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수청법 만드실 때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검사들의 의견만 반영했는지, 국수본에 있는 중대범죄를 중수청에 통보하려면 굉장히, 수십만 되는 사건들을 통보해야 되는, 수사개시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놨어요, 우선수사권 규정을 두면서.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6-03-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43조에 있는 우선수사권에 모든 수사기관이 중수청에 수사개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경찰 의견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것 같아요.

중수청법 만드실 때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검사들의 의견만 반영했는지, 국수본에 있는 중대범죄를 중수청에 통보하려면 굉장히, 수십만 되는 사건들을 통보해야 되는, 수사개시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놨어요, 우선수사권 규정을 두면서.

그래서 지금 일선 경찰들이 엄청난 항의를 할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이번에 행안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수사개시 통보하는 것을 조금 위임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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