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은정
말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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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 뒤 첫 본회의 표결 2026-03-20 공소청법 찬성 발언 분류: 찬성 쪽
시민들의 내란 청산의 열망을 담은 공소청법 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하게 분리하고 그 다리를 끊어 내는 국민 집단지성의 요체이자 치열하게 숙의해서 마련한 결과물입니다.
공소청 검사에게는 어떠한 종류의 수사권도 남겨 두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정치적 외압과 인간의 확증편향 오류를 최소화한 공정한 형사사법시스템으로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공소청법의 통과로 검찰의 폭주를 끝내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국민주권의 민주 정의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촛불을 들었던 대한국민의 빛의 혁명을 완수해야 하는 주권자의 대리입니다.
오늘 공소청법 제정안의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2026
그리고 영치금 관련해서 제가 국감 시작할 때부터 윤석열 내란수괴의 영치금이 계속해서 문제가 돼서 법무부에서도 ‘그러면 개선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괴 같은 영치금 문제가 계속해서 한도를 초과해서 정치후원금 형식으로 지금 22억을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영치금으로 받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법무부 교정 차원에서 교정에 있는 기관장이 영치금을 출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제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무부 차원에서는 어떤 개선안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근거는 저희가 마련할 수 있는 거거든요,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이 사안은 지금 윤석열 내란 이후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 그 재판으로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법정이라고 생각하고 실체적인 판단을 제대로 내려야 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그런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장관대행님, 오늘 단독으로 기사가 나서 질의하기 전에 잠깐만 하나 묻겠는데 범피기금 중에서 스토킹피해자보호기금이 경찰에서 1억 6000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답변이 없다, 회신이 없다, 오늘 기사가 났거든요.
계엄포고령이 위헌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진행됐던 군사재판 절차가 형식적으로 무효가 되면 공소 기각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쪽도 있고, 유족 입장에서는 이것이 일반살인으로 실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재심 청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님이 보시기에는, 법원 입장은 어떤 판단을 먼저 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당노동행위로 지금 기소되어서 재판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사경……
노동청에서 송치한 사건이, 지난번 제가 법무부 국감 그다음에 공소청 국감에도 얘기했는데 국감 내내, 광주공소청에도 얘기하고 중앙공소청에도 얘기했는데,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사건, 단군 이래 최대의 임금체불 사건도 2년, 3년 걸렸습니다, 검찰에서 기소하는 데까지.
그런데 저것도 2년 8개월 걸렸거든요, 저 부당노동행위를 기소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특사경에 송치하는 사건에 대해서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게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저 노동자들이……
법무부장관대행님, 오늘 보도 보니까 부산공소청에서 개정 형소법 201조 7항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사실관계 확인·면담 제도를 통해서 그 영장을 기각하고 석방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아마도 개정된 제도를 부산공소청에서 실질적으로 잘 시행을 해 가지고 영장을 제대로 심사를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저희가 법 만들 때 거기 검사, 경찰 그다음에 피의자 이렇게, 변호인까지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영장을 심사하는 것으로 법이 지금 만들어졌고 부산공소청에도 그렇게 제도를 시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아쉬운 게 우리가 법원에서 영장 신문할 때는 피해자 의견도 좀 진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법무부장관대행님, 오늘 보도 보니까 부산공소청에서 개정 형소법 201조 7항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사실관계 확인·면담 제도를 통해서 그 영장을 기각하고 석방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아마도 개정된 제도를 부산공소청에서 실질적으로 잘 시행을 해 가지고 영장을 제대로 심사를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저희가 법 만들 때 거기 검사, 경찰 그다음에 피의자 이렇게, 변호인까지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영장을 심사하는 것으로 법이 지금 만들어졌고 부산공소청에도 그렇게 제도를 시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아쉬운 게 우리가 법원에서 영장 신문할 때는 피해자 의견도 좀 진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기소가 이미 됐고 100만 원 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요.
그러면 이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징계에 착수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민·한덕수 내란사범에 대한 구속기한도 곧 만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전합 기일이 잡히지 않고 대법관이 지금 임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합 기일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내란사범들이, 또 재판이 계속 지연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내란사범 재판, 김건희 국정농단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대법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뭔지는 알고 오셨어야 되는데요.
김건희 자본시장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이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라가 있고요.
또 매관매직 사건이 9월 23일에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내란사범들 그리고 국정농단사범들에 대한 대법원의 재판이 지금 한정 없이, 언제 이 전합 기일 진행이 언제 될지를 알 수 없다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곧 이달 31일 날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 예규상 셋째 주 화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전합 기일이 지정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까?
최초 정무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의무공개매수 비율을 발행주식의 50% 플러스 1로 두는 지금의 개정안보다도 좀 더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에 두는 안으로 심사가 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종 개정안에는 그것이 빠졌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소유한 지분이든 대주주의 지분이든 동등한 권리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시행령을 통해 공개매수 비율을 50%보다는 조금 더 두는 방안이 좀 더 낫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위원장님, 누가 주식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대주주 오너 주식 물량은 시장가보다 비싼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리고 소액 개미투자자들의 주식은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 기회조차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기업사냥꾼 같은 부도덕한 대주주가 와서 주가마저 하락한다면 같은 주식이 전혀 다른 가격이 되는 이중가격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2023년 말 기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 비율이 코스닥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39%, 코스피 상장사는 4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너무나 논란이 되고 있어서……
우선 지금 이게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 관철시키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시작하셨는데 농촌 현장의 불안이 너무 커지고 있거든요.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가운데 지금 무려 27%를 의심 농지로 분류해서 고령농, 상속농, 관행적 임대차까지 전부 다 위법 의심 농지로 조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지 처분명령이 기존 재량에서 의무사항으로 강제되면서 현장의 공포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졌습니다.
위반사항이 확정된 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의 25%가 매년 벌금으로 쏟아지고 4년만 지나면 사실상 땅값 전체를 몰수당하는 꼴이기 때문에 농지를 처분하려고 해도 정작 시장에서는 매수 문의가 싹 끊겼습니다.
지금 이것은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사건들인데요.
김건희에 대한 사건들,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지요.
명품가방 수수가 대통령 취임 원년에 9월 13일 날 벌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과 이권 청탁 그다음에 공직인사·공천 청탁, 통일교 청탁 금품수수 이런 모든 일들이 대통령 배우자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감찰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석수 감찰관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고 박근혜정부는 후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특별감찰관은 끝내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김건희 씨 관련 사건들을 보면 왜 특별감찰관 제도가 필요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줍니다.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지금 이것은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사건들인데요.
그런데 이제 와서 반대했다라고 행안부차관이 브리핑하는 것은 허위사실에 가까워 보입니다.
청와대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김지용 중수청장후보자는 그 외에도 윤석열 징계에 반대하지 않았다, 절차에 대해서 문제만 제기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시에 검사장들이 연판장을 올린 시점은 2020년 11월 26일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징계 청구는 2020년 11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징계 절차가 진행이 되기도 전에 연판장을 검사장들이 올린 겁니다.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대검이 주체가 되어서 이 무혐의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줘야 불기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불기소를 해 놓고 무슨 ‘불이익을 받았다, 좌천되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
청와대 민정에서 검찰개혁의 상징인, 수사·기소 분리의 상징인 중수청장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특별감찰관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중수청장후보자의 지금 입장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 민정에서는 저것을 제대로 검증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윤석열 장모 최은순에 대해서 재기수사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좌천됐다라고 김지용 중수청장후보자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재기수사명령을 내려놓고 11월 10일 재기수사명령에 대해서 무혐의 불기소를 했습니다.
저것은 대검 형사부장이 불기소 승인을 하지 않으면 최은순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지용 후보자가 윤석열 징계 절차에 대해서 반대한 것은 잘못된 항명이었던 것인데 지금 후보자 검증에 대해서는 저렇게 절차에만 반대했다 행안부차관이 브리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지 않았고 피해자 보호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2022년 4월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 당시에 대검 형사부장으로 검수완박 위헌 소지가 명백하니 권한쟁의심판 청구 운운하면서 항명했던 검사장입니다.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중수청장후보자의 지금 입장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 민정에서는 저것을 제대로 검증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그리고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지 않았고 피해자 보호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2022년 4월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 당시에 대검 형사부장으로 검수완박 위헌 소지가 명백하니 권한쟁의심판 청구 운운하면서 항명했던 검사장입니다.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중수청장후보자의 지금 입장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 민정에서는 저것을 제대로 검증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윤석열 장모 최은순에 대해서 재기수사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좌천됐다라고 김지용 중수청장후보자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치검찰의 카르텔이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PPT 좀 올려 주세요.
지금 초대 중수청장후보자에 대해서 안팎으로 우려가 높습니다.
어제 행안부차관이―중수청 개청과 관련한 분인데요.
그 준비단장이신데요―아직 중수청장도 아닌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저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PPT 좀 올려 주세요.
지금 초대 중수청장후보자에 대해서 안팎으로 우려가 높습니다.
어제 행안부차관이―중수청 개청과 관련한 분인데요.
그 준비단장이신데요―아직 중수청장도 아닌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저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런 후보자를 편드는 일방적인 브리핑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초대 중수청장후보자에 대해서 안팎으로 우려가 높습니다.
어제 행안부차관이―중수청 개청과 관련한 분인데요.
그 준비단장이신데요―아직 중수청장도 아닌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저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런 후보자를 편드는 일방적인 브리핑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했을 텐데 이 인사검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경찰에서 제대로 진행을 해서 그 진행을 검사가 나중에 구속영장 단계에서 그 영상녹화물의 녹취서 혹은 영상녹화물을 보고서 가해자에 대한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 경우에 경찰에서 영상녹화가 제대로, 초동 단계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검사가 구속영장 단계에서 보완수사요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실하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수사의 완결성을 더 가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사건이 훨씬 많이 흐른 후에 검사가 영상녹화를 하더라도 그것은 수사의 완결성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은데, 이것 가지고 검사 수사권 폐지하는 원칙을 후퇴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에 입각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법이 이렇게 가게 되면,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 이런 규정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요.
이번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검사가 검사 단계에서 이런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시정조치라든가 이의제기라든가 그리고 검사가 봤을 때 수사관서를 교체해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보완수사요구 규정을 보다 충실하게 해 가지고 경찰 단계에서, 초동 단계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훨씬 더 피해자를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많이 규정했습니다.
어제 소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논의가 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형사소송법상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서 검사가 더 이상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이 법안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검찰에서……
제가 성폭력 전담검사를 했었는데요.
과거에 그 사람이 반개혁적인, 윤석열·한동훈 편에 서서 윤석열·한동훈 쿠데타에 가담을 하고 한동훈 독직폭행 사건의 피해자, 한동훈을 피해자라고 왜곡해서 기소했던 장본인 검사입니다.
그랬던 검사 그리고 한동훈 장관과 조우하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민주정부를 향해서 했던, 항명했던 검사……
이재명 정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 검사장, 집단항명 검사장들을 인사조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와 같은 잣대로 김지용 후보자, 집단항명을 했던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검사들에 대해서는 집단항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요.
이렇게 법을 개정하면 공소청검사가 보완해야 된다고 판단하면 공수처검사는 그것에 따라야 하는데 보완을 해야 된다고 공소청검사가 판단하는 것이 일방적일 수 있는 거지요.
같은 법률가인데 공소청검사만이 보완요구, 보완이 필요하다, 무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공수처검사는 그에 따라야 되고 기소를 해야 될 사건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하면서 공소청검사가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잘못된 개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분명히 합니다.
보완수사요구 규정은 2021년 문재인 정부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수사권을 통제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인데 공수처는 검찰을 통제하는 기구라는 것이지요.
독립된 기구이고요.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있는 경찰을 통제하는 보완수사요구 규정이 공수처법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상 사건을 송부하는 것과 형사소송법상 검찰에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는 것은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수처에 보완수사요구를 공소청검사가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법이 이렇게 규정이 되면……
공수처는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소청검사와 공수처검사가 서로 간의 견제, 특히 공수처검사가 공소청검사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무너질 수가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봤을 때 이 보완수사요구 규정, 특히 보완수사요구 규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내란 사건에서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해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석방 의견이 공수처와 검찰청의 의견이 달랐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서로 간에 공수처에서 검찰에 대한, 공소청에 대한 뭔가 확실한 견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면 공수처의 취지를 벗어난다, 그래서 이 법은 공소청의 검사가 공수처검사에게 추가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공수처검사와 공소청검사가 서로 간에 수사 절차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장님, 의사일정 29항 공수처법 개정안의 26조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원안이 그대로 올라와 가지고, 제가 소위에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보완수사요구는……
문재인 정부 2021년 검찰개혁 일환으로 공수처가 출범을 했고 이것은 검찰을 견제하는 독립된 기구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보완수사요구 규정은 2021년 문재인 정부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수사권을 통제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인데 공수처는 검찰을 통제하는 기구라는 것이지요.
독립된 기구이고요.
KICS에 사건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이 준용이 되어서도 안 되고, 추가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공수처에 있는 검사가 그것에 대해서 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는 괜찮은데 이 수사 요청의 절차와 내용은 형소법을 준용해서는 안 되고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든지 공수처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르게 정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완수사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추가수사, 공소제기와 유지를 위해서 공소청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수처검사에게 추가수사를 의뢰하고 그것이 서로 간에 협조, 협력해 가지고 수사가 진행돼서 완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김기표 의원안의 3항에 보시면 보완수사요구에 대해서 형소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준용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검경의 보완수사요구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에 사건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그다음에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전에 종합수사 결과 사건기록을 송부하고 그전에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일반적인 형사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 신속성과 완결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고요.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수사의 특수성, 공수처 사건의 특수성하고는 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형사사건과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들, 주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 수사절차와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서는 안 되는 거지요.
KICS에 사건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완의 주체, 보완을 판단하는 주체가 공소청검사여야 하는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검사, 법률가인데 어떤 검사의 보완 판단만이 옳은 것인가 그 문제에 있어서 이 둘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수처검사가 독립된 검사로서 보완에 대한, 이것은 보완이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하면 공소청검사와 대등하게 협력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소청검사가 독자적, 무조건 일방적인 보완 판단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어떤 권한의 남용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소청검사만이 보완해야 된다고, 보완한다고 판단……
공소청검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기소해야 하는데 이걸 기소하기 싫어서 보완이 필요해 그러고 공수처검사에게 무한히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의 주체, 보완을 판단하는 주체가 공소청검사여야 하는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검사, 법률가인데 어떤 검사의 보완 판단만이 옳은 것인가 그 문제에 있어서 이 둘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검사의 수사에 대해서 공소청검사하고의 수사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는 검경의 기본 형사소송법의 취지하고는 좀 다르게 규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용어 자체를 보완수사라기보다는 추가수사를 의뢰하고 그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다시 정하는 것이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공수처는 검찰을, 이제 공소청으로 바뀌겠지요.
