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공소청의 조직법이, 그러니까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기는 하지만 검찰청의 업무가 기본적으로 공소청에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어서 검찰청 안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은 이 조직법상 맞지가 않는 겁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행정조직이 폐지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공무원이 직권면직 되는 게 기본인데요.
그런데 지금 공소청의 조직법이, 그러니까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기는 하지만 검찰청의 업무가 기본적으로 공소청에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어서 검찰청 안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은 이 조직법상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검찰청에 있는 검사와 공무원들, 직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는 정부에서, 국회에서 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 정부안이 처음에는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게 승계를 하게 되면 검찰청 안에 있는 수사인력이 그대로 남게 되는, 검찰청은 이미 수사권이 폐지가 됐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칙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이 부칙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정부에서 입장을 빨리 내놓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