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또 이 방송법, 아까 박균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33조 2항 5호에 보면 여기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5-12-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21대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관련해 가지고요 법사위까지 통과가 됐지만 또 여야가 조정을 하기로 했지만 결국 본회의 상정이 못 되고 이게 폐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비슷한 법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도 없이, 지난번에 보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또 이 방송법, 아까 박균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33조 2항 5호에 보면 여기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알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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