특히 공소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독립된 조직인데 공소청검사에게 약간 종속되는, 그러니까 무조건 거기에 응해야 되고 공소청검사가 결정하는 대로 ‘이것 보완해야 돼’ 이렇게 하면 보완이 되는 이건 아니거든요.
법률가인 검사, 그러니까 공소청검사와 수사처검사가 대등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고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만드는 것이 맞다.
그런 취지에서 공수처법이 이번에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공수처법 관련해 가지고 공수처를 우리가 왜 만들었는지를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공수처는 독립된 기관이고 공수처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인데 위헌 여부 운운하시는 것은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것 같고요.
다만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공수처법의 취지에 맞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수처검사의 수사에 대해서 공소청검사하고의 수사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는 검경의 기본 형사소송법의 취지하고는 좀 다르게 규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용어 자체를 보완수사라기보다는 추가수사를 의뢰하고 그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다시 정하는 것이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공수처는 검찰을, 이제 공소청으로 바뀌겠지요.
그것과 검사실에서 하는 영상녹화에 대해서 통과된 형소법하고 다르게 특별규정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봐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는 취지에 공감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공수처법 관련해 가지고 공수처를 우리가 왜 만들었는지를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공수처는 독립된 기관이고 공수처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인데 위헌 여부 운운하시는 것은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것 같고요.
다만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공수처법의 취지에 맞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취지에 공감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공수처법 관련해 가지고 공수처를 우리가 왜 만들었는지를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공수처는 독립된 기관이고 공수처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인데 위헌 여부 운운하시는 것은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것 같고요.
다만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공수처법의 취지에 맞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수처검사의 수사에 대해서 공소청검사하고의 수사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는 검경의 기본 형사소송법의 취지하고는 좀 다르게 규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용어 자체를 보완수사라기보다는 추가수사를 의뢰하고 그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다시 정하는 것이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부조리한 정치검찰의 폐해는 끝나지 않습니다.
장관으로 임명되셔서 똑바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결심을 잊지 마시고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주권 정부 2대 법무부장관으로서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검찰개혁의 완수입니다.
법안 통과가 검찰개혁의 완수가 아니고요, 검찰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치검찰의 청산과 인사, 개혁적인 검사들이 개혁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장관으로 임명되셔서 똑바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결심을 잊지 마시고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주권 정부 2대 법무부장관으로서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검찰개혁의 완수입니다.
법안 통과가 검찰개혁의 완수가 아니고요, 검찰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치검찰의 청산과 인사, 개혁적인 검사들이 개혁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장관후보자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결심을 잊지 마시고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주권 정부 2대 법무부장관으로서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검찰개혁의 완수입니다.
법안 통과가 검찰개혁의 완수가 아니고요, 검찰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치검찰의 청산과 인사, 개혁적인 검사들이 개혁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장관후보자님 답변해 주십시오.
패턴이 똑같단 말이지요.
정치검찰들이 하는 짓이 똑같단 말이지요, 지금.
한동훈 같은 정치검사들을 없애는 게 검찰개혁입니다.
친윤 정치검찰을 청산하시는 게, 거기서 시작하시는 게 검찰개혁이라고요.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정치검찰들이 하는 짓이 똑같단 말이지요, 지금.
한동훈 같은 정치검사들을 없애는 게 검찰개혁입니다.
친윤 정치검찰을 청산하시는 게, 거기서 시작하시는 게 검찰개혁이라고요.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장관으로 혹시 들어가시면, 임명이 되시면 그것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장관으로 혹시 들어가시면, 임명이 되시면 그것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인적 청산 없이 검찰개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고 계세요, 지금.
친윤 정치검찰들이 검찰 요직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 검찰을 그렇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정치검사를 지금 혹독하게, 뼈저리게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시면.
후보자님께서 정확하게 경험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이 친윤 정치검찰들 지난 70년 동안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수사권을 가지고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무너뜨렸고요, 내란을 저질렀지요.
오늘 이 자리는 2019년 9월 7일 조국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와 비슷합니다, 돌아가는 양상이.
관종도 아니고 저 정도면은 스토킹이에요, 스토킹.
이 사람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의심, 걱정스러워요, 저는.
저로서는 검찰개혁 당위를 온몸으로 저렇게 보여 주니까 고맙기도 합니다.
이제 여의도로 와 가지고 SNS로, 검언유착하다가 이제는 자기 온몸으로 SNS로 언론 자체가 돼 가지고 저 난동을 피우고 있는 걸 보니까 한심할 따름인데요.
장관후보자 검증이라는 공론의 장을 저렇게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4억의 특활비가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잘못 책정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지금 10월 2일 날 공소청 출범을 하게 되면 남아 있는 수사들에 대해서도 마무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년 1월까지 그냥 무한정 수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10월 2일 전에 다 끝내고 부득이한 경우 저희가 규정상 조건을 넣어서 1월 2일까지 수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후보자님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일은 공소청 직제가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정원도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지금 예산 내역이 제대로 안 왔고 저희가 그러면 이 예산안 산출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볼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국회에 제출이, 저희 방에 아직 제출이 안 돼 가지고……
일단은 여기 보면 특정업무경비를 351억 더 늘렸고 또 특활비를 24억 책정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소청 수사 기능이 없어지는데, 맞지 않습니까, 10월 2일 날?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수사기관이었을 때도 검증하는 이 NDFC가 좀 독립해야 된다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왜곡하기 때문에, 분석 자체를 왜곡하기 때문에 수사권 남용의 도구로 활용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서 정적 죽이기 수사에 동원됐던 불법정보들, NDFC의 디지털 불법정보들에 대해서는 법무부 차원에서 반드시 점검하셔야 된다.
지금 만일에 임명이 되신다면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좀 챙기셔 가지고 다시는 수사권 남용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불법정보를 이용해서, 범죄정보를 이용해서―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디지털정보의 그동안의 불법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본부 차원에서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과수부가 저렇게 기구 자체가 그대로 남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수사권이 폐지된 마당에 대검 NDFC가 남는 것은 맞지가 않거든요, 전혀.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수사기관이었을 때도 검증하는 이 NDFC가 좀 독립해야 된다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었거든요.
수사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이 NDFC, 과학수사부의 저 사무기구들은 중수청으로 넘겨야 합니다.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국과수하고 통합해 가지고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다음 거 보여 주세요.
지금 현재 디넷에 들어가 있는 디지털정보가 19만 70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NDFC, 대검 과수부를 그대로 기구를 그냥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정치검찰의 곶감단지였거든요.
NDFC, 디지털 캐비닛, 디넷 이것이 윤석열 정권 당시에 특히 수사권 남용의 문제가 됐었고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정보들이 거기에 범죄정보 형식으로 들어가 있었고 법원에서도 수차례 문제, 위법수사, 위법증거라고 판단도 받았고 그랬던 것들이거든요.
지금 법무부에서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됐던 게 대검 과수부 NDFC가 지금 공소청 직제 안에 거의 똑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과수부의 검사장 직급이 차장 직급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내용 자체는 거의 똑같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NDFC, 대검 과수부를 그대로 기구를 그냥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급박하게 필요한 조문이어서 이번 기회에 공수처법을 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수처가 검경하고 똑같이 보완수사요구를 여기다가 넣는 것이 맞지 않는 이유는 아까 공수처 차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수처에 있는 검사와 공소청에 있는 검사 둘 다 법률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경에서 규정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각자의 판단이 좀 다르고 공수처는 검찰, 공소청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수사 요청을 하는 것으로 해도 무방하고 그리고 그 수사 요청은 한 1회 정도에 한해서 하는 것이 각자 좀 더 대등하고 긴장 속에서 서로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여기 이렇게 들어갈 게 아닌데 이 법에 잘못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보완수사요구 규정하고 사실확인 규정은 없애고 공수처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 범위를 넓히는 것 이 부분은 3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중수청장을 비롯해서 그 부분 넓히는 거 하고 경찰공무원 총경하고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하는 부분, 이 부분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1안에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법문으로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2안으로 해 가지고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제 의견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청검사가 수사를 요청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수사를 요청하는 규정은 공소청검사가 사건기록을 보면서 별건, 다른 범죄가 발견되는 경우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규정이거든요, 형사소송법상.
그런데 공수처에서 지금 제안하시는 거는 공소청에 사건을 송부했는데 공소청에서 조금 더 추가수사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 수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요청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무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안으로 해 가지고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제 의견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청검사가 수사를 요청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수사를 요청하는 규정은 공소청검사가 사건기록을 보면서 별건, 다른 범죄가 발견되는 경우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규정이거든요, 형사소송법상.
그런데 공수처에서 지금 제안하시는 거는 공소청에 사건을 송부했는데 공소청에서 조금 더 추가수사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 수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요청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무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사를 요청해서 서로 협력해 가지고 수사의 완결성을 기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형사소송법상 공소청검사가 수사를 요청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수사를 요청하는 규정은 공소청검사가 사건기록을 보면서 별건, 다른 범죄가 발견되는 경우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규정이거든요, 형사소송법상.
그런데 공수처에서 지금 제안하시는 거는 공소청에 사건을 송부했는데 공소청에서 조금 더 추가수사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 수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요청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무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사를 요청해서 서로 협력해 가지고 수사의 완결성을 기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이 조문을 그렇게 넣으면 사실확인 규정 이것은……
공수처 차장님, 일단은 이 법에 보완수사요구 규정이 들어간 것은 잘못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에 공소청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규정이 여기 그대로 들어가서 이것은 공수처검사, 공수처 제도에 맞지가 않고요.
그러면 대안으로 공수처에서는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법조문화하는 방법하고 수사를 요청하는 걸로 이렇게 두 가지 안을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공수처 차장님, 일단은 이 법에 보완수사요구 규정이 들어간 것은 잘못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에 공소청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규정이 여기 그대로 들어가서 이것은 공수처검사, 공수처 제도에 맞지가 않고요.
그러면 대안으로 공수처에서는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법조문화하는 방법하고 수사를 요청하는 걸로 이렇게 두 가지 안을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검사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고요.
차관님, 이게 아마도 검찰청법에 있는 규정인데 이번에 공소청법 만들 때 검토가 되다가, 여기 빠진 게 왜냐하면 시행령으로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해 가지고 검토가 됐던 것이거든요.
공수처는 독립된 기관인데 공소청이 보완수사요구를 경찰에 하는 게 검경이 지휘관계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하관계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가인 검사가 기소에 맞도록 구성요건적 사실관계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것은 맞는데 공소청의 검사와 공수처의 검사는 모두가 법률가이고 공수처는 독립된 기관인데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경찰 총경하고 중수청 4급 수사관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공수처의 요구, 이런 부분이 여기에 안 들어가 이번에 반영이 안 됐다는 의견이신데 그것도 맞습니까?
오동운 처장님, 의사일정 114항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개정안에 공수처 구속 기간하고 수사관 관련해 가지고는 공수처 의견하고는 같은 것 같은데 나머지는 공수처 의견이 그동안 말씀해 오셨던 게 반영이 안 돼 가지고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 법에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에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 차장님도 1소위에 오셔 가지고 지난번 공소청법 관련해서 할 때, 형사소송법 할 때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검사 대 검사 간에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 협력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때 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견이신 거지요?
오동운 처장님, 의사일정 114항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개정안에 공수처 구속 기간하고 수사관 관련해 가지고는 공수처 의견하고는 같은 것 같은데 나머지는 공수처 의견이 그동안 말씀해 오셨던 게 반영이 안 돼 가지고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 법에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에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 차장님도 1소위에 오셔 가지고 지난번 공소청법 관련해서 할 때, 형사소송법 할 때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검사 대 검사 간에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 협력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때 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견이신 거지요?
왜 친윤 검사인지 말씀드릴게요.
중수청장후보는 김학의 출금 사건 지휘라인에 있었던 검사입니다.
그 사건은 전부 무죄 확정이 됐지요.
정진웅, 한동훈,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검사, 기소에 관여했던 검사입니다.
중수청은 누구 수사하겠습니까, 앞으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중수청장이어야 합니다.
그런 중수청장이어야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에 맞게 정확하게 수사할 것입니다.
윤석열, 친윤 검사 출신이 거기에 부합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 인사, 검찰 출신들 이렇게 포진하고 그 검찰 출신들이 윤석열 정권에 복무했던 검사들 이렇게 인사 하고, 그 검사들이 추천하고……
중수청은 이제부터 수사할 거거든요, 앞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상반기 법사위는 윤석열 내란수괴의 12·3 내란 직후에 내란에 대한 수사, 내란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였습니다.
내란 범죄자들을 단죄하는 그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였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내란수괴의 관저에, 50여 명 가까운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관저에 가서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부적절한, 국회의원으로서도 부적절하고 공직자로서도 해서는 안 되는 언행으로 내란을 옹호한, 윤석열의 탄핵에 대해서도 나경원 의원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국회 법사위에, 내란 범죄가 수사되고 내란 범죄자들에 대한 재판을 소관하는 법사위의 법사위원으로서는 부적격한 분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간사로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대법원이 지금 계속해서 비판을 받는 이유가 이 상고심, 특히 내란 범죄자들, 국정농단 범죄자 김건희·한덕수·이상민에 대해서 전합으로 회부를 하셨고, 그런데 상고심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대법관들에게 격려금이 지급되었다는 지점에 지금 분노하는 것 같거든요.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내란특검법 등에 따르면 그다음에 김건희특검법 등에 따르면 6·3·3 원칙이 적용돼야 되고 7월 28일 날 선고가 됐어야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잘못된 통계를 주고받고 계셔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면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 수사권 조정, 당시의 통계가 그 전 5개년간 경찰에서 수사한 사건을 검사가 주문을 변경한 사건의 통계 비율이 0.5~0.6%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변경됐고.
그래서 0.5~0.6%를 재수사요구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불송치 제도가 도입됐고요.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수사권 남용이 문제가 됐던 것이 NDFC입니다.
