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김건희 같은 경우에도 남부구치소에서 한 11개월 동안 1억 7000만 원 정도 영치금을 받았고 이걸 또 출금을 했어요.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6-08-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윤석열은 구치소 재구속된 후에 3만 9000여 회에 걸쳐서 영치금을 받았고 그중에 한 99% 이상을 다른 계좌로 찾아간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한 1.4회 정도 출금이 된 거거든요.

김건희 같은 경우에도 남부구치소에서 한 11개월 동안 1억 7000만 원 정도 영치금을 받았고 이걸 또 출금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법무부에 확인을 했더니 수용자 신청이 있으면 보관금을 배우자나 다른 곳으로 출금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영치금 같은 경우에 400만 원이 최대 금액이고 초과하는 거는 계속 출금이 가능한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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