지위에서만 가능해요.
그리고 또 특검법 제7조제6항을 보면 ‘특별검사는 수사 완료 후에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원래 현행 특검법에 의하면 파견검사는 특검의 지원 요청에 따라서 수사기간 중에만 임시적으로 파견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파견검사는 수사의 보조 인력일 뿐이고 공소유지는 특별검사의 지위에서만 가능해요.
그리고 또 특검법 제7조제6항을 보면 ‘특별검사는 수사 완료 후에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또 제9조제7항에 보면 ‘제6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간 종료 후에는 이 사건을 파견검사가 아니라 그 해당하는, 인계받은 검찰청 검사장 그쪽에서 공소유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비상계엄 특검의 경우에 관련 사건을 이첩하지 않아도 특검 검사는 검찰과 군검찰이 공소유지하고 있는 공판 사건에 대해서 직접 지휘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좀 맞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또 민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런 상황에서 자꾸 검사 인력을 더 추가로 늘린다는 것은 좀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원래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야당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은 정말 이게 여당이 하는 특검이에요, 아주 역사적으로……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이것은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의 칼날을 가지고 정말 모든 것을 휘두르고 그리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몰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현직 검사장인 임은정의 발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검사장인 경우에……
현직 검사지요.
오늘 또 민주당이, 특검이 난데없이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내란 가담 여부 문제가 있다, 이것 조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 하고 있어요.
너무 뜬금이 없는데요.
저는 이 주장이야말로 특검의 진의를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민주당이, 특검이 난데없이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내란 가담 여부 문제가 있다, 이것 조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 하고 있어요.
너무 뜬금이 없는데요.
저는 이 주장이야말로 특검의 진의를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본심이 드러난 거지요.
특검의 수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슈를 끌고 가 가지고 선거에 활용하려는 정치적인 특검이다.
그리고 또 5월 15일 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문기일이 지정이 됐어요.
당시에 우리는 정말 사법부가 살아 있구나 기대를 했어요.
그래도 역시 사법부, 법원이 최후의 보루다 그랬는데 나중에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특검 하겠다, 청문회 하겠다, 공직선거법 구성요건 법 개정하겠다, 법을 개정해서 공판절차 중지하겠다, 대법관 증원하겠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하겠다 하면서 온갖 수단을 다해서 압박하겠다고 겁박을 하니까 법원이 굴복했어요.
법원이 불기도 전에 누웠다고 합니다.
이게 사법부 수치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법무부장관님 그리고 또 법원행정처 처장님 오셨는데 두 분 상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관님, 지금 민주당이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니까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특검에서 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것을 보면 특검도 특검이지만 법원에서 이것을 신청하면 바로 내주는, 말하자면 자판기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물론 수사를 하려면 거기에 협조를 해야 되고 법원에서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해 줘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보면 어떤 사람은 또 참고인이에요.
장관님은 아주 굉장히 합리적인 분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원만하게 잘 정리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처장님, 지금 특검에서 계속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회 또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국민을 대표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특검에 의해서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좋은데 이 영장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그러니까 특검이 임의제출의 형식을 빌려서 해도 될 것을 무조건 영장을 신청하고 또 법원은 깊은 검토 없이 그냥 발부를 합니다.
영장을 발부할 때는 어떤 상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참고인의 경우에도 영장을 발부하고 그리고 또 지금 몇 건의 영장 집행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국회 또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국민을 대표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특검에 의해서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좋은데 이 영장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그러니까 특검이 임의제출의 형식을 빌려서 해도 될 것을 무조건 영장을 신청하고 또 법원은 깊은 검토 없이 그냥 발부를 합니다.
영장을 발부할 때는 어떤 상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이게 좀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과거에 망신 주기 식 수사를 비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특검에서 그대로 또 망신 주기 식 수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얘기하는 이 검찰개혁이 공정성을 과연 담보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이제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안건이 다 부결됐는데요.
그러니까 사법부를 향해서 명백하게 공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이 없는 거예요.
제가 더 실망스러웠던 것은 법관에 대한 특검·탄핵·청문 절차는 사법권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이런 안건이 올라왔는데 찬성이 16명 반대가 67명, 압도적인 차로 촉구하는 것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기의 권리는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저는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상당히 기대도 했는데 굉장히 실망했어요.
거기서 안건이 뭡니까?
지금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특정 판결에 대한 특검 추진하겠다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관들이 사법 신뢰 그리고 재판 독립 이런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분분했는데 하나도 결론 못 내렸어요.
안건이 다 부결됐는데요.
그러니까 사법부를 향해서 명백하게 공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이 없는 거예요.
2024
법을 만들려면 제대로 검토하고 만들어 주십시오.
민주당에도 법률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 특검 제도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해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거나 수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서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법안의 수사 대상 중에……
그러나 역으로 일반인이라면 무혐의 종결 처분될 사건을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그리고 또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고 해서 수사와 기소를 해야 된다고 몰아친다는 것 저는 그것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이면 벌써 구속당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반대합니다.
이 법은 심각한 위헌적 요소가 많습니다.
법을 만들려면 제대로 검토하고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의힘 비례대표 조배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좀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외적으로 행사돼야 될 특검과 그리고 탄핵이 난무하는 현실이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당연하지요.
이렇게 추천된 후보자 2인 중의 한 사람을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어서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하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에 후보추천권을 주는 것은 그 선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특검을 추천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 특검법 수사 대상을 고발한 고발 당사자입니다.
고발 당사자가 자기를 수사할, 이 사건을 수사할 수사기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발인이 사실상 수사기관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특검 제도는 행정부 권한인 소추 권한을 국회 의사에 따라서 행정부가 아닌 특검에 부여하는 예외적 제도입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특검후보 추천권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된 후보자 2인 중의 한 사람을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어서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하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에 후보추천권을 주는 것은 그 선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특검의 취지에 맞지 않는 온갖 의혹을 끌어내리고 상대방을 죽이기, 정쟁용입니다.
다음으로 특검후보 추천 문제가 있습니다.
특검 제도는 행정부 권한인 소추 권한을 국회 의사에 따라서 행정부가 아닌 특검에 부여하는 예외적 제도입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특검후보 추천권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검후보 추천 문제가 있습니다.
특검 제도는 행정부 권한인 소추 권한을 국회 의사에 따라서 행정부가 아닌 특검에 부여하는 예외적 제도입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특검후보 추천권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된 후보자 2인 중의 한 사람을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어서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