그래서 국과수와 통합해서, 국과수와 통합된 조직에서 제대로 문서 감정도 하고 DNA 감정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고발된 게 1년 1개월 지났는데……
경찰이 사건 은폐한다고 그렇게 검찰에서 언론플레이를 하더니 고발된 지 1년 1개월 동안 도대체 뭐 하고 이제서야 압수수색에 나선다는 건지,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1년 동안 뭐 했는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범죄사실에 대해서 정리가 됐으면 빠르게 수사를 해 가지고 불법 비자금에 대해서 범죄수익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히나 최근에 또 문제가 됐던 게 디지털캐비닛에 있는, 디넷 이 부분에 실제로 과거에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에 있어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그 당시에 기자들의 휴대전화 안에 있는 디지털 포렌식한 그 자료, 이것이 불법적으로 통째로 또 NDFC에서 보관됐던 이런 문제도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검찰의 조작기소, 증거조작 이런 논란이 있었던 곳이 NDFC예요.
그런데 수사를 하지 않는 공소청이 이것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그대로 두겠다는 것은 나중에 수사권을 복원하려는 시도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금 국민들이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김승원 간사, 서영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무엇이 필요한가, 필요하면 저것을 국과수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공소유지 단계, 재판 진행 단계에서 그 기관에, 국과수에 의뢰하면 되는 거거든요, 공소 수행을 위해서.
그런데 또 윤석열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거 한번 보여 주세요.
저게 특정한 유튜브에, 특정 팬 카페에서 윤석열·김건희뿐만이 아니라 김용현·이상민·노상원 그다음에 내란, 서부지법의 폭동 청년들에 대한 계좌번호까지 올리면서 입금을 독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조직적으로 영치금을 모집하고 있는, 사실상 이것은 윤 어게인의 탈법 정치후원에 악용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자금이라는 거는 연간 한 2000만 원 이상 후원도 할 수가 없고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하더라도 1000만 원 이상 모금하려면 법적인 신고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는 건데 이 영치금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제재나 이런 거 없이 하고 있고 17억을 윤석열 내란수괴가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구치소 재구속된 후에 3만 9000여 회에 걸쳐서 영치금을 받았고 그중에 한 99% 이상을 다른 계좌로 찾아간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한 1.4회 정도 출금이 된 거거든요.
김건희 같은 경우에도 남부구치소에서 한 11개월 동안 1억 7000만 원 정도 영치금을 받았고 이걸 또 출금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법무부에 확인을 했더니 수용자 신청이 있으면 보관금을 배우자나 다른 곳으로 출금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영치금 같은 경우에 400만 원이 최대 금액이고 초과하는 거는 계속 출금이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범죄피해자 지원 때문에 보완수사권 관련해서도 검찰에서 계속 보완수사권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범피 지급 실적은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각 검사들이 범피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무부 차원에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번 결산자료 중에서 노후된 등기전산장비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예산액 중에서 297억 3700만 원 집행하고 불용액이 21억 7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일반수용비가 13억 3800만 원이고 임차료가 3억 31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이 같은 불용에 대해서 아마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등기특별회계의 일시적인 세입 부족에 대응해서 자체 구조조정하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대법원은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특별회계 세입 부족을 이유로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고 불용한 것이 적절했는지 대법원 차원에서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확인했더니 1994헌바2호, 2007헌마1468호, 2017헌바196호, 2020헌마264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해서 그것은 국회의 입법사항이라고 반복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검사들이 자신의 직분을 잊어 버리고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위헌소송을 하는 것,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헌법소송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호철 감사원장님, 1월에 취임하시고 지금 한 8개월 되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 이후에 전 사무총장도 구속이 되고 조직이 매우 어수선한 가운데에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원 2025회계연도 특수활동비 6억 4972만 원을 집행하셨는데요.
감사원 올해 2월에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서 특활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셨습니다, 전격적으로.
그리고 국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감사위원에 대한 특활비 지급을 전격적으로 중단하시고 필요한 경비는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도록 결단을 내려 주셨습니다.
윤석열 정권 이후에 전 사무총장도 구속이 되고 조직이 매우 어수선한 가운데에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원 2025회계연도 특수활동비 6억 4972만 원을 집행하셨는데요.
감사원 올해 2월에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서 특활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셨습니다, 전격적으로.
그리고 국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감사위원에 대한 특활비 지급을 전격적으로 중단하시고 필요한 경비는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도록 결단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잘하신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2025회계연도 특수활동비 6억 4972만 원을 집행하셨는데요.
감사원 올해 2월에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서 특활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셨습니다, 전격적으로.
그리고 국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감사위원에 대한 특활비 지급을 전격적으로 중단하시고 필요한 경비는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도록 결단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잘하신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전의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도 감사원장님께서 잘 좀 살펴 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의 입장은 이 수사권과 관련한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라서 적절하게 지금 입장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국민의힘 위원님이 법원행정처에서 마치 잘못된 답변을 하는 것처럼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의 수사권에 관한 부분은 수사권을 폐지하거나 어느 수사기관에 어느 국가기관에 수사권을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는 전적으로 행정기관의 업무고 행정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 그것은 헌법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서, 수사권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을 법원에서는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헌법재판소 2023년 3월 23일, 2022헌라4 결정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 및 소추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다.
그럴 헌법상 근거는 없다.
행정부 내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의 구체적인 조정·배분은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사항이므로 헌법이 수사권 및 소추권을 행정부 내의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배타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라고 헌법재판소는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번만 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1994년 94헌바2호, 2007헌마1468호, 2017헌바196호, 2020헌마264호 등의 결정에서도 똑같이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입법사항이다’ 이렇게 일관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의 입장은 이 수사권과 관련한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라서 적절하게 지금 입장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국민의힘 위원님이 법원행정처에서 마치 잘못된 답변을 하는 것처럼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암장을 했습니까?
그 암장한 과정에 관여했던 검사 누가 처벌받았습니까?
오늘도 ‘보완수사요구를 하면 경찰이 사건을 지연할 것이다, 국민 피해가 늘어날 것이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 검찰수사권 축소 법안 과정에서 검찰과 조중동 등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떠드는 말이 국민 피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 좀 올려 주세요.
최근의 경찰청 자료입니다.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에게 소개해 줬다’ 이렇게 한 저 허위사실공표로 지금 유죄가 났습니다.
저 사건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적 없다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의 허위사실공표 발언이었는데요.
윤우진 뇌물수수 사건을 보면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윤우진은 세무업무 관련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작년 9월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작년 1심이 선고되기까지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요.
제가 한 말 같은데 아닙니다.
놀랍게도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연 국가수사청 신설 정책토론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축사에서 한 말입니다.
그 당시에 사법개혁특위 간사였던 윤한홍 의원 역시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해야 한다’ 주장을 했고요.
토론회를 주최한 곽상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예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법사위 여상규 위원장과 이주영 국회부의장, 정종섭 의원도 축사를 통해서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놀랍게도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연 국가수사청 신설 정책토론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축사에서 한 말입니다.
그 당시에 사법개혁특위 간사였던 윤한홍 의원 역시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해야 한다’ 주장을 했고요.
토론회를 주최한 곽상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예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법사위 여상규 위원장과 이주영 국회부의장, 정종섭 의원도 축사를 통해서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왜 반대하십니까?
그 당시에 사법개혁특위 간사였던 윤한홍 의원 역시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해야 한다’ 주장을 했고요.
토론회를 주최한 곽상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예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법사위 여상규 위원장과 이주영 국회부의장, 정종섭 의원도 축사를 통해서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왜 반대하십니까?
아까 국민의힘 어떤 위원이 경찰 암장 사건, 장윤기 사건을 들면서 얘기를 했는데 경찰은 지금 구속되고 처벌될 겁니다.
2026년 6월 기준 보완수사요구 평균 처리기간이 56.6일이고, 보완수사요구의 83.9%는 3개월 이내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검찰과 보수언론이 끝없이 얘기합니다.
‘보완수사요구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국민의 피해가 너무너무 심각하다, 검찰이 보완수사권 가지지 않으면 수사는 암장되고 지연되고……’.
계속해서 언론에서 검찰발 언론만 쓰고 있습니다.
저런 경찰 자료는 제대로 언론보도가 안 됩니다.
199조의2 3항에 보시면 수사기관, 각급 공소청의 장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록·등재 의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사 및 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인사적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인사적 조치’라는 표현이 조금 불명확할 수 있어서 그냥 ‘전자적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인사적 조치라는 게 인력을 지정하고 배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사 조치는 뭔가 다른 의미도, 약간 불분명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바꾸면 어떻겠느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사실 확인, 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이 들어갔는데요.
현재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대검 예규로 시행되고 있어서 그러면 만일에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면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 면담 규정을 201조의 구속에 관한 규정에 6항으로 해서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의 사전 또는 사후 영장 신청에 대하여 검사가 영장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조문하고 맞춰 가지고 201조 6항에 그 부분도 넣어야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를 저는 분명히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에 계속 수사권이 있다, 검사들 수사권이 있다……
수사권이 있습니다, 직접수사권도 있고요.
외국에 있는 수사권, 검사의 직접수사권, 기소권과 같이 결합한 수사권을 인정한 것이 우리나라의 공수처고 상설특검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윤석열 등 특수검사들의 수사 과잉으로 정치면 1면에 항상 검찰이, 윤석열 정권 내내도 그랬고 검찰의 특수부가 한국의 정치를 쥐락펴락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계속 수사권이 있다, 검사들 수사권이 있다……
수사권이 있습니다, 직접수사권도 있고요.
외국에 있는 수사권, 검사의 직접수사권, 기소권과 같이 결합한 수사권을 인정한 것이 우리나라의 공수처고 상설특검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윤석열 등 특수검사들의 수사 과잉으로 정치면 1면에 항상 검찰이, 윤석열 정권 내내도 그랬고 검찰의 특수부가 한국의 정치를 쥐락펴락했습니다.
그런 수사 과잉의 시대, 특수부 검사들이 정해 주는 정의의 개념 정의, 그것이 가스라이팅한 국민들, 그렇게 해서 검사만이 정의롭다는 시대를 살았단 말이지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윤석열 등 특수검사들의 수사 과잉으로 정치면 1면에 항상 검찰이, 윤석열 정권 내내도 그랬고 검찰의 특수부가 한국의 정치를 쥐락펴락했습니다.
그런 수사 과잉의 시대, 특수부 검사들이 정해 주는 정의의 개념 정의, 그것이 가스라이팅한 국민들, 그렇게 해서 검사만이 정의롭다는 시대를 살았단 말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검사의 수사권을 가지고 지금 2300명 검사들에게 상시적으로 수사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검사 제도를 폐지한다고 호도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호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사·기소 분리한다면서 특검은 왜 하는가?
특검은 제한된 대상, 제한된 죄명 그리고 일정한 기간 내에 하는 겁니다.
수사권은 국가가 인정한 폭력입니다.
그것이 매우 폭력적인 형식으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수사·기소 분리한다면서 특검은 왜 하는가?
특검은 제한된 대상, 제한된 죄명 그리고 일정한 기간 내에 하는 겁니다.
수사권은 국가가 인정한 폭력입니다.
그것이 매우 폭력적인 형식으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한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폭력적인 형식으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한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권, 보완수사권, 2차 수사권을 포함한 수사권을 검사에 주게 되면 검사는 모든 국민에 대해서, 모든 죄명에 대해서 언제나 기한 없이 검사 2300명이 모두 특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검은 하면서 왜 수사·기소 분리를 하겠다는 거냐 이 말은 특검이라는 제도, 수사·기소 분리를 왜 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그래서 제한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권, 보완수사권, 2차 수사권을 포함한 수사권을 검사에 주게 되면 검사는 모든 국민에 대해서, 모든 죄명에 대해서 언제나 기한 없이 검사 2300명이 모두 특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검은 하면서 왜 수사·기소 분리를 하겠다는 거냐 이 말은 특검이라는 제도, 수사·기소 분리를 왜 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그 두 가지를 저는 분명히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사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권한 중에서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그러면 너희들은 보복으로, 복수로 검사를 없애 버리려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무슨 막말입니까?
검사 제도는 그대로 있어요.
공소관으로서 공소 제기와 유지, 형벌에 관한 집행, 검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권한 중에서 수사권을 분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사 제도를 폐지한다고 호도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호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사·기소 분리한다면서 특검은 왜 하는가?
잠깐만 얘기 좀……
수사권으로 보복한 것은 국민의힘의 윤석열 정권이었지요.
2022년 당시에 검찰 수사권 축소, 직접수사권 축소 당시와 그 후에 어떻게 달라졌나는 국민의힘 의원들만 모르고 있고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검찰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이 그렇게 강력하게 국가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검사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권한 중에서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그러면 너희들은 보복으로, 복수로 검사를 없애 버리려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무슨 막말입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유는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권을 가짐으로써, 수사와 기소가 합쳐짐으로써 수사에 왜곡이 발생하고 그 수사권이 남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남용의 역사는 온 국민께서 목도하셨고 78년 동안 국민들께서 검찰개혁을 외치신 이유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의 검사의 수사권 관련해서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엄상섭 법전편찬위원회 위원께서 당대에는 비록 경찰 파쇼가 대문제이지만 장차 검찰 파쇼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목도했습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출연으로 우리는 검찰 파쇼가 도래한 현실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만간이 78년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한격만 검찰총장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것은 오래된 연원에서 기한 오늘의 형사소송법 개정 심사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께서 자유한국당 시절―국민의힘 전신이지요―의원님들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열렬한 외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잠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 짧게 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유는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권을 가짐으로써, 수사와 기소가 합쳐짐으로써 수사에 왜곡이 발생하고 그 수사권이 남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남용의 역사는 온 국민께서 목도하셨고 78년 동안 국민들께서 검찰개혁을 외치신 이유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의 검사의 수사권 관련해서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엄상섭 법전편찬위원회 위원께서 당대에는 비록 경찰 파쇼가 대문제이지만 장차 검찰 파쇼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저 짧게 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유는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권을 가짐으로써, 수사와 기소가 합쳐짐으로써 수사에 왜곡이 발생하고 그 수사권이 남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남용의 역사는 온 국민께서 목도하셨고 78년 동안 국민들께서 검찰개혁을 외치신 이유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의 검사의 수사권 관련해서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엄상섭 법전편찬위원회 위원께서 당대에는 비록 경찰 파쇼가 대문제이지만 장차 검찰 파쇼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목도했습니다.
