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 거부권 발언
2026
이게 무슨 절차적 완결성입니까?
이건 헌법에도 없는 초헌법적 절차의 창설 아닌가요?
임명권을 인정했는데 이 임명권이 그 전 단계의 헌법기관이 행사하는 독자적인 인사권을 무력화하는 것 그건 정치적인 거부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법관이 행정부 고위공무원입니까?
아니지요?
이 법안이 가져올 사법파괴와 민생파탄을 막아낼 마지막 보루는 이제 대통령의 결단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부디 정치적 이해득실을 넘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운명을 생각해 주십시오.
헌법 수호자로서의 소명을 다해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이 악법에 대해 단호히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눈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한 법을 사유화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정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만약 헌법소원마저 패소할 기미가 보이고 피고가 무소불위의 권력자라면 아예 법 자체를 폐지하거나 개정해서 면소 판결을 받아 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범죄를 저지른 권력자가 법 테두리를 빠져나가는 무수히 많은 방법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사법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꿈꾸는 그리고 지금 이 일련의 법안들을 통해서 현실로 만들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범죄자를 위한 법을 만들고 수사기관을 없애며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국가의 사법시스템을 재물로 바치는 이 기괴한 연극을 이제는 멈춰 세워야 합니다.
대통령의 직속기구 수장인 이석연 위원장이 문명국의 수치라고 반대하는 이 법안들이 과연 우리 대통령이 꿈꾸는 통합의 길입니까?
부디 통치권자로서 단호한 결단을 내리십시오.
이 위헌적이고 정략적인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지체 없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헌법 수호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이 입법 폭거를 막아서는 것은 대통령의 역사적 소명입니다.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처벌하고 자신을 재판할 판사를 지명하는 법안에 서명하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