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규정들에서 소속 상급자, 공소청장이라든가 기타 광역공소청장이라든가 아니면 부장검사 등등의 지휘·감독 부분을 넣어 놨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당연히 검사는 법률에 따라서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맞고.
다만 7조를 ‘소속 상급자의 명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과거에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우려 섞인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규정들에서 소속 상급자, 공소청장이라든가 기타 광역공소청장이라든가 아니면 부장검사 등등의 지휘·감독 부분을 넣어 놨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