오늘 특검법 관련해서 교섭단체 간의 협상이 아마 아직 끝나지 않아 가지고 특검법에 대한 심사는 조금 늦춰졌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에 대한 심사는 지금 2주째, 오늘 이번 주에 3주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70여 년간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맞이하는 검찰개혁의 국면에서 논점들이 많고 심사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는 형소법의 심사를 마쳐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지난 2주 동안 소위 심사에 들어오지 않고 오늘 와서 지금 특검법 심사를 이유로 이걸 지연시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도 제가 제안드립니다.
의사일정 의견을 한 분만 하시면 되지 여러 명이 다 돌아가면서 의사일정에 관한 의견을 다 내면 언제 이 심사를 하겠습니까?
지금 소위가 논의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 특검법 관련해서 교섭단체 간의 협상이 아마 아직 끝나지 않아 가지고 특검법에 대한 심사는 조금 늦춰졌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에 대한 심사는 지금 2주째, 오늘 이번 주에 3주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70여 년간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맞이하는 검찰개혁의 국면에서 논점들이 많고 심사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는 형소법의 심사를 마쳐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지난 2주 동안 소위 심사에 들어오지 않고 오늘 와서 지금 특검법 심사를 이유로 이걸 지연시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부칙 규정에 공소청 검사의 경과 규정을 하실 때 특별수사관도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공소청에 수사관이 없어지고, 수사관이 사법경찰관이 아니게 되어서 검사의 직무와 권한 플러스 특별수사관의 경우에도 파견 나갔을 때 사법경찰관의 권한과 의무가 없어지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칙에서.
그것을 좀 추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부칙 규정에 공소청 검사의 경과 규정을 하실 때 특별수사관도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공소청에 수사관이 없어지고, 수사관이 사법경찰관이 아니게 되어서 검사의 직무와 권한 플러스 특별수사관의 경우에도 파견 나갔을 때 사법경찰관의 권한과 의무가 없어지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칙에서.
그것을 좀 추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법무부차관이 말씀하신 사실확인이나 면담 관련해서 어떤 취지로 입법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셔서, 우선은 지금 공소청 검사의 사실 확인·면담 제도에 대해서 법 조문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입법취지가 이것이 수사로 가게 된다면 반대하고요.
다만 이것은 검사가 심증을 형성하는, 기소를 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하는 정도로 입법이 된다, 될 것이다,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 중의 한 분이 ‘이제서야 심사자료를 받았다, 이제서야’ 이렇게 아까 얘기하시고는 가 버리셨는데 사실은 이 법안이 발의된 게 한참 전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논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이시고요.
아무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특검이 한 명이고 특검보가 여러 명일 텐데 그 모두를 탄핵하지 않는 한 특검보의 대행에 따라서 수사는 진행이 돼야 되고 증거는 수집돼야 되고 수사는 완료돼야 되는 건데 그 기간을 빼 버리면 수사가 무한정 늘어나는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명분을 주는, 그것을 주기 위해서 언론에서 지금 이것을 계속 부풀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그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규정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보완수사는 필요하지요, 장관님.
당연하지 않습니까?
수사라는 것이 한 번에 다 끝낼 수 없기 때문에 보완수사는 필요합니다.
다만 보완수사를 누가 하게 할 것인가, 국민들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부분 공감하고 아마도 지난번 갤럽의 여론조사는 그런 취지의 국민들의 답변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사의 수사권 남용이 너무나 문제가 돼서 내란까지 저지른 검찰권력을 개혁하는데 경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대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런데 또 한 가지 다른 것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어제 채널A 보도로 ‘민주당 당원 신천지 유입설’ 이게 보도가 됐는데 ‘경기도 지역의 수십 명이 민주당 당원으로 신천지 신도가 가입했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고 지금 이것이 민주당 내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수십 명, 몇 명 가입한 게 민주당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사들이 계속해서 검사가 수사권이 있다, 다른 나라도 수사한다 이렇게 계속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70년 동안 검사들이 계속 주장해 왔어요.
그런데 예컨대 예를 들면 직접수사를 선진국 다른 나라에서 하기는 합니다,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는 예외적인 수사에 대한 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공수처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규정하고 있고 또 국회법상 상설특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에 대한 수요……
우리나라는 수사 과잉이에요, 사실은.
저것 보세요.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 없습니다’, 저것 허위사실이잖아요.
김건희가 실형 선고받았어요, 주가조작 공동정범으로.
너무 명백한 허위사실인데 저걸 검사가 6월 5일 날 경찰이 송치하겠다고 했더니 7월 3일까지 한 달 동안 검찰이 가지고 있으면서 혐의 없다고 한 달 만에 회신을 한 거잖아요.
이것 다시 추가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신 거지요?
검사가 70년 동안 수사를 했기 때문에 수사를 잘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요.
검사가 수사를 잘했던 부분들을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검찰개혁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검사의 수사권 남용이 문제가 되어서 수사·기소 분리를 하는데 검사가 잘했던 부분만을 너무 계속 부각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검사에게 다시 수사권을 줘야 된다 이 논의로 되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차관님께 부탁드렸던 게 뭐냐 하면 보완수사요구만으로 해결이 곤란한 실제 사례들을 보고해 주시면서 보완수사요구를 실질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고민하시고 논의하시고 해서 보고해 달라는 말씀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고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러면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보완수사요구를 어떻게 실질화시킬 것인가.
그러면 수사 단계에서 별건수사라고 아무리 피의자가 항의하더라도 별건 여부를 검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은 구속되고 나중에 수년이 지난 후에 무죄가 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수사권 남용은 막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홍기원 의원안의 문제점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지금의 현행 보완수사권·2차수사권, 196조 2항에 따른 그 수사권보다 훨씬 더 확대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45조의5 사건송치 규정을 보시면 가목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 이게 현행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규정인데 여기 나목이 들어가 가지고 고소·고발 외의 인지수사 한 사건도 모두 송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245조의5 사건송치 규정에.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전건송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저희가 고소·고발 사건은 고소인·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다 송치하도록 이번 법에 그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보완수사·2차수사로 별건수사를 못 한다는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수사 단계에서 별건수사라고 아무리 피의자가 항의하더라도 별건 여부를 검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은 구속되고 나중에 수년이 지난 후에 무죄가 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수사권 남용은 막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홍기원 의원안의 문제점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지금의 현행 보완수사권·2차수사권, 196조 2항에 따른 그 수사권보다 훨씬 더 확대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45조의5 사건송치 규정을 보시면 가목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 이게 현행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규정인데 여기 나목이 들어가 가지고 고소·고발 외의 인지수사 한 사건도 모두 송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245조의5 사건송치 규정에.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전건송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심사하고 있는 형소법 안에 많은 제도적 장치들이 있지만 검찰은 또 법무부는 ‘그것은 부족하고 보완수사요구를 실질화하려면 이런 것 좀 필요해’라고 보고해 주실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어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형소법을 개정하게 되면, 제가 타임라인을 좀 묻고 싶어요.
지금 900여 개의 하위법령을 제·개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
그러면 7월 중으로 이 법이 통과가 된다고 쳤을 때 8월·9월, 한 두 달 정도에 걸쳐서 900여 개 하위법령 제·개정 그다음에 관련 법률이 한 179개―검찰국에서 보고한 게 179개더라고요―그것의 제·개정이 가능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에서 실무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검찰개혁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검사의 수사권 남용이 문제가 되어서 수사·기소 분리를 하는데 검사가 잘했던 부분만을 너무 계속 부각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검사에게 다시 수사권을 줘야 된다 이 논의로 되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차관님께 부탁드렸던 게 뭐냐 하면 보완수사요구만으로 해결이 곤란한 실제 사례들을 보고해 주시면서 보완수사요구를 실질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고민하시고 논의하시고 해서 보고해 달라는 말씀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고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러면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보완수사요구를 어떻게 실질화시킬 것인가.
우리가 지금 심사하고 있는 형소법 안에 많은 제도적 장치들이 있지만 검찰은 또 법무부는 ‘그것은 부족하고 보완수사요구를 실질화하려면 이런 것 좀 필요해’라고 보고해 주실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어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건은 별건수사도 아닙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표적수사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가장 먼저 포토라인에, 성남지청 앞에 선 사건입니다, 장관님.
보완수사로 표적수사와 별건수사가 불가능하니, 이제 수사개시권을 폐지했으니 수사권 남용은 없다는 주장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형사사건 140만 건 중에 수사개시 건 5000건만 폐지하는 것을 검찰개혁으로 하신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국민들께 약속하셨다면 그것을 동의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수사권의 전면적 폐지와 공소청의 검사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업무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검찰개혁입니다.
보완수사로 표적수사와 별건수사가 불가능하니, 이제 수사개시권을 폐지했으니 수사권 남용은 없다는 주장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형사사건 140만 건 중에 수사개시 건 5000건만 폐지하는 것을 검찰개혁으로 하신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국민들께 약속하셨다면 그것을 동의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수사권의 전면적 폐지와 공소청의 검사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업무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검찰개혁입니다.
그래서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되 경찰 수사의 문제점, 검찰의 기소권의 문제점들을 공수처나 중수청 등의 제3의 기관에서 그 비위를 잡아내고 수사하고 처벌하고 그렇게 가자는 것이 검찰개혁의 전체적인 설계 방향입니다.
법무부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완수사권에 연연하는 이런 태도로 법무부장관님도 그렇고 차관님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런 식의 말씀을 하고 계셔서 그래서 제가……
그러나 지금도 형사소송법 198조에 별건수사는 금지되어 있지만 최근에도 별건수사로 무죄가 난 것이 민주당 돈봉투 사건입니다.
그것은 수사받을 당시에는 별건이라고 수사의 방법을 다툴 방법도 없고 몇 년 후에 구속되어서 후에 무죄가 나더라도 그것은 늦습니다.
보완수사로 표적수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보완수사로 표적수사를 한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성남FC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별건수사도 아닙니다.
그것은 수사받을 당시에는 별건이라고 수사의 방법을 다툴 방법도 없고 몇 년 후에 구속되어서 후에 무죄가 나더라도 그것은 늦습니다.
보완수사로 표적수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보완수사로 표적수사를 한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성남FC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별건수사도 아닙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표적수사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가장 먼저 포토라인에, 성남지청 앞에 선 사건입니다, 장관님.
보완수사로 표적수사를 한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성남FC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별건수사도 아닙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표적수사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가장 먼저 포토라인에, 성남지청 앞에 선 사건입니다, 장관님.
보완수사로 표적수사와 별건수사가 불가능하니, 이제 수사개시권을 폐지했으니 수사권 남용은 없다는 주장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형사사건 140만 건 중에 수사개시 건 5000건만 폐지하는 것을 검찰개혁으로 하신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국민들께 약속하셨다면 그것을 동의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검찰 내에서 수사개시 한 사건, 인지수사 한 사건은 5100건 정도 됩니다.
형사사건 140만 건 중에 5000건의 수사개시권을 폐지하더라도 139만 5000건의 보완수사권, 2차 수사권을 가진다면 그것은 수사·기소 분리가 아닙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 내에서 수사하는 것이 별건수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형사소송법 198조에 별건수사는 금지되어 있지만 최근에도 별건수사로 무죄가 난 것이 민주당 돈봉투 사건입니다.
그런데 경찰관들은 지금 경찰 자체적으로 팀장을 체포하고 구속하고 검경이 수사해서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은폐, 검사 사건 은폐에 가담한 검사 누구도 수사받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은폐하는 이 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수사권 남용을 봐 왔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수사개시권이 폐지됐기 때문에 앞으로 별건수사, 표적수사는 없다, 보완수사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은폐, 검사 사건 은폐에 가담한 검사 누구도 수사받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은폐하는 이 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수사권 남용을 봐 왔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수사개시권이 폐지됐기 때문에 앞으로 별건수사, 표적수사는 없다, 보완수사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검찰개혁 국면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제반 작업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국회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협조해서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검사의 보완수사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신다면 검사가 저렇게 은폐하는 사건들, 검찰의 은폐는 공수처로 모든 사건을 송치해서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검사의 사건 은폐를 바로잡아야 될 것입니다.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금 검찰을 개혁하려는 이유가 검찰 수사가 문제가 돼서 개혁하려고 하는데 다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장관님.
그래서 검사들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소청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검사의 보완수사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신다면 검사가 저렇게 은폐하는 사건들, 검찰의 은폐는 공수처로 모든 사건을 송치해서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검사의 사건 은폐를 바로잡아야 될 것입니다.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금 검찰을 개혁하려는 이유가 검찰 수사가 문제가 돼서 개혁하려고 하는데 다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장관님.
그래서 검사들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소청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계속해서 경찰 수사에 딴지를 걸고 그리고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에서 아무렇게나 보완수사를 해서 저 사건을 은폐시켰습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겠다는 근거가 만 가지도 넘는데 검찰에 수사권을 줘야 되지 않는 근거 저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장관님, 저 사건 어떤 사건인지 알고 계신가요?
법무부장관님, 지금 1소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 법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나오는 법무부차관께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폐지 규정에 대해서 사실상 법무부가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을 내시고 오늘은 또 전건송치를 의미하는 그런 발언도 하고 계세요.
그것이 법무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법무부장관님, 지금 1소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 법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나오는 법무부차관께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폐지 규정에 대해서 사실상 법무부가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을 내시고 오늘은 또 전건송치를 의미하는 그런 발언도 하고 계세요.
