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의 정치보복 발언
2026
그 사건은 별건수사도 아닙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표적수사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가장 먼저 포토라인에, 성남지청 앞에 선 사건입니다, 장관님.
보완수사로 표적수사와 별건수사가 불가능하니, 이제 수사개시권을 폐지했으니 수사권 남용은 없다는 주장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형사사건 140만 건 중에 수사개시 건 5000건만 폐지하는 것을 검찰개혁으로 하신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국민들께 약속하셨다면 그것을 동의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수사권의 전면적 폐지와 공소청의 검사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업무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검찰개혁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형사소송법 198조에 별건수사는 금지되어 있지만 최근에도 별건수사로 무죄가 난 것이 민주당 돈봉투 사건입니다.
그것은 수사받을 당시에는 별건이라고 수사의 방법을 다툴 방법도 없고 몇 년 후에 구속되어서 후에 무죄가 나더라도 그것은 늦습니다.
보완수사로 표적수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보완수사로 표적수사를 한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성남FC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별건수사도 아닙니다.
그것은 수사받을 당시에는 별건이라고 수사의 방법을 다툴 방법도 없고 몇 년 후에 구속되어서 후에 무죄가 나더라도 그것은 늦습니다.
보완수사로 표적수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보완수사로 표적수사를 한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성남FC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별건수사도 아닙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표적수사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가장 먼저 포토라인에, 성남지청 앞에 선 사건입니다, 장관님.
보완수사로 표적수사를 한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성남FC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별건수사도 아닙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표적수사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가장 먼저 포토라인에, 성남지청 앞에 선 사건입니다, 장관님.
보완수사로 표적수사와 별건수사가 불가능하니, 이제 수사개시권을 폐지했으니 수사권 남용은 없다는 주장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형사사건 140만 건 중에 수사개시 건 5000건만 폐지하는 것을 검찰개혁으로 하신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국민들께 약속하셨다면 그것을 동의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검경은 협력해서 특사경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검사들이 일일이 일상적으로 챙길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동안 정치 수사에 올인하면서 특사경 수사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특사경 지휘·감독에 대해서 공소청법에서 이렇게 규정했다고 마치 특사경을 그동안 잘 지휘해 왔던 것처럼, 특사경 수사를 안 하면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검사들의 잘못된 저런 행위들을 법무부에서 관리 감독, 제대로 된 감독을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인 조작·위법·정치 수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권에 복무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감찰하고 징계하고 위법 수사한 검사들을 전부 다 구속하든지 해 가지고 과거를 청산해야지 이 검찰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게 검찰개혁입니다.
2025
서정민 대전지검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세요.
월성원전 수사는 윤석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윤석열 본인도 정치에 뛰어든 계기가 월성원전 수사라고 말한 적이 있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대표적인 표적 정치수사였습니다.
월성원전 수사로 산자부 공무원들이 구속되었지만 구속기소 된 공무원들 모두 무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5월에.
무죄 확정된 이후에 대전지검에서는 이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에 대한 무죄평정들을 했습니까?
장관님, 지금 무죄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요.
첫 번째 화면 올려 주세요.
검찰의 직접수사로 인한 무죄가, 예를 들면 일단은 김학의 출금 사건 그다음에 사법농단, 월성원전, 이게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로 한 정치수사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하실 겁니다, 장관님께서도요.
그런데 이 사건들이 대한민국 언론이 주목한 대표적인 사건들인데 검찰에서도 대대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한 사건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무죄가 났으면, 1심·2심·3심 확정이 다 됐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이 징계받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혹은 자신이 이후에 정치에 나서게 되는 그런 명분을 쌓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대대적인 정치수사를 감행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정치검사들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정치세력과 같이 규합해서 그리고 보수언론과 함께, 언론권력과 정치권력 그리고 검찰권력이 함께 정치수사를 해서 여러 명의 인생을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의 이러한 고발사주·정치수사의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확인하고 전부 다 기소해 가지고 전부 심판을 받아야,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법원에서도 이 재판에 대해서, 이 무고한 재판에 대해서 윤석열 내란 수괴가 전 정권에 대한 표적수사, 잘못된 기소에 대해서 법원 차원에서도 저는 다시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서 삭제한 사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발사주해서 국정원으로 하여금 고발하게 하고 윤석열 검찰이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의 이러한 고발사주·정치수사의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확인하고 전부 다 기소해 가지고 전부 심판을 받아야,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법원에서도 이 재판에 대해서, 이 무고한 재판에 대해서 윤석열 내란 수괴가 전 정권에 대한 표적수사, 잘못된 기소에 대해서 법원 차원에서도 저는 다시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내란 수괴 대통령이 2022년 7월 국정원에다가 고발사주를 한 거거든요, 수사 의뢰하겠다는 국정원에게 고발해라.
이 사건이, 이 첩보 보고서를 삭제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장에 대해서 직접 고발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검찰은 기소를 하고 무고한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정원의 특별감사 결과가 삭제가 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윤석열 검찰의 정치수사·정치기소라는 것이 밝혀진 거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법무부 차원에서 이 무고한 기소에 대해서는 국정원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서 확인해서, 지금 공판검사가 법무부, 검찰에서 직접 이 부분을 확인해서 공소취소 여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 건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