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또 특검법 제7조제6항을 보면 ‘특별검사는 수사 완료 후에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5-09-0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원래 현행 특검법에 의하면 파견검사는 특검의 지원 요청에 따라서 수사기간 중에만 임시적으로 파견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파견검사는 수사의 보조 인력일 뿐이고 공소유지는 특별검사의 지위에서만 가능해요.

그리고 또 특검법 제7조제6항을 보면 ‘특별검사는 수사 완료 후에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또 제9조제7항에 보면 ‘제6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간 종료 후에는 이 사건을 파견검사가 아니라 그 해당하는, 인계받은 검찰청 검사장 그쪽에서 공소유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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