그것이 법무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보완수사권 폐지와 전건송치 부활이 법무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공수처가 수사·기소 분리의 예외적인 기관이고 너무 많은 권한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을 때 지금 검찰이 문제가 된 검찰권 남용의 폐해가 그대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 수사권을 전속적으로 주되 기소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방식으로 법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를 조금 더 늘려야 하고 특히나 죄명에 있어서, 검사들의 범죄에 있어서 직무상 범죄뿐만이 아니라 검사들의 전체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한을 가져야 그나마 지금 검찰,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과 서로 간의 견제관계가 될 수 있다, 검사들의 수사와 관련된 위법한 혹은 검사들의 전체적인 비위와 관련되어서 공수처가 견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법은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일부 법안이 발의되어서 지금 심사 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한과 기소권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는 이번 형소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공수처, 공소청 그다음에 중수청, 전체적인 수사기관·기소기관의 설계가 통일적으로 좀 더 이루어지는 가운데 공수처의 제반 권한들에 대한 정리가 조금 더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정리해 오신 이런 의견에 대해서, 혹시 공수처법을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고,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형사소송법하고 체계의 정합성을 맞춰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수처법을 그렇게 설계한 이유는 수사·기소 분리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수사·기소 분리의 예외적인 기관이고 너무 많은 권한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을 때 지금 검찰이 문제가 된 검찰권 남용의 폐해가 그대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 수사권을 전속적으로 주되 기소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방식으로 법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를 조금 더 늘려야 하고 특히나 죄명에 있어서, 검사들의 범죄에 있어서 직무상 범죄뿐만이 아니라 검사들의 전체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한을 가져야 그나마 지금 검찰,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과 서로 간의 견제관계가 될 수 있다, 검사들의 수사와 관련된 위법한 혹은 검사들의 전체적인 비위와 관련되어서 공수처가 견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법은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일부 법안이 발의되어서 지금 심사 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한과 기소권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는 이번 형소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공수처, 공소청 그다음에 중수청, 전체적인 수사기관·기소기관의 설계가 통일적으로 좀 더 이루어지는 가운데 공수처의 제반 권한들에 대한 정리가 조금 더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저희가 공수처법을 그렇게 설계한 이유는 수사·기소 분리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수사·기소 분리의 예외적인 기관이고 너무 많은 권한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을 때 지금 검찰이 문제가 된 검찰권 남용의 폐해가 그대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 수사권을 전속적으로 주되 기소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방식으로 법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를 조금 더 늘려야 하고 특히나 죄명에 있어서, 검사들의 범죄에 있어서 직무상 범죄뿐만이 아니라 검사들의 전체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한을 가져야 그나마 지금 검찰,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과 서로 간의 견제관계가 될 수 있다, 검사들의 수사와 관련된 위법한 혹은 검사들의 전체적인 비위와 관련되어서 공수처가 견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수처법을 그렇게 설계한 이유는 수사·기소 분리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수사·기소 분리의 예외적인 기관이고 너무 많은 권한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을 때 지금 검찰이 문제가 된 검찰권 남용의 폐해가 그대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 수사권을 전속적으로 주되 기소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방식으로 법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를 조금 더 늘려야 하고 특히나 죄명에 있어서, 검사들의 범죄에 있어서 직무상 범죄뿐만이 아니라 검사들의 전체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한을 가져야 그나마 지금 검찰,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과 서로 간의 견제관계가 될 수 있다, 검사들의 수사와 관련된 위법한 혹은 검사들의 전체적인 비위와 관련되어서 공수처가 견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법은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일부 법안이 발의되어서 지금 심사 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수사라는 행정 영역에 대해서 법원이 관여할 수 있는 제도가 독일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취지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기소와 불기소 여부에 대해서 법원에서 통제하는 방안, 일본에도 있는 이 제도에 대해서 법원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구속기간 관련해서는 아마 연장 사유를 사경의 수사 계속으로 조문화한 이유는 일단 이 형소법 자체가 검사의 수사권이 배제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구속기간을 연장하려면 아마 구속 사건에 있어서 보완수사요구를 사경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경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다가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사경의 수사 계속이 연장 사유로 규정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법무부 입장에서는 기일이 7일은 너무 짧다.
지금 현행과 같이 10일 그다음에 연장해서 또 10일, 이렇게 20일 정도는 검사가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지요?
저는 중수청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사건과 똑같이 전건송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중수청은 그렇게 설계가 되었고요.
그런데 법무부의 입장이 어떠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와 있지 않아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중수청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사건과 똑같이 전건송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중수청은 그렇게 설계가 되었고요.
그런데 법무부의 입장이 어떠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와 있지 않아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과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보완수사권이, 2차 수사권이 검찰에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셔서 정부의 방침과는 반대되는 입장을 법무부와 대검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특사경 관련해서는 그러면 전건송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하시는 건가요?
반드시 경찰의 수사 문제점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지금 검찰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검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데 검사들의 문제는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받거나 처벌받은 적이 거의 없지요.
그런데 그런 사건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반드시 보완수사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누구에겐가 수사권을 주어야 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검찰의 모든 사건들은 공수처로 보내 가지고 공수처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가지고 검사의 사건의 은폐와 축소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수사권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모두 다 수사해야 되겠지요.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지금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하나의 논거로 그것을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에서 어쨌든 피의자나 피의자 변호인하고 유착을 통해서 사건을 은폐하는 이런 경우에 그러면 검찰이 그것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든 무슨 수사든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의 사실관계를 왜곡시키고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그러면 공수처에 모든 사건들을 보내 가지고 공수처가 보완수사 하면서 검찰을 또 수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 말이 맞다면.
반드시 경찰의 수사 문제점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지금 검찰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검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데 검사들의 문제는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받거나 처벌받은 적이 거의 없지요.
그런데 그런 사건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반드시 보완수사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누구에겐가 수사권을 주어야 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검찰의 모든 사건들은 공수처로 보내 가지고 공수처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가지고 검사의 사건의 은폐와 축소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선은 감사원 감사로 특정을 하고 국방부 감사나 다른 공공기관의 감사에서 범죄 혐의가 발견이 되면 그것은 그 기관에서 수사 의뢰를 하는 방식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감사원 감사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종합특검에서 하는 것은 아마도 감사원 감사 지금 최근에 하고 있던 그 내용이 중심이 되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져서 저는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종합특검 입장에서는 그것을 중복적으로 수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대 특검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미 수사가 완료가 됐고 재판 중인 사항이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꼭 포함하지 않는 것보다는 요청이 가능한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서 결론을 냈으면 하는데, 일단은 저는 전반적으로 이 규정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3대 특검과 종합특검이 서로 협력해 가지고 내란 그다음에 김건희 국정농단 등에 대한 수사의 완결성과 통일성,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합특검이 완전히 별개의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협력해야 된다는 부분을 명문화시켜 주면 양자 간의, 기관 서로 간의 어쨌든 갈등이나 이런 것을 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사기록 제출 요청 같은 경우에는 3대 특검이 요청을 할 수는 있는데 종합특검 입장에서는 이것이 의무화하게 되면 그 자료가 나중에 수사 중인 경우에 종합특검 입장에서는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무화 규정에 대해서는 종합특검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3대 특검하고 종합특검이 수사가 방향이 같고 통일된, 일관된 결론―왜냐하면 사실관계가 같을 테니까요―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전제하에서 보면 3대 특검과 종합특검은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합특검이 완전히 별개의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협력해야 된다는 부분을 명문화시켜 주면 양자 간의, 기관 서로 간의 어쨌든 갈등이나 이런 것을 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박은정입니다.
22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 참여하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온 국민의 열망이었던 검찰개혁이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이번 1소위에서는 아마 검찰개혁 법안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여정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검찰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온 국민이 피해자였습니다.
22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 참여하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온 국민의 열망이었던 검찰개혁이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이번 1소위에서는 아마 검찰개혁 법안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여정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검찰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온 국민이 피해자였습니다.
온 국민들께서 검찰이 반드시 개혁되어야 된다, 바람직한 형사사법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국민의 열망을 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온 국민의 열망이었던 검찰개혁이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이번 1소위에서는 아마 검찰개혁 법안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여정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검찰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온 국민이 피해자였습니다.
온 국민들께서 검찰이 반드시 개혁되어야 된다, 바람직한 형사사법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국민의 열망을 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존경하는 김승원 간사님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들 또 국민의힘 위원님들하고 같이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제를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찰이 유착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부패하고,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를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만일에 그것이 해결책이라면 다른 모든 선진국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논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사건이 처리되는 모든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행안부와 법무부가 그 문제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시는 억울한 죽음에서 실체 진실이 제대로 발견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행안부, 검경이 모두 다 합심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 검찰개혁 법안 과정에서 촘촘히 두텁게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정권 정적 죽이기 수사에 동원됐던 범죄검사들의 조직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검사들은, 오늘도 나왔는데 특검에서 검사들의 내란 가담 정황까지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검사들은 단 한 명도, 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돼 가고 있는데도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검찰개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수사권과 관련해서 정부는 방침을 정했고 그렇다면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서 어떻게 이것을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인데, 과거에 조선일보와 한동훈이 콜라보가 돼 가지고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일으킨 장본인들 아닙니까?
조작수사 하고 조작기소 하고 이런 정치검찰의 폐해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국면으로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부화뇌동하는 검사들 언론플레이를 장관님께서 감시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언론플레이 하고 조선일보,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까지 같이 합세해 가지고 똑같은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건으로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민주당이 살인자 편에 서고 있다’.
한동훈은 오늘도 조선일보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살인자 편인가’.
그렇습니까?
이번 법안심사1소위에서 함께 빠르게 심사되어야 하는 법입니다.
저를 법사위 1소위에 배정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1소위에서 형사소송법이 빠르게 심사가 되고 법안이 처리가 되어야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고 7월 중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이 염원하는 검찰개혁이 완수가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검찰개혁이라는 열망 속에 출범하는 후반기 법사위가 일하는, 개혁법안을 제대로 처리하는 법사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반기 국회 법사위에 법사위원으로 재선임되어서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과 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개혁법안을 처리하는 일하는 법사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첫 번째 전체회의인데요 국민주권정부에서 시작한 검찰개혁의 마무리,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관문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 법사위에서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된다는 국민적 열망이 있습니다.
특히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첫 번째 전체회의인데요 국민주권정부에서 시작한 검찰개혁의 마무리,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관문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 법사위에서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된다는 국민적 열망이 있습니다.
특히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도 정부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천명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있는 형사소송법,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완전히 실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반드시 신속하게, 오늘이라도 개정안이 상정되어서 심사되고 처리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전체회의인데요 국민주권정부에서 시작한 검찰개혁의 마무리,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관문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 법사위에서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된다는 국민적 열망이 있습니다.
특히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도 정부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천명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있는 형사소송법,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완전히 실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반드시 신속하게, 오늘이라도 개정안이 상정되어서 심사되고 처리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아마 법안심사1소위에서 그 법안을 심사하는 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세사기 경매 물건으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것을 악용한 사실상 편법 임대인데요.
새로 들어온 단기 임차인들이 또 추후 경매 과정에서 나가지 않고 이러니까 이제 경매 방해 이런 문제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보다 큰 문제는 국민적인 법 감정인데 이 180억 사기범이, 거액의 전세사기로 많은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이 복역 중에도 다시 임대사업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는 이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부분이 납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단기임대 사례가 있는지 국토부에서 좀 살펴봐 주시고 이런 거액의 임대 사기범이 수형 중에 이렇게 다시 사기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경매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서 법적 소유권이 이 수형자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임대수익이 피해자나 HUG 같은 채권자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아마 수형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기범에게 우선적으로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경매 물건으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것을 악용한 사실상 편법 임대인데요.
새로 들어온 단기 임차인들이 또 추후 경매 과정에서 나가지 않고 이러니까 이제 경매 방해 이런 문제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보다 큰 문제는 국민적인 법 감정인데 이 180억 사기범이, 거액의 전세사기로 많은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이 복역 중에도 다시 임대사업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는 이 문제이거든요.
일단 박균택 위원님께서 아까 정부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IMF가 5년 뒤에 한국이 대만보다 국민 GDP가 1만 달러 격차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했고 이러한 격차는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반도체라는 차이도 있지만 대만은 현재 우리나라보다 탄탄한 풀스택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만이 글로벌 IT 회사 아마존, 구글, MS, 애플 등 데이터센터가 입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PPA 이 법안이, 이 특별법이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 핵심 어젠다인 AI 3강 도약을 위해서 이 법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법무부에서 쇼츠를 만드셔서 검사들이 수사권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런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사건을, 개혁 법안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형사사건 140만 건 중에 한 77만 건 정도가 검찰에 송치되고 있거든요, 기소하라고.
그런데 그중에서 아마 수만 건 정도를 보완수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화면 좀 올려 주세요.
법무부장관님, 지금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검찰개혁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고 그 법안을 마련하고 계시는데 지난 1월에도 총리께서는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천명하셨고 또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요구권으로 논의하라고 지시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만 총리께서 이제는 마지막 결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정리가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법무부에서는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개혁 법안에서 검사가 지금 하고 있는 2차 수사, 보완수사권이 보완수사가 되지 않는 경우에 그러면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겠는가, 이런 제도적 장치를 법무부에서 좀 더 마련하는 그런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화면 좀 올려 주세요.
법무부장관님, 지금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검찰개혁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고 그 법안을 마련하고 계시는데 지난 1월에도 총리께서는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천명하셨고 또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요구권으로 논의하라고 지시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만 총리께서 이제는 마지막 결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정리가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법무부에서는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개혁 법안에서 검사가 지금 하고 있는 2차 수사, 보완수사권이 보완수사가 되지 않는 경우에 그러면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겠는가, 이런 제도적 장치를 법무부에서 좀 더 마련하는 그런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검사들의 입김으로 이 과수부 자체도 공소청에 남겨둔다거나 이렇게 이 수사·기소 분리가 과학수사 관련해 가지고도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안부장관님께서 지금 경찰청에서도 대검 과수부에 있는 이 업무가 중수청과 국과수로 제대로 이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과수에서 중수청준비단이나 아니면 경찰개혁추진단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혹은 인원이 가 가지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세부적인 부분들이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거든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중에서 마약수사, 마약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과수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과수로 다 넘어가야 됩니다.
국과수로 넘어가고 또 일부는 중수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검찰개혁추진단에서 혹은 지금 중수청준비단이 꾸려졌을 텐데 거기에 검찰이 한 38명인가 많이 가 있다고 해요.
경찰은 안 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과수로 다 넘어가야 됩니다.
국과수로 넘어가고 또 일부는 중수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검찰개혁추진단에서 혹은 지금 중수청준비단이 꾸려졌을 텐데 거기에 검찰이 한 38명인가 많이 가 있다고 해요.
경찰은 안 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검사들의 입김으로 이 과수부 자체도 공소청에 남겨둔다거나 이렇게 이 수사·기소 분리가 과학수사 관련해 가지고도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를 위한 과학수사 부분은, 감정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하는 과학수사부는 어쨌든 행안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수청이나……
과수부의 조직표 좀 띄워 주시겠어요.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소청·중수청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대검에 과학수사부가 있습니다.
