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 공소청법 발언
2026
국민의 기본권을 정치적 복수의 재물로 삼지 마십시오.
저와 국민의힘은 이 위험천만한 실험을 막기 위해서 끝까지 국민 곁에 서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공소청법안과 중수청 법안이 어떻게 사법체계의 뼈대를 허물고 국민의 인권을 사각지대로 몰아넣었는지 구체적인 조문을 통해서 고발했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정치적 주장이나 특정 진영의 논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연구하고 수호해 온 학계의 일치된 의견이고 경고입니다.
특정 권력자의 사건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받아 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을 잠재우고 비판을 회피하려는 이 꼼수, 이것이 진정한 사법 민주화입니까?
여기에 공소청 검사들을 향한 벌칙까지 마련했습니다.
공소청법 제59조 정치관여죄는 검사가 소신 있게 공소유지를 하지 못하도록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시퍼런 칼날을 들이댑니다.
조금이라도 정권의 뜻에 반하는 수사를 하면 정치적이라고 낙인찍어서 처벌하겠다는 협박입니다.
이와 매우 유사하고 또 더욱 심각한 것이 법왜곡죄입니다.
저는 이 방탄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 간 영혼들의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이 자리에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정의는 결코 권력 뒤에 숨지 않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내놓은 공소청법안의 핵심 독소 중의 하나가 바로 광역공소청에 설치되는 사건심의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만 보더라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소청법안이 얼마나 정치적인 법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 기소 여부, 상소 여부를 사건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고 합니다.
정의는 결코 권력 뒤에 숨지 않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내놓은 공소청법안의 핵심 독소 중의 하나가 바로 광역공소청에 설치되는 사건심의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만 보더라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소청법안이 얼마나 정치적인 법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 기소 여부, 상소 여부를 사건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고 합니다.
50명에서 200명에 달하는 거대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정의의 여신의 안대를 벗기고 그 손에 든 저울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주변인들의 죽음을 딛고 공범의 중형을 목격하고도 오직 자신의 방탄을 위해 법을 난도질하는 지도자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방탄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 간 영혼들의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이 자리에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정의는 결코 권력 뒤에 숨지 않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내놓은 공소청법안의 핵심 독소 중의 하나가 바로 광역공소청에 설치되는 사건심의위원회입니다.
비록 검찰청 폐지라는 첫 단추가 위헌적 다수의 횡포로 잘못 끼워졌다 할지라도 이 끔찍한 국가형벌권의 마비 사태를 막아 낼 마지막 기회가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훗날 역사는 오늘 이 본회의장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범죄자들을 위해 무장해제된 치욕의 날로 기록할 것인지 아니면 의원 여러분의 양심 있는 결단으로 사법 붕괴의 마지막 댐을 지켜 낸 날로 기록될 것인지 묻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사법 파괴의 완결판인 이 공소청법안에 단호히 반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계속 반복되지만 지금 우리는 건국 이래 가장 위험한 사법적 실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수청, 이 거창한 개편의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국가 사법체계의 중추를 하루아침에 잘라 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이 위헌적인 공소청법안을 통해서 그 빈자리에 수사권도, 영장지휘권도 없는 기형적인 식물기관을 심어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사법체계 붕괴의 서막이었다면 오늘 이 공소청법안은 사법 파괴를 완성하는 마지막 대못입니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의 손발을 묶고 숙련된 수사관들의 권한을 박탈하여 만들어진 이 허수아비 같은 공소청이 도대체 누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경찰의 부당한 수사를 제재할 권한조차 없는 이 무기력한 기관 아래에서 억울한 국민의 기본권은 대체 누가 지켜 준다는 말입니까?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검찰제도를 개선하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모든 책임을 검찰에 떠넘기고 검찰 폐지해 버렸습니다.
국가 사법체계의 중추를 하루아침에 잘라 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이 위헌적인 공소청법안을 통해서 그 빈자리에 수사권도, 영장지휘권도 없는 기형적인 식물기관을 심어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사법체계 붕괴의 서막이었다면 오늘 이 공소청법안은 사법 파괴를 완성하는 마지막 대못입니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의 손발을 묶고 숙련된 수사관들의 권한을 박탈하여 만들어진 이 허수아비 같은 공소청이 도대체 누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헌법 제12조와 제16조가 명시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그리고 헌법 제89조가 규정한 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국무회의 심의 규정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헌법 제정자들과 개정자들이 만들어 둔 견고한 헌법적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하위 법률인 정부조직법과 공소청법 따위로 폐지하고 그 이름을 지워 버리겠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결코 넘을 수 없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논문에서 지적한 몸통과 깃털의 비유를 기억해 주십시오.
과거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검찰청 폐지의 헌법적 문제점이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읽어 보면서 정말 맞는 말이다.
우리가 이걸 한 번씩 읽어 보면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논문은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가 어떻게 헌법의 근본정신을 훼손하고 민주적 법치국가의 원리에 역행하고 궁극적으로 범죄피해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명확하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헌법기관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이 석학의 엄중한 경고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독소조항은 적격 심사입니다.
