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같은 불용에 대해서 아마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등기특별회계의 일시적인 세입 부족에 대응해서 자체 구조조정하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대법원은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6-08-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이번 결산자료 중에서 노후된 등기전산장비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예산액 중에서 297억 3700만 원 집행하고 불용액이 21억 7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일반수용비가 13억 3800만 원이고 임차료가 3억 31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이 같은 불용에 대해서 아마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등기특별회계의 일시적인 세입 부족에 대응해서 자체 구조조정하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대법원은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특별회계 세입 부족을 이유로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고 불용한 것이 적절했는지 대법원 차원에서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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