공소청에 대검 과학수사부를 그대로 두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소청·중수청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대검에 과학수사부가 있습니다.
공소청에 대검 과학수사부를 그대로 두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 지금 떠든다고 해서 같이 부화뇌동해 가지고 오히려 안보 불안을 그리고 미국하고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어요.
지난 20일에 대통령까지 나서 가지고 이게 사실이 아니다 정정하셨고요, 대통령 말씀처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것은 2016년도에 미국 ISIS 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됐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이미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합뉴스랑 KBS가 친절하게도 구성시를 강조까지 해 주면서 북한 핵시설이 어디 있는지 전 국민에게 알려 줬습니다.
자료의 원출처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예 위성지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노동법이 적용되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위태로운 위치에 있어 각종 사회보장과 교섭에 있어 절차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에게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해 교섭의 장으로 끌어내자는 것이 바로 노란봉투법의 취지입니다.
법의 한계를 살피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노동부가 ‘노란봉투법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바로 언급하시고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지나치게 축소해서 기업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업무 구조가 비슷한 택배의 경우 대한통운·롯데·한진·로젠·쿠팡 5개사가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상태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위태로운 위치에 있어 각종 사회보장과 교섭에 있어 절차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에게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해 교섭의 장으로 끌어내자는 것이 바로 노란봉투법의 취지입니다.
법의 한계를 살피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노동부가 ‘노란봉투법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바로 언급하시고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지나치게 축소해서 기업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업무 구조가 비슷한 택배의 경우 대한통운·롯데·한진·로젠·쿠팡 5개사가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상태입니다.
노동부는 교섭 테이블에 앉지도 않으려는 BGF 측을 비판하지는 못할망정 불안정한 위치의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라는 법리적 잣대로만 판단했습니다.
지금 이게 시행 유예기간을 1년을 두고 있어서 중수청이 출범하는 기간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10월 2일 날 중수청이 출범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검사의 수사권한을 빼고 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시행 유예기간을 1년을 두고 있어서 중수청이 출범하는 기간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10월 2일 날 중수청이 출범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검사의 수사권한을 빼고 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에 대해서 권한을 검사하고 사법경찰관리에 부여하는 것으로 법안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중수청법, 공소청법이 제정되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 수사에 관한 권한이 중수청으로 이관이 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들어 있는 이 수사권한에 검사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 지금 말씀드리면 개정안 4조의2부터 4조의10까지에 수사의 주체로 검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수정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검경은 협력해서 특사경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검사들이 일일이 일상적으로 챙길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동안 정치 수사에 올인하면서 특사경 수사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특사경 지휘·감독에 대해서 공소청법에서 이렇게 규정했다고 마치 특사경을 그동안 잘 지휘해 왔던 것처럼, 특사경 수사를 안 하면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검사들의 잘못된 저런 행위들을 법무부에서 관리 감독, 제대로 된 감독을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공소청법 제정안의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모든 국민과 모든 정치인, 모든 서민과 평범한 가정을 향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수사권 남용도 검사에게 남기지 않는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해야 합니다.
장관님, 공소청법을 통과시키는 오늘도 검찰 이프로스에 검사들이 공소청법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들이 언제부터 특사경 지휘·감독권을 제대로 잘 행사했다고 특사경을 지휘하지 않으면 마치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지금 언론에 도배를 시키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통계 한번 내 보십시오.
시민들의 내란 청산의 열망을 담은 공소청법 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하게 분리하고 그 다리를 끊어 내는 국민 집단지성의 요체이자 치열하게 숙의해서 마련한 결과물입니다.
공소청 검사에게는 어떠한 종류의 수사권도 남겨 두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정치적 외압과 인간의 확증편향 오류를 최소화한 공정한 형사사법시스템으로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공소청법의 통과로 검찰의 폭주를 끝내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국민주권의 민주 정의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촛불을 들었던 대한국민의 빛의 혁명을 완수해야 하는 주권자의 대리입니다.
오늘 공소청법 제정안의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공소청법의 통과로 검찰의 폭주를 끝내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국민주권의 민주 정의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촛불을 들었던 대한국민의 빛의 혁명을 완수해야 하는 주권자의 대리입니다.
오늘 공소청법 제정안의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모든 국민과 모든 정치인, 모든 서민과 평범한 가정을 향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수사권 남용도 검사에게 남기지 않는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해야 합니다.
장관님, 공소청법을 통과시키는 오늘도 검찰 이프로스에 검사들이 공소청법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촛불을 들었던 대한국민의 빛의 혁명을 완수해야 하는 주권자의 대리입니다.
오늘 공소청법 제정안의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모든 국민과 모든 정치인, 모든 서민과 평범한 가정을 향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수사권 남용도 검사에게 남기지 않는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해야 합니다.
장관님, 공소청법을 통과시키는 오늘도 검찰 이프로스에 검사들이 공소청법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들이 언제부터 특사경 지휘·감독권을 제대로 잘 행사했다고 특사경을 지휘하지 않으면 마치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지금 언론에 도배를 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제 역할을 했다면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도, 민주주의에 총칼을 들이밀었던 망상적 비극도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12·3 내란 청산의 출발이 올바른 검찰개혁에서 출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민들의 내란 청산의 열망을 담은 공소청법 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하게 분리하고 그 다리를 끊어 내는 국민 집단지성의 요체이자 치열하게 숙의해서 마련한 결과물입니다.
공소청 검사에게는 어떠한 종류의 수사권도 남겨 두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정치적 외압과 인간의 확증편향 오류를 최소화한 공정한 형사사법시스템으로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공소청법의 통과로 검찰의 폭주를 끝내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국민주권의 민주 정의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12·3 내란 청산의 출발이 올바른 검찰개혁에서 출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민들의 내란 청산의 열망을 담은 공소청법 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하게 분리하고 그 다리를 끊어 내는 국민 집단지성의 요체이자 치열하게 숙의해서 마련한 결과물입니다.
공소청 검사에게는 어떠한 종류의 수사권도 남겨 두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정치적 외압과 인간의 확증편향 오류를 최소화한 공정한 형사사법시스템으로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공소청법의 통과로 검찰의 폭주를 끝내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국민주권의 민주 정의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촛불을 들었던 대한국민의 빛의 혁명을 완수해야 하는 주권자의 대리입니다.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검찰의 폭주를 방기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국법질서를 유린한 12·3 내란의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제 역할을 했다면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도, 민주주의에 총칼을 들이밀었던 망상적 비극도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12·3 내란 청산의 출발이 올바른 검찰개혁에서 출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민들의 내란 청산의 열망을 담은 공소청법 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하게 분리하고 그 다리를 끊어 내는 국민 집단지성의 요체이자 치열하게 숙의해서 마련한 결과물입니다.
국법질서를 유린한 12·3 내란의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제 역할을 했다면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도, 민주주의에 총칼을 들이밀었던 망상적 비극도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12·3 내란 청산의 출발이 올바른 검찰개혁에서 출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민들의 내란 청산의 열망을 담은 공소청법 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하게 분리하고 그 다리를 끊어 내는 국민 집단지성의 요체이자 치열하게 숙의해서 마련한 결과물입니다.
공소청 검사에게는 어떠한 종류의 수사권도 남겨 두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정치적 외압과 인간의 확증편향 오류를 최소화한 공정한 형사사법시스템으로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관님, 오늘 법사위는 78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청 페이지를 덮고 오직 국민의 인권 수호와 기소·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권의 본래 기능에 충실한 공소청이 출범하는 역사적인 첫걸음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양날의 칼을 쥔 채 보수에 참칭한 수구 정치권력이 원하는 대로 그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해 왔습니다.
수사는 조작했고 기소를 기획하면서 형사사법절차를 오염시켰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사건이 그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그랬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양날의 칼을 쥔 채 보수에 참칭한 수구 정치권력이 원하는 대로 그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해 왔습니다.
수사는 조작했고 기소를 기획하면서 형사사법절차를 오염시켰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사건이 그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그랬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이 그랬고 김학의 성폭력 사건이 그랬습니다.
검찰권 앞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와 형평은 형해화되었습니다.
장관님, 오늘 법사위는 78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청 페이지를 덮고 오직 국민의 인권 수호와 기소·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권의 본래 기능에 충실한 공소청이 출범하는 역사적인 첫걸음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양날의 칼을 쥔 채 보수에 참칭한 수구 정치권력이 원하는 대로 그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해 왔습니다.
수사는 조작했고 기소를 기획하면서 형사사법절차를 오염시켰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수정한 부분에서 2조 2호 나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24조·125조가 1호 나목으로 들어가고 2조 2호 나목에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중수청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가 들어갔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담합 범죄를 1호로 그냥 올리고 나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나가, 범죄가 점점 늘어나서……
수사개시 통보하는 대상 범죄를 모든 경찰이 자기 사건 수사한다고 중수청에 일일이 다 통보를 해야 되면 경찰들이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정부 법안 만드실 때 경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안 된 것 같고요.
지금 중수청법의 2조 2호 나목에 담합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검찰청법 4조 1항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가 중수청으로 가는데 경제범죄에 들어가 있는 범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조 2호의 ‘중대범죄 등’에 들어가 있는 이 담합 범죄를 1호 나목으로 넣어 가지고 규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24조부터 128조를 지금 2조 2호 나목에 있는 것을 2조 1호 나목으로 옮기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수사개시 통보하는 대상 범죄를 모든 경찰이 자기 사건 수사한다고 중수청에 일일이 다 통보를 해야 되면 경찰들이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정부 법안 만드실 때 경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안 된 것 같고요.
지금 중수청법의 2조 2호 나목에 담합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검찰청법 4조 1항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가 중수청으로 가는데 경제범죄에 들어가 있는 범죄이거든요.
이 43조에 있는 우선수사권에 모든 수사기관이 중수청에 수사개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경찰 의견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것 같아요.
중수청법 만드실 때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검사들의 의견만 반영했는지, 국수본에 있는 중대범죄를 중수청에 통보하려면 굉장히, 수십만 되는 사건들을 통보해야 되는, 수사개시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놨어요, 우선수사권 규정을 두면서.
이 43조에 있는 우선수사권에 모든 수사기관이 중수청에 수사개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경찰 의견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것 같아요.
중수청법 만드실 때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검사들의 의견만 반영했는지, 국수본에 있는 중대범죄를 중수청에 통보하려면 굉장히, 수십만 되는 사건들을 통보해야 되는, 수사개시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놨어요, 우선수사권 규정을 두면서.
그래서 지금 일선 경찰들이 엄청난 항의를 할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이번에 행안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수사개시 통보하는 것을 조금 위임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78년 동안 무소불위의 검찰권 남용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았습니다.
윤석열 내란정권을 거치면서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간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이 소위에서 검찰개혁 법안 중에 공소청법을 실질적으로 국민이 바라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범죄피해자를 제대로 국가가 돌보는 시스템으로 검찰개혁 법안을 제대로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자신들이 헌법기관인 것처럼 검사의 수사권을 개정·수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위헌이라는 얘기를 끝도 없이 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의 대원칙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로 검찰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동안 78년 동안 무소불위의 검찰권 남용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았습니다.
윤석열 내란정권을 거치면서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간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로 검찰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동안 78년 동안 무소불위의 검찰권 남용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았습니다.
윤석열 내란정권을 거치면서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간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이 소위에서 검찰개혁 법안 중에 공소청법을 실질적으로 국민이 바라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범죄피해자를 제대로 국가가 돌보는 시스템으로 검찰개혁 법안을 제대로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날려 버리고 그리고 고통을 주는 수사를 했던 정권은 윤석열 정권입니다.
이 법의 어디에 마음에 안 드는 검사들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은 입법사항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결정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자신들이 헌법기관인 것처럼 검사의 수사권을 개정·수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위헌이라는 얘기를 끝도 없이 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의 대원칙입니다.
이 법의 어디에 마음에 안 드는 검사들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은 입법사항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결정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자신들이 헌법기관인 것처럼 검사의 수사권을 개정·수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위헌이라는 얘기를 끝도 없이 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의 대원칙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로 검찰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검사의 수사권은 입법사항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결정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자신들이 헌법기관인 것처럼 검사의 수사권을 개정·수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위헌이라는 얘기를 끝도 없이 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의 대원칙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로 검찰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동안 78년 동안 무소불위의 검찰권 남용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았습니다.
2024년 8월에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나서 이제서야 심사에 이르게 된 것이 저로서는 좀 아쉽기도 하지만 또 감개무량하기도 합니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론이 70%가 넘어서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윤석열 검찰 정권하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검찰권 남용과 검찰을 기반으로 한 내란을 저지른 탄핵된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의 표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날려 버리고 그리고 고통을 주는 수사를 했던 정권은 윤석열 정권입니다.
2024년 8월에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나서 이제서야 심사에 이르게 된 것이 저로서는 좀 아쉽기도 하지만 또 감개무량하기도 합니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론이 70%가 넘어서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윤석열 검찰 정권하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검찰권 남용과 검찰을 기반으로 한 내란을 저지른 탄핵된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의 표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명칭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저는 사실은 이게 2단 구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부에서 지금 어쨌든 이 3단 구조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가기로 했으니 다만 이것을 행정기관으로서의 존재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행정기관은 기본적으로 공소청 그다음에 지방공소청 이게 맞는 거지요.
그리고 그 중간에 광역공소청을 넣어서 그동안 고등공소청에서 하던 업무가 일부 있으면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는 저는 광역공소청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검에 있는 검사들이 실질적으로 재판을 많이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공소청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다, 재판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고등공소청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동안 해 왔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저는 사실은 이게 2단 구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부에서 지금 어쨌든 이 3단 구조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가기로 했으니 다만 이것을 행정기관으로서의 존재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행정기관은 기본적으로 공소청 그다음에 지방공소청 이게 맞는 거지요.
자기들이 굉장히 법원화돼 가지고 법원처럼, 사법기관처럼 이렇게 운영을 해 왔던 거거든요, 검찰청이.
공소청이라고 하면 특정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국세청은 대국세청이 있습니까?
국세청·지방국세청이 있는데 그렇게 공소청이 특정이 안 된다는 것에는 제가 동의하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고등검찰청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심급에 따라서 대검·고검·지검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는 하지만 고검에서 실제로 고법에 있는 재판을 얼마나 수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소청이 사실 기본적으로 3단 구조가 말이 되지 않거든요, 이게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 국회에서 마련한 법안은 2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소청·지방공소청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부 법무부에서 이 3단 구조에 대해서……
행정조직이 폐지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공무원이 직권면직 되는 게 기본인데요.
