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 필리버스터 발언
202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의 무제한토론도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여전히 분노와 막막한 걱정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발언하면서 보낸 시간은 단순히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한 시간 싸움이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국가 시스템의 근간입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검증 없는 입법 강행은 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위험한 실험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입법 폭주에 끝까지 맞설 것입니다.
사법정의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직접 호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대법원장마저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이 광기 어린 폭주, 이게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실체입니까, 아니면 사법 장악을 위한 선전포고입니까?
이른바 사법개악 3법, 법왜곡죄, 재판소원 4심제,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는 과정, 그야말로 의회민주주의 수치였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온몸을 던져서 막으려 했지만 거대 여당의 의석수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결국 2026년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악법들이 연달아서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토론을 마칠 때까지, 아니,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를 지키며 싸울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법안이 왜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독배인지를 각 부문별로 하나씩 조목조목 증명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단상에 오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공소청법안은 단순한 수사기관의 조직개편안이나 검찰개혁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심장부를 도려내고 그 자리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작동불능의 기형적 기관을 심어 넣으려는 명백한 사법체계 붕괴 법안이자 위헌적 입법 폭주이기 때문입니다.
입법의 탈을 쓴 흉기가 국가 사법의 심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저는 법률가로서의 양심과 국민의 대변인이라는 소명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은 이 공소청법 이전에도 법왜곡죄,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4심제, 대법관 증원법 등 위헌적인 입법 폭주로 대한민국의 법치 근간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필리버스터밖에 없지만 그 필리버스터도 하루가 지나면 강제 종료되고 그리고 또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것이 반복됩니다.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 이 잘못된 입법을 알아야 하기에 다시 힘을 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무능이지만 그 잘못을 알고도 특정인의 방탄을 위해서 되풀이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 완성의 실상은 대한민국 수사체계의 완전한 붕괴이자 권력자들을 위한 무법천지의 완성일 뿐입니다.
제가 오늘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을 좀 정리를 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것을 도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핵심입니다.
누가 정의를 짓밟고 있는지, 누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국가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는지 똑똑히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 야당은 비록 의석수는 부족하지만 국민 여러분만 믿고 가겠습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순간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사법부가 정권의 방패막이가 아닌 국민의 인권의 보루로 남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권력의 사냥개가 아닌 정의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2026년 지방선거가 공작과 조작이 아닌 국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 악법들을 반드시 막아 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발탁하고 임명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있습니다.
2025
18조 1항에 보면……
공정성 삭제.
그런데 지난번에 방송 3법이 일방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필리버스터도 했고.
그런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방송 3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했어요.
그것 때문에 또 내부적으로 갈등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저는 교육부가 이런 저출산 부분 그리고 다문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느끼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은 어저께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의장이 자꾸 의제 안에 있는 내용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필리버스터는 그게 아닙니다.
정말 의제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많아서, 저는 교육부가 이런 저출산 부분 그리고 다문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느끼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은 어저께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의장이 자꾸 의제 안에 있는 내용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필리버스터는 그게 아닙니다.
정말 의제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그것을 가장 보장해야 될 국회가 이게 뭡니까?
보세요.
지난번에,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제한된 시간입니다, 24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점이 이해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