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한계를 살피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노동부가 ‘노란봉투법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바로 언급하시고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지나치게 축소해서 기업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6-04-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위태로운 위치에 있어 각종 사회보장과 교섭에 있어 절차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에게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해 교섭의 장으로 끌어내자는 것이 바로 노란봉투법의 취지입니다.
법의 한계를 살피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노동부가 ‘노란봉투법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바로 언급하시고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지나치게 축소해서 기업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업무 구조가 비슷한 택배의 경우 대한통운·롯데·한진·로젠·쿠팡 5개사가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상태입니다.
노동부는 교섭 테이블에 앉지도 않으려는 BGF 측을 비판하지는 못할망정 불안정한 위치의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라는 법리적 잣대로만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