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수사의 특수성, 공수처 사건의 특수성하고는 좀 맞지 않는 거거든요.
박은정 국회의원, 2026-09-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지금 김기표 의원안의 3항에 보시면 보완수사요구에 대해서 형소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준용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검경의 보완수사요구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에 사건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그다음에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전에 종합수사 결과 사건기록을 송부하고 그전에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일반적인 형사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 신속성과 완결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고요.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수사의 특수성, 공수처 사건의 특수성하고는 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형사사건과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들, 주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 수사절차와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서는 안 되는 거지요.
KICS에 사건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다른 차원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