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43조에 있는 우선수사권에 모든 수사기관이 중수청에 수사개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박은정 국회의원, 2026-03-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 43조에 있는 우선수사권에 모든 수사기관이 중수청에 수사개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경찰 의견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것 같아요.
중수청법 만드실 때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검사들의 의견만 반영했는지, 국수본에 있는 중대범죄를 중수청에 통보하려면 굉장히, 수십만 되는 사건들을 통보해야 되는, 수사개시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놨어요, 우선수사권 규정을 두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