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수사권의 전면적 폐지와 공소청의 검사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업무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검찰개혁입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6-07-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보완수사로 표적수사와 별건수사가 불가능하니, 이제 수사개시권을 폐지했으니 수사권 남용은 없다는 주장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형사사건 140만 건 중에 수사개시 건 5000건만 폐지하는 것을 검찰개혁으로 하신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국민들께 약속하셨다면 그것을 동의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수사권의 전면적 폐지와 공소청의 검사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업무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검찰개혁입니다.
그래서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되 경찰 수사의 문제점, 검찰의 기소권의 문제점들을 공수처나 중수청 등의 제3의 기관에서 그 비위를 잡아내고 수사하고 처벌하고 그렇게 가자는 것이 검찰개혁의 전체적인 설계 방향입니다.
법무부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완수사권에 연연하는 이런 태도로 법무부장관님도 그렇고 차관님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런 식의 말씀을 하고 계셔서 그래서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