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 정권이 바뀌고 행정부의 입맛이 변하면 국회를 거칠 필요도 없이 매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한 줄 고쳐서 권력형 비리 사건의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특정 부서를 하루아침에 공중분해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공권력을 행사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국가 핵심 사법·수사기관의 편제는 권력의 외풍으로부터 그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땅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법률로 단단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뼈대를 대통령령에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제든 정권이 바뀌고 행정부의 입맛이 변하면 국회를 거칠 필요도 없이 매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한 줄 고쳐서 권력형 비리 사건의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특정 부서를 하루아침에 공중분해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정권의 호위무사 역할을 할 기형적 부서를 마음대로 신설해서 공소청을 완벽한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정 권력을 비판하며 그토록 시행령 통치를 저주하던 분들이 이제는 사법기관의 목줄을 행정부 시행령에 쥐어 주는 이 끔찍한 이율배반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