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가운데 지금 무려 27%를 의심 농지로 분류해서 고령농, 상속농, 관행적 임대차까지 전부 다 위법 의심 농지로 조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6-09-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너무나 논란이 되고 있어서……
우선 지금 이게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 관철시키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시작하셨는데 농촌 현장의 불안이 너무 커지고 있거든요.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가운데 지금 무려 27%를 의심 농지로 분류해서 고령농, 상속농, 관행적 임대차까지 전부 다 위법 의심 농지로 조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지 처분명령이 기존 재량에서 의무사항으로 강제되면서 현장의 공포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졌습니다.
위반사항이 확정된 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의 25%가 매년 벌금으로 쏟아지고 4년만 지나면 사실상 땅값 전체를 몰수당하는 꼴이기 때문에 농지를 처분하려고 해도 정작 시장에서는 매수 문의가 싹 끊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