근무평정기준에 사건처리 결과가 포함됩니다.
물론 검사도 공소청법에 의하면 징계에 의해서 파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신분보장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수청 수사관에게 소신에 의한 수사가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뿌리인 대륙법계 국가들의 확고한 흐름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이 공소청법안이 얼마나 허술하고 폭력적이며 헌법재판소 문턱조차 넘을 수 없는 명백한 위헌적 법률인지 법리상의 문제를 낱낱이 해부했습니다.
이 법안은 헌법이 명시한 영장청구의 주체이자 국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할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을 한낱 하위 법률로 지워 버리려는 위헌적 폭거입니다.
인적 승계라는 그럴싸한 껍데기만 남겨 둔 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영장지휘권, 특사경 수사지휘권, 인권유린 경찰에 대한 직무배제권 등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거악을 수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은 철저히 난도질당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진행했어도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사건의 실체를 최종적으로 확정 짓는 것은 철저하게 검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경찰에게 1차 수사 종결권을 넘겨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검찰의 수사권마저 완전히 제로로 만들겠다는 대한민국의 공소청법안은 일본은 물론 해외 선진국 법조인들이 듣는다면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일본은 과거에 프랑스법과 독일법을 계수했고 또 저희들도 일본법을 많이 참고해서 대륙법계를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사실 가장 참고할 만한 그런 나라가 일본입니다.
나아가 이 법안은 형사사법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과의 체계정당성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여전히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보고 보완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 증거보전 청구 등 다양한 수사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청법에서 검사와 수사관의 수사 관여를 이토록 원천 차단해 버리면 형사소송법상의 수많은 조문들은 하루아침에 작동 불능의 사문화된 조항으로 전락합니다.
법률 간의 톱니바퀴가 완전히 박살 나서 대한민국 형사법정은 일대 혼란과 마비에 빠질 것입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체계의 일관성과 정당성을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이제부터 이 법안이 왜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독배인지를 각 부문별로 하나씩 조목조목 증명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단상에 오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공소청법안은 단순한 수사기관의 조직개편안이나 검찰개혁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심장부를 도려내고 그 자리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작동불능의 기형적 기관을 심어 넣으려는 명백한 사법체계 붕괴 법안이자 위헌적 입법 폭주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개별 조항의 자구 하나하나를 따지기에 앞서서 공소청이라는 정체불명 기관의 설립 자체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제 공소청법안의 치명적 독소조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 손에 들려 있는 공소청법안(대안)은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킬 독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는 검찰개혁이라는 그럴 듯한 포장지로 국민의 눈을 가렸지만 그 실체는 수사력을 거세해서 범죄자들이 보호받는 대표적인 독소조항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제 공소청법안의 치명적 독소조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 손에 들려 있는 공소청법안(대안)은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킬 독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는 검찰개혁이라는 그럴 듯한 포장지로 국민의 눈을 가렸지만 그 실체는 수사력을 거세해서 범죄자들이 보호받는 대표적인 독소조항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제4조를 보면요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게 돼 있습니다.
78년간 이 땅의 평범한 이웃들을 지켜 온 사법체계의 근간이 폭주하는 거대 여당의 칼날 아래 형체도 없이 난도질당하고 있습니다.
입법의 탈을 쓴 흉기가 국가 사법의 심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저는 법률가로서의 양심과 국민의 대변인이라는 소명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은 이 공소청법 이전에도 법왜곡죄,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4심제, 대법관 증원법 등 위헌적인 입법 폭주로 대한민국의 법치 근간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필리버스터밖에 없지만 그 필리버스터도 하루가 지나면 강제 종료되고 그리고 또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것이 반복됩니다.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쨌든 장관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중수청법·공소청법 이거 보니까 수사체계가 너무 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이 뭐냐 하면 경찰에 대한 견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영장 같은 경우에 보면 경찰이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차 다들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수사권을 거의 다 독점하고 있는 경찰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저는 그 결과는 예측이 됩니다, 뻔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으로서는 검찰의 폐지를 의석 때문에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답답하게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만 지금 이 새로운 공소청법도 보면 그 나름대로 좀 합리성이 있으면 좋을 텐데 각론에 가서 보겠지만 분야 분야마다 살펴본다고 하면 저는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방공소청 부장검사 사무를 ‘그 부의 사무’에서 ‘그 부의 행정 및 일반사무’로 변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 보면, 그러면 부장검사가 하는 일이 뭐지요?
‘법률에 따라’ 그러면 지금 박은정 위원님의 발언에 따르면 이 법의 요소요소에 검사가 소속 부장검사라 할지 그다음에 그 이상의 상급자의 지시를 받게 돼 있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해결되니까 무관하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수록 여기다가 일반적으로 해 놓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어요?
저는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이걸 보면서 누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인지,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은 ‘검사가 누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게 원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완결적인 문장 아닌가요?
그런데 그냥 ‘법률에 따라’ 이렇게 하면, 그리고 또 그 법률이 바로 여기 이 공소청법의 요소요소에 지휘·감독에 관한 글귀가 있다 하니, 그것도 소속 상급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