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봤을 때 이 보완수사요구 규정, 특히 보완수사요구 규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6-09-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수처는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소청검사와 공수처검사가 서로 간의 견제, 특히 공수처검사가 공소청검사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무너질 수가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봤을 때 이 보완수사요구 규정, 특히 보완수사요구 규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내란 사건에서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해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석방 의견이 공수처와 검찰청의 의견이 달랐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서로 간에 공수처에서 검찰에 대한, 공소청에 대한 뭔가 확실한 견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면 공수처의 취지를 벗어난다, 그래서 이 법은 공소청의 검사가 공수처검사에게 추가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공수처검사와 공소청검사가 서로 간에 수사 절차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