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법안은 특검후보 추천권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4-09-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검 제도는 행정부 권한인 소추 권한을 국회 의사에 따라서 행정부가 아닌 특검에 부여하는 예외적 제도입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특검후보 추천권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된 후보자 2인 중의 한 사람을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어서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하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에 후보추천권을 주는 것은 그 선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