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가 확인했더니 1994헌바2호, 2007헌마1468호, 2017헌바196호, 2020헌마264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해서 그것은 국회의 입법사항이라고 반복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6-08-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확인했더니 1994헌바2호, 2007헌마1468호, 2017헌바196호, 2020헌마264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해서 그것은 국회의 입법사항이라고 반복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검사들이 자신의 직분을 잊어 버리고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위헌소송을 하는 것,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헌법소송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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