그런데 지금 공소청의 조직법이, 그러니까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기는 하지만 검찰청의 업무가 기본적으로 공소청에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어서 검찰청 안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은 이 조직법상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검찰청에 있는 검사와 공무원들, 직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는 정부에서, 국회에서 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 정부안이 처음에는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게 승계를 하게 되면 검찰청 안에 있는 수사인력이 그대로 남게 되는, 검찰청은 이미 수사권이 폐지가 됐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칙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이 부칙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정부에서 입장을 빨리 내놓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월성원전 모두 다 무죄가 났지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월성원전 사건을 대전에 있는 자신의 친윤 검사장에게 사건을 몰아줬습니다.
그리고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불법 출금 아니지요, 김학의 출금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안양지청 관할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몰아줬습니다.
그 사건을 담당한 검사도 친윤 검사지요.
그게 아니고 21조 이게, 사실은 사건심의위원회의 입법취지가 수사를 전제로 한 심의위원회라기보다는, 수심위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필요한 것은,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 같은 경우에 검찰이, 공소청 검사가 영장을 계속해서 기각하고 수사를 방해한단 말이지요.
그런 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리고 김건희 같은 경우에 어이없게 불기소한 사건들을 보다 시민들이, 국민들이 감시하고 불기소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동안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반성적 고려에서 이 법률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규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안이지요.
그러니까 배심원 제도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법에는 없는 건데 실질적으로 검사의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굉장히 깊은 고민에서 법률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우 유감인 게 공소청으로 바뀌는데 검찰총장 명칭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맞나.
그리고 검찰총장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헌법기관이어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기관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설치 근거와 중요한 직무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라는 규정은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직의 장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게 되면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당연히 바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공소청으로 바꾸면서 그 수장을 검찰총장으로 그대로 두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직의 장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게 되면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당연히 바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공소청으로 바꾸면서 그 수장을 검찰총장으로 그대로 두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당연히 검사는 법률에 따라서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맞고.
다만 7조를 ‘소속 상급자의 명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과거에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우려 섞인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규정들에서 소속 상급자, 공소청장이라든가 기타 광역공소청장이라든가 아니면 부장검사 등등의 지휘·감독 부분을 넣어 놨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일단은 법률에 따라 하는 것에 공소청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공소청법에 공소청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휘·감독 권한을 규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7조는 공소청법을 근거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검사는 법률에 따라서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맞고.
물가상승률과 평균 가계지출 수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보장받도록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노총에서 전국 생활임금 현황을 전수조사 해 보니까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대구경북의 생활임금이 1만 2011원으로 사실상 최하위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행안부장관님, 우선은 행정통합법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런데 행안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 법안 중에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안을 통합해서 지금 대안으로 올라왔는데, 구자근 의원안에 새로 통합되는 대구경북통합특별시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전반적인 조작·위법·정치 수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권에 복무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감찰하고 징계하고 위법 수사한 검사들을 전부 다 구속하든지 해 가지고 과거를 청산해야지 이 검찰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게 검찰개혁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굉장히 오래 전에 이미 찬성 의사를 밝힌 법안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겠다는 것이고요.
지난 내란 이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법관, 윤석열·김건희 재판부 판사들의 사실상 사법농단에 가까운 법과 절차를 무시한 판결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 우리 법사위에서 그 답을 드려야 되는데 재판소원을 도입해야 된다, 재판 과정에서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법안이 조속하게 처리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처리가 좀 늦어졌다 그래서……
대법원이 시대정신과 헌법적 가치에서 벗어나서 관료주의와 권위주의에 잠겨 기본권과 헌법을 최고법이 아닌 주변부 가치로 취급해 왔고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 대한 외부 견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재판소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는 이유거든요.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내란 윤석열·김건희 판결 한번 보세요.
재판소원이 왜 필요한가 하면 재판이 위헌적인 법률을 적용한 경우에,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게 해석하는 경우에, 재판 절차를 통해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재판소원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더구나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합헌적 법률 해석의 산물인 한정위헌·한정합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은 수사권이기 때문에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 두는 한 그 상황은 되풀이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완수사권을 남겨 두겠다고 하는, 사실상 실무에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권을 남겨 두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장관님께서 실무적으로 무엇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제도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 가지고 그것을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셔야 되는 겁니다.
법무부장관님, 검찰개혁법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정부안이 제출된다고 하셨고 조직법으로 공소청법, 중수청법 먼저 통과하겠다고 했는데, 공소청의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한 권한의 유무가 확정이 돼야 조직이 나오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의 수사권에 관한 규정이 먼저 논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조직이 나오고 인력이 나오고 예산이 나오고 배치가 나오는 거지 조직법만 덜렁 통과시키고 수사권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논의하겠다 그것은 앞뒤가 잘못된 것이고요.
화면 올려 주세요.
정부안이 제출된다고 하셨고 조직법으로 공소청법, 중수청법 먼저 통과하겠다고 했는데, 공소청의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한 권한의 유무가 확정이 돼야 조직이 나오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의 수사권에 관한 규정이 먼저 논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조직이 나오고 인력이 나오고 예산이 나오고 배치가 나오는 거지 조직법만 덜렁 통과시키고 수사권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논의하겠다 그것은 앞뒤가 잘못된 것이고요.
화면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행정처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법을 위반하는 판사들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 제대로 된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검찰개혁법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정부안이 제출된다고 하셨고 조직법으로 공소청법, 중수청법 먼저 통과하겠다고 했는데, 공소청의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한 권한의 유무가 확정이 돼야 조직이 나오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의 수사권에 관한 규정이 먼저 논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란을 옹호하는 그런 대통령후보가 국민의힘에서 나와 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반성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법원이, 지귀연 판사가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내란 수괴를 풀어 주더니 우인성 판사는 김건희에 대한 재판에서 공범들에 대한 확정된 판결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했습니다, 공소시효와 관련해서요.
그러고 나서 또 어제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더라고요.
특검법의 6개월 내에 재판을 끝내야 된다는 그 법을 정면으로 본인이 위반하겠다, 특검이 신속하게 재판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 것 왜 물어보냐?’, 우인성 판사는 6개월 내에 재판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어제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더라고요.
특검법의 6개월 내에 재판을 끝내야 된다는 그 법을 정면으로 본인이 위반하겠다, 특검이 신속하게 재판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 것 왜 물어보냐?’, 우인성 판사는 6개월 내에 재판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특검법에 6개월 내로 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법을 위반하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법원행정처장님이 행정처에서 판사들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검사들을 대변하라고 그 자리에 계시는 게 아니고요 개혁적인 검찰개혁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저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장관님께서 해결책을 마련해서 국민들께 설명하셔야 되는 겁니다.
민주 진보 진영의 시민들은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대통령을 검찰 수사로 잃었던 슬픔이 있습니다.
그 상실감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완 제도에 대해서 검사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소시효 임박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들이―그런 사례도 없지만―보완수사권을 반드시 행사하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행사해야 되는 이유로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그러면 제도적으로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개혁적인 검사 인사를 통해서 개혁적인 검사들하고 제도적인 보완책을 장관님께서 마련하셔야 됩니다, 장관님께서.
검사들을 대변하라고 그 자리에 계시는 게 아니고요 개혁적인 검찰개혁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저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장관님께서 해결책을 마련해서 국민들께 설명하셔야 되는 겁니다.
민주 진보 진영의 시민들은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대통령을 검찰 수사로 잃었던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소시효 임박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들이―그런 사례도 없지만―보완수사권을 반드시 행사하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행사해야 되는 이유로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그러면 제도적으로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개혁적인 검사 인사를 통해서 개혁적인 검사들하고 제도적인 보완책을 장관님께서 마련하셔야 됩니다, 장관님께서.
검사들을 대변하라고 그 자리에 계시는 게 아니고요 개혁적인 검찰개혁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저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장관님께서 해결책을 마련해서 국민들께 설명하셔야 되는 겁니다.
민주 진보 진영의 시민들은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대통령을 검찰 수사로 잃었던 슬픔이 있습니다.
그 상실감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잠깐만요.
총리실 검찰개혁 TF 구성안을 보십시오.
입법지원국, 저기가 아마 검찰개혁법안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총괄국이나 행정지원국은 법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장관님, 잠깐만요.
총리실 검찰개혁 TF 구성안을 보십시오.
입법지원국, 저기가 아마 검찰개혁법안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총괄국이나 행정지원국은 법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저기에 가 있는 검사들 보세요.
그러면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추진한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공소청법·중수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세트예요.
같이 추진을 해야 법이 완결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전체적인 수사구조 개혁과 더불어서 법안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소청법·중수청법을 국회에 2월에 내셔도 형사소송법이 오지 않으면, 공소청법·중수청법만 통과시키면 저 196조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검사는 수사해도 됩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추진한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공소청법·중수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세트예요.
같이 추진을 해야 법이 완결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전체적인 수사구조 개혁과 더불어서 법안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소청법·중수청법을 국회에 2월에 내셔도 형사소송법이 오지 않으면, 공소청법·중수청법만 통과시키면 저 196조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검사는 수사해도 됩니까?
그러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의 수사권이지 않겠습니까?
공소청의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는지, 보완수사권을 가지는지?
저기 형사소송법의 196조를 삭제하지 않으면 검사의 수사권은, 공소청법을 통과시키면 공소청의 검사는 그대로 수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4월에 내겠다, 6월에 내겠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던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언제 내시는 겁니까?
2차 종합 특검은 그동안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 내란·외환 관련한 범죄들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를 하고 단죄를 해야 되는 거였는데 그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덜 끝났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국기문란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수사를 통해서, 특검을 통해서 조치·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판단 때문에 추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오늘 중으로 논의를 해 가지고 저는 빨리 특검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차 특검하고 통일교·신천지 특검은 전혀 다른 사안이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차 종합 특검은 그동안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 내란·외환 관련한 범죄들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를 하고 단죄를 해야 되는 거였는데 그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덜 끝났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국기문란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수사를 통해서, 특검을 통해서 조치·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판단 때문에 추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오늘 중으로 논의를 해 가지고 저는 빨리 특검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차 특검하고 통일교·신천지 특검은 전혀 다른 사안이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차 종합 특검은 그동안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 내란·외환 관련한 범죄들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를 하고 단죄를 해야 되는 거였는데 그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덜 끝났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국기문란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수사를 통해서, 특검을 통해서 조치·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판단 때문에 추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오늘 중으로 논의를 해 가지고 저는 빨리 특검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차 특검하고 통일교·신천지 특검은 전혀 다른 사안이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차 종합 특검은 그동안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 내란·외환 관련한 범죄들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를 하고 단죄를 해야 되는 거였는데 그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덜 끝났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국기문란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수사를 통해서, 특검을 통해서 조치·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판단 때문에 추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차관께서 파견검사 부분이 지금 현재 검찰 내부 인력의 구조상 파견검사를 또 보내는 것이 부담이 된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고 하셔서……
그리고 이후에 2차 종합 특검에서 더 이상 검사가 특검에서 주도하는 수사를 하기보다는 특별수사관을 통한 수사가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검찰을 상대로 향하는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종합 특검법 안 6조와 8조의 특검 규모 부분을 수정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6조의 파견검사 부분이 지금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 반영해서 30명을 한 15명 정도로 반으로 줄이고 다만 파견공무원은 70명에서 한 130명 정도로 조금 더 확대하는 안, 그다음에 8조의 특별수사관 관련해서도 파견검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특별수사관은 50명에서 100명 정도로 늘리는, 그러니까 파견공무원과 특별수사관을 좀 더 늘리고 파견검사를 좀 줄이는 이런 특검 규모로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대상인 16개 항목 중에서 단지 3개 정도만, 그것도 수사가 다 완료된 것도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만 기소가 됐고 나머지는 수사가 전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문제 제기했던 국정농단 그다음에 내란 특검에서도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됐던 외환과 관련한, 노상원 수첩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특검이 끝나고 국수본으로 넘긴 그 사건을 만일에 지금 정부의 검경이 수사하고 기소를 한다면……
지난 3대 특검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야당 탄압이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셨거든요.
야당 탄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하의 검경이 수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불필요한 정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3대 특검에서 문제 제기되었던 미진한 부분은 다시 2차 종합 특검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사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서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그때 문제 제기했던 국정농단 그다음에 내란 특검에서도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됐던 외환과 관련한, 노상원 수첩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특검이 끝나고 국수본으로 넘긴 그 사건을 만일에 지금 정부의 검경이 수사하고 기소를 한다면……
지난 3대 특검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야당 탄압이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셨거든요.
야당 탄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하의 검경이 수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불필요한 정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3대 특검에서 문제 제기되었던 미진한 부분은 다시 2차 종합 특검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사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서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수사대상 부분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2차 종합 특검은 지난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시 추가로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을 독립된 특검에서 수사·기소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지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대상인 16개 항목 중에서 단지 3개 정도만, 그것도 수사가 다 완료된 것도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만 기소가 됐고 나머지는 수사가 전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문제 제기했던 국정농단 그다음에 내란 특검에서도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됐던 외환과 관련한, 노상원 수첩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특검이 끝나고 국수본으로 넘긴 그 사건을 만일에 지금 정부의 검경이 수사하고 기소를 한다면……
지난 3대 특검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야당 탄압이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셨거든요.
2차 종합 특검은 지난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시 추가로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을 독립된 특검에서 수사·기소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지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대상인 16개 항목 중에서 단지 3개 정도만, 그것도 수사가 다 완료된 것도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만 기소가 됐고 나머지는 수사가 전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문제 제기했던 국정농단 그다음에 내란 특검에서도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됐던 외환과 관련한, 노상원 수첩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특검이 끝나고 국수본으로 넘긴 그 사건을 만일에 지금 정부의 검경이 수사하고 기소를 한다면……
출석을 오랫동안 안 하다가 나중에 와서 제가 ‘국민들께 사과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나마 장동혁 당시 법사위원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는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상계엄 사과하는 모양을 보니 그게 진정한 사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곽규택 위원께서 법사위 간사를,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위원을 간사로 지정해 달라, 정상으로 돌려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오늘 비상계엄, 내란을 사과한 마당에 그러면 내란의 밤에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국민의힘 선출직 국회의원들 그리고 윤석열 관저에 찾아가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국회의원들,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탄핵 각하·기각을 주장했던 선출직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내란을 내란이라고 부르지도 못한 사과였는데요.
