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차관님, 구속기간 관련해서는 아마 연장 사유를 사경의 수사 계속으로 조문화한 이유는 일단 이 형소법 자체가 검사의 수사권이 배제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구속기간을 연장하려면 아마 구속 사건에 있어서 보완수사요구를 사경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경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다가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사경의 수사 계속이 연장 사유로 규정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6-07-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이것이 수사라는 행정 영역에 대해서 법원이 관여할 수 있는 제도가 독일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취지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기소와 불기소 여부에 대해서 법원에서 통제하는 방안, 일본에도 있는 이 제도에 대해서 법원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구속기간 관련해서는 아마 연장 사유를 사경의 수사 계속으로 조문화한 이유는 일단 이 형소법 자체가 검사의 수사권이 배제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구속기간을 연장하려면 아마 구속 사건에 있어서 보완수사요구를 사경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경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다가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사경의 수사 계속이 연장 사유로 규정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법무부 입장에서는 기일이 7일은 너무 짧다.

지금 현행과 같이 10일 그다음에 연장해서 또 10일, 이렇게 20일 정도는 검사가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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