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제 의견은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를 조금 더 늘려야 하고 특히나 죄명에 있어서, 검사들의 범죄에 있어서 직무상 범죄뿐만이 아니라 검사들의 전체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한을 가져야 그나마 지금 검찰,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과 서로 간의 견제관계가 될 수 있다, 검사들의 수사와 관련된 위법한 혹은 검사들의 전체적인 비위와 관련되어서 공수처가 견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6-07-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희가 공수처법을 그렇게 설계한 이유는 수사·기소 분리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수사·기소 분리의 예외적인 기관이고 너무 많은 권한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을 때 지금 검찰이 문제가 된 검찰권 남용의 폐해가 그대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 수사권을 전속적으로 주되 기소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방식으로 법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를 조금 더 늘려야 하고 특히나 죄명에 있어서, 검사들의 범죄에 있어서 직무상 범죄뿐만이 아니라 검사들의 전체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한을 가져야 그나마 지금 검찰,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과 서로 간의 견제관계가 될 수 있다, 검사들의 수사와 관련된 위법한 혹은 검사들의 전체적인 비위와 관련되어서 공수처가 견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법은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일부 법안이 발의되어서 지금 심사 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한과 기소권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는 이번 형소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공수처, 공소청 그다음에 중수청, 전체적인 수사기관·기소기관의 설계가 통일적으로 좀 더 이루어지는 가운데 공수처의 제반 권한들에 대한 정리가 조금 더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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