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수사·기소 분리의 예외적인 기관이고 너무 많은 권한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을 때 지금 검찰이 문제가 된 검찰권 남용의 폐해가 그대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 수사권을 전속적으로 주되 기소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방식으로 법이 마련이 됐습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6-07-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저희가 공수처법을 그렇게 설계한 이유는 수사·기소 분리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수사·기소 분리의 예외적인 기관이고 너무 많은 권한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을 때 지금 검찰이 문제가 된 검찰권 남용의 폐해가 그대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 수사권을 전속적으로 주되 기소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방식으로 법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를 조금 더 늘려야 하고 특히나 죄명에 있어서, 검사들의 범죄에 있어서 직무상 범죄뿐만이 아니라 검사들의 전체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한을 가져야 그나마 지금 검찰,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과 서로 간의 견제관계가 될 수 있다, 검사들의 수사와 관련된 위법한 혹은 검사들의 전체적인 비위와 관련되어서 공수처가 견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법은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일부 법안이 발의되어서 지금 심사 중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