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경찰의 수사 문제점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지금 검찰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검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박은정 국회의원, 2026-07-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지금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하나의 논거로 그것을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에서 어쨌든 피의자나 피의자 변호인하고 유착을 통해서 사건을 은폐하는 이런 경우에 그러면 검찰이 그것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든 무슨 수사든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의 사실관계를 왜곡시키고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그러면 공수처에 모든 사건들을 보내 가지고 공수처가 보완수사 하면서 검찰을 또 수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 말이 맞다면.
반드시 경찰의 수사 문제점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지금 검찰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검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데 검사들의 문제는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받거나 처벌받은 적이 거의 없지요.
그런데 그런 사건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반드시 보완수사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누구에겐가 수사권을 주어야 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검찰의 모든 사건들은 공수처로 보내 가지고 공수처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가지고 검사의 사건의 은폐와 축소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