지난 법사위, 작년 최초 처음에 꾸려진 법사위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법사위원이셨고 당시 국민의힘 위원들이 총선 이후 법사위 꾸려진 이후에 법사위에 출석을 안 하셨어요.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통일교·신천지 특검은 해야 됩니다.
통일교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국민의힘이 훨씬 더 많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남부지검장이 합수본 이것 하게 되면 국민의힘 현직 7명, 전직 8명, 대선 자금, 총선 자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연히 뇌물로 수사를 해야 되고 그 뇌물 수사에 대해서 2차 종합특검에서 제대로 들여다보고 김건희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끝까지 죄를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 과반 이상이 2차 종합특검을 해야 된다고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또 김건희가 받은 그 많은 각종 귀금속과 금품에 대해서 특검이 알선수재로만 기소했습니다.
알선수재는 징역 5년 이하밖에 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김건희 제대로 기소도 못 했고요.
지금 나머지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과반 이상이 2차 종합특검을 해야 된다고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또 김건희가 받은 그 많은 각종 귀금속과 금품에 대해서 특검이 알선수재로만 기소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억울하다고?
신천지 수사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찬성하고요 국민의힘도 찬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통일교 특검 하자고 먼저 하셨잖아요.
그런데 먼저 하셔 놓고는 이제는 신천지 들어가서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입장인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천지 수사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찬성하고요 국민의힘도 찬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통일교 특검 하자고 먼저 하셨잖아요.
그런데 먼저 하셔 놓고는 이제는 신천지 들어가서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입장인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입장을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검찰 미제 사건 들고 나오셔 가지고……
검찰이 또 국민의힘에 줄줄이 미제 갖다가 바쳤나 봐요, 미제 얘기 해 달라고?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야당 대표 수사하면서 온갖 인력과 특활비 투입됐잖아요.
몇 개 검찰청에서 몇 명의 검사가 수사했습니까?
그때 미제 얘기는 왜 안 하셨어요?
2025
그리고 법무연수원에 사표를 내고 나갔으면 지금 자리가 또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검사장 하나를 어디 다른 데에 보냈다고 해서 소송을 하니 마니 난리를 치고 있는데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검사장 중요하지도 않고, 오늘 임은정 검사장이 자기는 중수청 가서 수사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공직자입니다.
검사장이 ‘나는 검사장이네’ 이러면서 법체계에도 맞지 않는 소송이나 하고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법무연수원에 자리도 남아 있고 하니까 저는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들 모두 다 전보조치 하셔야 된다, 좌천성 인사조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김건희 구속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정확한·적절한 문제 제기였다고 생각하는데.
나경원 위원님, ‘사과’, ‘사과’ 하시는데 ‘초선은 가만히 있어’ 그거 사과했습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경원 위원님, 통일교 관계자하고 무슨 통화 하셨는지 오늘 육성이 나왔어요.
지금 특검에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사 대상인 이 법사위원들하고 계속해서 법사위원으로 국회 법사위를 계속해야 되는지 저는 매우 매우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섭 위원님이 계엄 해제 표결을 해 주신 의원님이셔서 저는 평소에 대단히 잘하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매우 실망스러운 발언을 하셨고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공소장에 따르면……
‘본인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받지 않았다’ 저렇게 말하면 죄가 없어지나요?
그러면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법안은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김영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법안, 영장 직무 부분은 법사위에서 계속 심사해서 그 직무를 공수처에서 수행하게 됐을 때 검찰과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의 부분까지 같이 논의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공수처장님 의견 어떠신지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의견 어떠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회유하고 겁박하고 이런 검사들에 대한 처벌 그다음에 집단행동을 하는 검사들 그리고 내란 수괴를 풀어 주는 판사,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판사에 대한 그리고 룸살롱에서 접대받는 이 판사에 대한 범죄를 공수처에서 좀 집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우선 저희가 고위공직자범죄의 정의 규정 단서조항에서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까지 포함시켰는데 이번에는 경무관 이상 경찰 부분은 빼고 판검사 부분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범죄라든가 아니면 행정직원의 수도……
저는 사실 이 행정직원의 수뿐만이 아니라 공수처 검사의 숫자를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장 직무와 관련해서도, 영장 직무를 하려면 공수처 검사가 훨씬 더 많거나 행정직원도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법사위에서는 일단 2조 3호 고위공직자범죄 규정에 있어서 판검사의 모든 범죄로 하는 것으로 국한하고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추후에, 아마 검찰개혁 법안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범죄라든가 아니면 행정직원의 수도……
저는 사실 이 행정직원의 수뿐만이 아니라 공수처 검사의 숫자를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장 직무와 관련해서도, 영장 직무를 하려면 공수처 검사가 훨씬 더 많거나 행정직원도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법사위에서는 일단 2조 3호 고위공직자범죄 규정에 있어서 판검사의 모든 범죄로 하는 것으로 국한하고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추후에, 아마 검찰개혁 법안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달에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께서 공수처법을 세 가지 개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공수처장님이 의견을 잘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1소위에서 논의를 할 때는 우선 급한 대로 행정직원의 수를 이 정도로 유지를 하고 또 타 수사기관으로 사건 이첩 혹은 회신하는 경우에 영장 직무를 공수처 검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판검사들의 범죄, 경무관 이상 경찰관들의 범죄를 공수처에서 맡도록 하는 이 법안인데요.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공수처를 어떻게 우리가 설계할 것인가, 가져갈 것인가는 검찰개혁 법안하고 같이 맞물려서 논의를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검찰개혁 법안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곧 나올 예정이라면 제 생각에는 우선 공수처가 판검사들의 범죄,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회유하고 겁박하고 이런 검사들에 대한 처벌 그다음에 집단행동을 하는 검사들 그리고 내란 수괴를 풀어 주는 판사,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판사에 대한 그리고 룸살롱에서 접대받는 이 판사에 대한 범죄를 공수처에서 좀 집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우선 저희가 고위공직자범죄의 정의 규정 단서조항에서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까지 포함시켰는데 이번에는 경무관 이상 경찰 부분은 빼고 판검사 부분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1소위에서 논의를 할 때는 우선 급한 대로 행정직원의 수를 이 정도로 유지를 하고 또 타 수사기관으로 사건 이첩 혹은 회신하는 경우에 영장 직무를 공수처 검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판검사들의 범죄, 경무관 이상 경찰관들의 범죄를 공수처에서 맡도록 하는 이 법안인데요.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공수처를 어떻게 우리가 설계할 것인가, 가져갈 것인가는 검찰개혁 법안하고 같이 맞물려서 논의를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검찰개혁 법안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곧 나올 예정이라면 제 생각에는 우선 공수처가 판검사들의 범죄,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회유하고 겁박하고 이런 검사들에 대한 처벌 그다음에 집단행동을 하는 검사들 그리고 내란 수괴를 풀어 주는 판사,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판사에 대한 그리고 룸살롱에서 접대받는 이 판사에 대한 범죄를 공수처에서 좀 집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우선 저희가 고위공직자범죄의 정의 규정 단서조항에서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까지 포함시켰는데 이번에는 경무관 이상 경찰 부분은 빼고 판검사 부분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범죄라든가 아니면 행정직원의 수도……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 법률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께서 공수처법을 세 가지 개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공수처장님이 의견을 잘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1소위에서 논의를 할 때는 우선 급한 대로 행정직원의 수를 이 정도로 유지를 하고 또 타 수사기관으로 사건 이첩 혹은 회신하는 경우에 영장 직무를 공수처 검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판검사들의 범죄, 경무관 이상 경찰관들의 범죄를 공수처에서 맡도록 하는 이 법안인데요.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공수처를 어떻게 우리가 설계할 것인가, 가져갈 것인가는 검찰개혁 법안하고 같이 맞물려서 논의를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검찰개혁 법안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곧 나올 예정이라면 제 생각에는 우선 공수처가 판검사들의 범죄,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오늘 충격적인 보도가 하나 났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묻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란 당일 날 계엄은 국회에서 해제하더라도 대통령이 별도의 해제를 하기 전까지는 해제되지 않는다라는 1955년 판결을 내려받았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형사처벌 할 사안이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제대로, 이 검사 교수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중징계하시고 형사적으로도 수사를 의뢰하시고 공수처에 이 검사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법원 판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성악과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된 입시 지정곡을 유출한 성악과 교수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에서 일단 정리된 안이, 공수처법 11조 2항 행정직원 규정과 관련해서 제가 안건조정위 마치고 다시 의견을 조금 들어 봤거든요.
그런데 현재 공수처에 파견 행정직원이 21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급한 사안인 것 같고요.
부칙 2조의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적용례에서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이렇게 표현하면 입건된 사건을 의미하는 거라서, 공수처는 약간 절차가 고소돼도 입건절차가 있고 이렇게 돼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접수된 사건’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지.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공수처에서 판검사들에 대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부칙에 법 시행부터 어떤 사건을 적용할 것인가를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 시행 당시에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들, 영장도 마찬가지고요.
이 법이 시행되면 시행 당시에 공수처에 현재 접수된 사건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저는 부칙에 법 시행부터 어떤 사건을 적용할 것인가를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 시행 당시에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들, 영장도 마찬가지고요.
이 법이 시행되면 시행 당시에 공수처에 현재 접수된 사건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반드시 하지 않더라도 그런 공수처라는 존재만으로 판사와 검사, 특히 검사들이겠지요.
검사들이 정치적인 수사를 함부로 막 하는 경우에 공수처 검사에 의해서 내가 수사받을 수 있다, 나도 기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쨌든 견제의 기능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공수처에서 판검사들에 대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최근에 검사장 18명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집단행동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에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검사들은 검사들 자신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수사하지도 않고 기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일에 공수처에 집단행동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면 검사들이 그렇게 함부로 행정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공수처에서 판검사들에 대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검사들이 정치적인 수사를 함부로 막 하는 경우에 공수처 검사에 의해서 내가 수사받을 수 있다, 나도 기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쨌든 견제의 기능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공수처에서 판검사들에 대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최근에 검사장 18명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집단행동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에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검사들은 검사들 자신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수사하지도 않고 기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일에 공수처에 집단행동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면 검사들이 그렇게 함부로 행정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공수처에서 판검사들에 대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부칙에 법 시행부터 어떤 사건을 적용할 것인가를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하는 사건을 그냥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에서 일차적으로 봤는데,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다른 수사기관으로 보냈을 경우에 그 해당 사건에 대해서 영장을 하는 이런 취지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것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일단 판검사들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검찰의 문제가 뭐냐 하면 검찰이 그동안 계속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했기 때문에 정치검찰이 양산됐다면 그런 검찰, 판사들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 판사와 검사들에 대해서 공수처가 견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수처 차장님, 영장 관련한 규정은 아마 공수처에서 수사권 또는 기소권을 가지는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보냈을 때 그 기관에서 하는 영장에 대해서 공수처에서도 영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인 것 같거든요.
검사가 ‘배를 가르겠다’ 협박을 해서 진술을 얻어 내는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증거를 조작하고요.
과거에 또 어떤 검사는, 안동완 검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기도 했는데 공소권 남용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판사와 검사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법을 왜곡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해야 됩니다.
직권남용을 말씀하시는데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꼭 반드시 직권남용이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범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유형화해서 왜곡죄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무혐의를 하면서 처벌 규정이 없대요.
그런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최근에 대장동 사건의 남욱 피고인 한번 보세요.
검사가 ‘배를 가르겠다’ 협박을 해서 진술을 얻어 내는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증거를 조작하고요.
우선은 이 특별법 관련해서 사면·감형 제한 규정에 대해서 저는 전격적으로 찬성합니다.
어떤 독재자가 어느 날 독재에 대한 결심을 하고 위헌·위법한 계엄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그 계엄이 성공을 하면 영구적인 독재 집권을 하고 계엄이 실패하더라도 곧이어서 사면이 될 수 있다면 나중에 우리가 역사상 그런 독재에 대한 유혹, 독재를 결심할 그런 독재자를 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12·3 비상계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서는, 그 내란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사면과 감형을 제한해야 된다, 금지해야 된다는 이 법에 대해서 저는 전격적으로 찬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에 따라 사면할 수 있는 이 단서 조항은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헌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헌법 조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왜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화면 올려 주세요.
오송지하차도참사국정조사 때, 9월 10일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께서 노만석 대검 차장에게 이 사건 24건의 도지사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노만석 차장이 항고팀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대검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까?
차관님, 작년에 윤석열 정부 경제 실패, 법인세 감면 등으로 30조의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을 했고요 내국세에 연동되는 교육청 예산도 5조 5000억 원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에도 내란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교육청 교부금이 2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의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식량주권 그다음에 식량안보 확보 이거인데요.
쌀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도 있고 과거 정부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자급률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가 됐던 법안인데 쌀처럼 민감하게 보호하는 품목일수록 세밀하고 치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정안은 농민의 권리 보호뿐만이 아니라 수급안정, 식량주권 확보 차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정책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정책이라는 말씀입니다.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연령 하향이라든가 막무가내식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윤석열표 교육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효 차장,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같은 뉴라이트가 교육부 산하기관에도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정책 실패뿐만 아니라 뉴라이트 인사 참사도 국민 눈높이에서 잘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외국인 주민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기준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외국인 주민은 246만 명, 전체 인구의 4.8%에 달합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외국인 주민이 지역산업을 지탱하고 저출생에 대응하는 핵심 인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정책은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생과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안 중 하나로 외국인 주민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골칫거리가 아니라 지역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떠받치고 있는 실질적인 구성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도 이 점에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2024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나와 있는 어떤 의원님은 4년째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에 채 해병 관련해서 형사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로 따지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무도하게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가장, 가장 이해충돌자일 것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비위 사실은 임기를 마치면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수사 방해, 감찰 방해, 판사 사찰문건 전달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형사사법 처리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 중 국민의힘 검사 출신 의원이 반대토론은 하지 않고 동료 의원에 대한 모욕적 인신공격성 발언을 해서 신상발언을 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왔다가 억울하게 별이 된 채수근 해병의 순직과 관련된 수사 외압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는 윤석열, 무도한 검찰정권에 대해 검찰에 24년이나 몸담았던 전직 검사로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감찰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해임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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