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로 표적수사와 별건수사가 불가능하니, 이제 수사개시권을 폐지했으니 수사권 남용은 없다는 주장은 맞지가 않습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6-07-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 사건은 별건수사도 아닙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표적수사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가장 먼저 포토라인에, 성남지청 앞에 선 사건입니다, 장관님.
보완수사로 표적수사와 별건수사가 불가능하니, 이제 수사개시권을 폐지했으니 수사권 남용은 없다는 주장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형사사건 140만 건 중에 수사개시 건 5000건만 폐지하는 것을 검찰개혁으로 하신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국민들께 약속하셨다면 그것을 동의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수사권의 전면적 폐지와 공소청의 검사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업무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검찰개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