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의 판단이 좀 다르고 공수처는 검찰, 공소청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수사 요청을 하는 것으로 해도 무방하고 그리고 그 수사 요청은 한 1회 정도에 한해서 하는 것이 각자 좀 더 대등하고 긴장 속에서 서로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6-09-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급박하게 필요한 조문이어서 이번 기회에 공수처법을 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수처가 검경하고 똑같이 보완수사요구를 여기다가 넣는 것이 맞지 않는 이유는 아까 공수처 차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수처에 있는 검사와 공소청에 있는 검사 둘 다 법률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경에서 규정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각자의 판단이 좀 다르고 공수처는 검찰, 공소청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수사 요청을 하는 것으로 해도 무방하고 그리고 그 수사 요청은 한 1회 정도에 한해서 하는 것이 각자 좀 더 대등하고 긴장 속에서 서로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