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특검이 수사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수사할 수 있는 그런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5-09-0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 170일간의 수사기간을 넘어서 사실심 종결 때까지 수년간 계속 특검이 파견검사 지휘하면서 존재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의 이러한 발상이 검사를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려는 것이고 검찰청을 없애 버리겠다 이런 주장하고도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특검이 수사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수사할 수 있는 그런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원래 헌법에서 검사한테 수사권을 부여했는데 특검은 예외적으로 임시적·한시적·보충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특검법이 특검의 수사 범위, 수사기간을 법률로 명확하게 한정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