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현행 특검법에 의하면 파견검사는 특검의 지원 요청에 따라서 수사기간 중에만 임시적으로 파견된 공무원입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5-09-0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파견검사가 수사 종료된 뒤에도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원래 현행 특검법에 의하면 파견검사는 특검의 지원 요청에 따라서 수사기간 중에만 임시적으로 파견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파견검사는 수사의 보조 인력일 뿐이고 공소유지는 특별검사의 지위에서만 가능해요.
그리고 또 특검법 제7조제6항을 보면 ‘특별검사는 수사 완료 후에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