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 언론 발언
2025
그다음에 또 방송법 제6조에 보면 여전히 공공성·공정성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심의규정과 집행 영역에서만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그리고 성다양성 존중이라는 것도 성이 젠더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저는 반대하고요.
잘못된 것이고.
그다음에 또 방송법에 보면 지금 ‘공정성’ 문구를 삭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21대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관련해 가지고요 법사위까지 통과가 됐지만 또 여야가 조정을 하기로 했지만 결국 본회의 상정이 못 되고 이게 폐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비슷한 법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도 없이, 지난번에 보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또 이 방송법, 아까 박균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33조 2항 5호에 보면 여기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알고 계세요?
지금 방송법 그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이 법 그리고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21대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관련해 가지고요 법사위까지 통과가 됐지만 또 여야가 조정을 하기로 했지만 결국 본회의 상정이 못 되고 이게 폐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비슷한 법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도 없이, 지난번에 보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또 검찰 조직 내부에서, 지금 혼자서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주위에서 여러 가지 비판과 자제하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검사장님,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임은정 검사장님이 본인의 소신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정치적중립 위반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탄핵당하고 나서 직무 정지됐을 때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말 한마디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치적중립 위반이라고 해 가지고 체포영장까지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잣대가 굉장히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27일 날 출석 못 한 것은 이겁니다.
국회본회의에서 방통위법을 폐지했어요.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하기 때문에 폐지되는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대리 참석도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은 재판의 상고심의 시스템을 모르는 무식한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제가 보니까 영장이 너무 쉽게 발부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소환에 불응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 위반 그리고 사전선거운동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가지 사유인데 처음에는 영장이 발부됐잖아요.
그런데 소환 불응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9월 27일 날 소환에 응하기로 경찰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날 미디어법이 되고 방통위법이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지되는 그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필리버스터를 하니까 거기에 참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간다 그래서 소환불응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 YTN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강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이외에 보도책임자 임명을 위해서 보도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 넘겨 주세요.
그것은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 쪽에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방송법 그리고 노동조합법, 상법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됐습니다.
그 법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YTN이 민영방송입니까, 공영방송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