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 방송 장악 발언
2025
그다음에 또 방송법 제6조에 보면 여전히 공공성·공정성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심의규정과 집행 영역에서만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18조 1항에 보면……
공정성 삭제.
그런데 지난번에 방송 3법이 일방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필리버스터도 했고.
그런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방송 3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방송 3법이 일방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필리버스터도 했고.
그런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방송 3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했어요.
했는데 여기서 공정성을 뺀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다양성 존중이라는 것도 성이 젠더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저는 반대하고요.
잘못된 것이고.
그다음에 또 방송법에 보면 지금 ‘공정성’ 문구를 삭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21대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관련해 가지고요 법사위까지 통과가 됐지만 또 여야가 조정을 하기로 했지만 결국 본회의 상정이 못 되고 이게 폐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비슷한 법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도 없이, 지난번에 보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또 이 방송법, 아까 박균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33조 2항 5호에 보면 여기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알고 계세요?
지금 방송법 그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이 법 그리고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21대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관련해 가지고요 법사위까지 통과가 됐지만 또 여야가 조정을 하기로 했지만 결국 본회의 상정이 못 되고 이게 폐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비슷한 법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도 없이, 지난번에 보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가 됐어요.
대륙법계인 국가에서 검찰제도라는 것은 핵심적인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해체한다는 것은, 대륙법 형사법 체계에서는 불문율인데 이것은 정말 국가의 틀을 흔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론 장악입니다.
방송 3법 그리고 또 KBS·MBC·EBS를 민노총 방송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해체한다는 것은, 대륙법 형사법 체계에서는 불문율인데 이것은 정말 국가의 틀을 흔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론 장악입니다.
방송 3법 그리고 또 KBS·MBC·EBS를 민노총 방송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언론을 장악해야……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 YTN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강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이외에 보도책임자 임명을 위해서 보도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 넘겨 주세요.
그것은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 쪽에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방송법 그리고 노동조합법, 상법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됐습니다.
그 법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YTN이 민영방송입니까, 공영방송입니까?
즉 기업환경의 불확실성과 규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회의 진행 방식의 문제점은 비단 상법 개정안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날 상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된 대표적 쟁점 법안인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들 법안 모두에 대해서 여야 간 이견이 존재했고 경제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 역시 분분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 종결 후에 단독 표결이라는 형식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속도전 문제가 아니라 법률이 갖는 공공성과 제도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