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예컨대 최근에 검사장 18명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집단행동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에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검사들은 검사들 자신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수사하지도 않고 기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5-12-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수처가 수사를 반드시 하지 않더라도 그런 공수처라는 존재만으로 판사와 검사, 특히 검사들이겠지요.

검사들이 정치적인 수사를 함부로 막 하는 경우에 공수처 검사에 의해서 내가 수사받을 수 있다, 나도 기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쨌든 견제의 기능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공수처에서 판검사들에 대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최근에 검사장 18명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집단행동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에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검사들은 검사들 자신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수사하지도 않고 기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일에 공수처에 집단행동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면 검사들이 그렇게 함부로 행정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공수처에서 판검사들에 대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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