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2차 특검 보면 그 수사대상, 법 제2조 1항 3호를 보면 추가로 들어간 게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내부에서 검사들이 수사해야 된다, 수사 의견 냈지만 묵살했고 나중에 문제 되니까 그때야 사건번호 넣고 경찰에 이첩할 때는 거의 시효가 완성될 무렵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2차 특검 보면 그 수사대상, 법 제2조 1항 3호를 보면 추가로 들어간 게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그때 바로 계엄이 해제가 됐습니다.
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뭘 어떻게 협조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