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 중수청법 발언
2026
이러한 흐름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권력구조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추진되는 변화가 과연 국민을 위한 개혁인지 아니면 권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방향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15일 청와대 관저에서 민주당 초선의원들을 초청한 만찬 자리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정부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 공식 만찬 자리에서 여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특정 입법안의 처리를 직접 요청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기본 원칙과 국회 입법 독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입법부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법안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해 자율적이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 판단해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정치적 복수의 재물로 삼지 마십시오.
저와 국민의힘은 이 위험천만한 실험을 막기 위해서 끝까지 국민 곁에 서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공소청법안과 중수청 법안이 어떻게 사법체계의 뼈대를 허물고 국민의 인권을 사각지대로 몰아넣었는지 구체적인 조문을 통해서 고발했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정치적 주장이나 특정 진영의 논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연구하고 수호해 온 학계의 일치된 의견이고 경고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정의의 여신의 안대를 벗기고 그 손에 든 저울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주변인들의 죽음을 딛고 공범의 중형을 목격하고도 오직 자신의 방탄을 위해 법을 난도질하는 지도자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방탄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 간 영혼들의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이 자리에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정의는 결코 권력 뒤에 숨지 않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내놓은 공소청법안의 핵심 독소 중의 하나가 바로 광역공소청에 설치되는 사건심의위원회입니다.
검찰청 폐지의 헌법적 문제점이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읽어 보면서 정말 맞는 말이다.
우리가 이걸 한 번씩 읽어 보면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논문은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가 어떻게 헌법의 근본정신을 훼손하고 민주적 법치국가의 원리에 역행하고 궁극적으로 범죄피해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명확하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헌법기관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이 석학의 엄중한 경고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6일 우리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중수청 설치법 재입법에 따른 긴급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해당 토론회에서 경북대학교 김성룡 교수님께서 중수청 설치법안과 관련해 주신 통렬한 지적을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당시에 중수청법 초안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나온 중수청법(대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범죄수사청, 도대체 무엇에 쓰려는 조직입니까?
강력한 신분보장을 받는 검사조차 정권의 눈 밖에 나면 좌천되는 현실에서 별도의 통제장치 없이 중수청 수사관들에게만 고결한 도덕성을 기대하는 것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원천적 욕망과 외부의 유혹을 제도적 견제 없이 개인의 양심에만 맡기는 것은 사실상 부패의 늪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중수청 법안은 행안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청장만을 지휘한다는 장식용 규정을 두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정권의 향배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신분보장은 없애고 승진 경쟁만 부추기는 이 조직이 어떻게 정치검찰의 대안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어쨌든 장관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중수청법·공소청법 이거 보니까 수사체계가 너무 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이 뭐냐 하면 경찰에 대한 견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영장 같은 경우에 보면 경찰이 신청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